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에어히터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6.18
  • 조회수 19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Air 인렛, Air 아웃렛, 전기연결포트로 구성된 철강제 하우징 내부에 전열체가 들어있는 물품
- 자동차 정비기기인 DPF 클리너의 구성요소로, DPF 클리너는 차량용 배기가스 저감장치인 DPF에 쌓이는 카본을 뜨거운 바람으로 가열하여 태워내는 기기임

ㅇ 주요 구성요소 및 기능
- Air 인렛: 에어펌프로부터 바람이 들어오는 통로
- Air 아웃렛: 전열체에 의해 뜨거워진 바람이 나가는 통로
- 전열체: 원통형 세라믹 절연체에 구멍이 여럿 뚫려 있어 바람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로 되어 있고 그 내부에 열선 코일이 감겨있는 물품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에어펌프에 의해 발생된 바람이 열선 코일을 지나면서 뜨거워지고 이 뜨거원진 바람을 통해 자동차 부품인 DPF 내에 쌓인 카본을 태워 없애주는 자동차 정비기기의 구성요소 중 히터로, 우선 전열용 저항체가 분류되는 제8516호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8516호 해설서에서 "저항체는 어떤 특정 기기에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다만, 간단한 절연체와 전기접속부분 이외의 부분품과 함께 조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분류한다[예: 다리미용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s)와 전기요리용 플레이트(plates)]."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전열용 저항체와 에어펌프로부터 바람이 들어오는 Air 인렛, DPF로 바람을 내보내주는 통로인 Air 아웃렛, Heat shield 등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 제8516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나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증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이나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를 포함한다. ...(중략)... 이들은 여러 가지의 열원(석탄·오일·가스·증기·전기 등)에 의하여 가열되나 ..."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I) 가열용·냉각용 시설과 기계' 그룹에서 "이 그룹에는 많은 산업분야에서 가열·끓임(boiling)·조리·농축·증발·기화·냉각 등에 의한 재료의 간단한 처리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설비가 해당되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이 장착되는 DPF 클리너는 자동차 정비업에서 사용되는 기기로 뜨거운 바람을 만들어 DPF 내부에 쌓인 카본을 태워 없애는 제8419호에 분류되는 물품임
- 따라서 본건 물품은 DPF 클리너에 전용되어 사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90-9090호에 분류함.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