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Chemical preparation; Poly ethylene glycol mixture; soc tank; U.S.A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6.18
  • 조회수 195
물품설명
ㅇ Triethylene glycol 주성분에 Tetraethylene glycol, Diethylene glycol 등으로 혼합된 흑색계 액상
- 용도: 발포용 우레탄 제조 원료 및 용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 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 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 (emulsions)과 분산액(dispersions)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 다.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은 전부나 그 일부가 화학품이거나(이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전부가 천연의 성분[예: (23)항 참조]인 경 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 분류하는 조제품과 화학품에는 '(10) 폴리(옥시에틸렌) (폴리에틸렌 글리콜) 상당히 저분자의 것으로 예를 들면, 디-·트리와 테트라(옥시에틸렌) 글리콜의 혼합물이다.'"라고 예시하고 있다.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 3824.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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