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Sauce; 비프페이스트; PR.CHNA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9.17
  • 조회수 177
물품설명
ㅇ 덱스트린, 아미노산간장 22%, 비프맛베이스 16%, 쇠고기엑기스 12%, 정제소금, 고과당,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등으로 혼합·조제된 암갈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소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여러 성분(알·채소·육(肉)·과실·고운가루· 전분·기름·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든 특정 요리[육 (肉)·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을 분류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 상태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우유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가루이다. 또한 소스는 크림 치킨 요리에 사용하는 벨로떼 소스(veloute sauce)처럼 음식물 을 담그는 매체로 사용하기도 한다. 조미액[간장(soy sauce)·고추소스(hot pepper sauce)·어육소스(fish sauce)]은 조리성분으로 사용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한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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