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JABRA SPEAK; SPAEK 710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6.18
  • 조회수 303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무지향성 마이크로폰과 블루투스(Bluetooth) 4.2 무선통신 모듈 및 충전 배터리를 내장하고 USB 케이블을 연결한 휴대용 스피커로, 원격 회의나 전화 회의(conference call) 또는 음악 감상을 위해 사용되는 물품
- 스피커 본체·휴대용 파우치·사용 설명서 및 스피커를 PC와 무선 연결하기 위한 USB 어댑터가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됨
- 30m 이내의 거리에서 스마트폰·PC에 무선 연결하거나 USB 케이블을 통해 유선 연결할 수 있으며, 1회 충전으로 최대 15시간 사용 가능함
- Microsoft Teams·Skype for Business·Zoom 등 다양한 화상회의 시스템과 연동시킬 수 있고, 참가인원 6명의 소규모 회의에 최적화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본 물품은 스피커 본체·휴대용 파우치·사용 설명서 및 스피커를 PC와 무선 연결하기 위한 USB 어댑터가 소매용으로 세트 포장되어 제시되었으며,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스피커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가 분류되고, 소호 제8518.30호에는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확성기·헤드폰·이어폰·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예: 전화기기용의 마이크로폰 ... 무선수신기기용의 확성기]."고 설명하면서,
- "또한 이 호는 함께 조립될 수 있는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 "이들 세트는 음향증폭기를 내장한 중앙조종시스템에 끼우거나 연결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있다. 이 장치는 모임이나 회의장소의 참가자들에 의해 이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2020년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도 본 물품과 동일한 구조와 기능을 가지는 'Bluetooth Portable Speaker'를 제8518.30-9000호로 분류 결정한 바 있음(2020.05.21. 안건번호 20-02-06).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마이크로폰과 확성기가 동일한 하우징에 함께 구성된 세트로서 유선전화 핸드세트가 아닌 '기타'의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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