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큐티미니인형; 73179(A7-3179)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6.18
  • 조회수 212
물품설명
- 여자아이형상의 인형으로 머리에 손과 발이 연결된 팔·다리가 있는 몸체로 구성되고 옷과 신발을 착용한 상태로 제시되었으며 인형외 별도 악세사리는 없음
- 재질: PVC, PP, PE
- 사용대상: 3세 미만
- 크기: 약10c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되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 "이 호에는 어린이의 오락용으로 설계된 인형뿐만 아니라 장식용 인형(예: 부인의 내실용 인형·마스코트 인형)·인형극이나 꼭두각시놀음용 인형·만화화한 형식의 인형을 분류한다. 인형은 대개 고무·플라스틱·방직용 섬유재료·왁스·도자기·목재·판지·혼응지(papier maché)나 이러한 재료의 결합물로 만들어진다. 인형은 사람 목소리 등의 재생은 물론 손·발·머리·눈 무브먼트(movement)의 기구를 결합하거나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인형은 또한 옷을 입힌 것도 있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건 물품은 여자아이형상의 인형으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람모형의 인형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의거 제9503.00-2130에 분류함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