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프로젝터; mw727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9.17
  • 조회수 183
물품설명
ㅇ 컴퓨터(노트북, 데스크탑)에서 나오는 입력신호(영상, 이미지 등)를 렌즈를 통해 확대 투영하여 보여주는 프로젝터
- HDMI 단자 등을 통해 컴퓨터와 연결되며, 내부에 TV tuner(텔레비전 수신기기)를 내장하지 않음

ㅇ 물품 사양
- 투사방식: DLP
- 해상도: WXGA(1,280×800)
- 밝기: 4,000 ANSI lumens
- 입력단자: HDMI, VGA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8호는 '텔레비전 수신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프로젝터(projector)는 보통 텔레비전 수신기기나 모니터 화면상에 구현되는 영상을 외부표면에 투영할 수 있는 기기이다. 이들은 음극선관(CRT)이나 평판(예: DMD, LCD, 플라즈마)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28.62소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의 특징으로 "(ⅰ) 이들은 보통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중앙처리장치에 통합되어 있는 그래픽 어댑터(흑백이나 컬러)의 신호를 표시한다. (ⅱ) 이들은 채널 선택기능이나 비디오 튜너를 내장하고 있지 않다. (ⅲ) 이들은 자동자료처리 시스템의 특성이 있는 커넥터[예: RS-232C 인터페이스, DIN, D-SUB, VGA, DVI, HDMI나 DP(디스플레이 포트) 커넥터]를 갖추고 있다. … "라고 설명하고 있음

- 해설서에서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상기 "모니터"의 특징을 준용하여 본 물품이 제8528.62소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면,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자를 갖추고 있어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8528.62-0000호에 분류함(단, 제8528.62소호 용어가 개정된 HS2017버전 이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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