품목분류

Chicken skin preparations; Crispy Chicken Skin Korean Noodles Flavour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2.31
  • 조회수 297
물품설명
ㅇ 닭껍질을 튀긴 후 설탕, 소금, 각종(양파, 고추, 마늘, 칠리)분말, l-글루탐산나트륨, 간장 등으로 양념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02호에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 肉)이나 피"가 분류되며, 소호 제1602.32호에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육(肉)이나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이나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제2류의 총설 참조)·수증기로 찐 것·구운 것·프라이한 것·볶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것"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HS해설서 제16류 총설에 "이 류에는 육이나 설육(屑肉)[예: 족 (feet)·껍질·염통·혀·간·장·위]·피(blood)·어류(껍질을 포함한다)·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 제조한 조제식료 품을 분류한다."를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닭껍질을 프라이한 후 양념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602.32-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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