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FERRO BORON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6.18
  • 조회수 209
물품설명
- 붕산과 철스크랩 등을 전기로에서 배합하여 제조한 불규칙한 덩어리 형태의 것
- 성분: B 18.42%, Al 0.147%, Si 0.61%, C 0.35%, P 0.043%, Fe 79.86%
- 용도: 후판,박판, Bi쾌삭강 및 건축용 자재, 변압기 내부용 선재 생산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202호에는 "합금철(ferro-alloy)"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합금철(ferro-alloy)과 선철(銑鐵)의 차이점은 합금철이 상당량의 합금원소[예: 망간·크로뮴·텅스텐(월프람)·규소·붕소나 니켈]들의 '용제(solvent)'로서만 작용하는 철을 소량만 함유하고 있다는 점과 탄소의 함유랑이 2% 이하라는 점이다. 이 호에 분류하기 위하여는 합금철(ferro-alloy)은 피그(pig)·블록(block)·럼프(lump)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일차 모양의 것·알갱이나 가루 상태의 것이나 연속 주조에서 얻어진 모양의 것[예: 빌릿(billet)]이어야 한다."라고 설명함

ㅇ 참고로, 같은 표 제72류 주 제1호 다목에서 "합금철(ferro-alloy)이란 피그·블록·럼프나 이와 유사한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합금, 연속주조법으로 제조한 모양인 합금, 알갱이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합금으로서(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통상 그 밖의 합금 제조시에 첨가제로 사용되거나 철을 야금(冶金)할 때에 탈산제·탈황제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고, 보통 실용상 단조(鍛造)에는 적합하지 않고, 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 이상이며, 다음에 열거한 원소의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크로뮴 100분의 10, 망간 100분의 30, 인 100분의 3, 규소 100분의 8,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 100분의 10(탄소를 제외하고, 구리는 최대의 함유량을 전 중량의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탄소 함량이 2%이하, 철 4%이상, Boron 10%를 초과하는 Ferro-Boron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202.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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