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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6.18
  • 조회수 178
물품설명
효모추출물, 만난, 세피올라이트 등으로 혼합 조제한 황색계 분말상
용도: 보조사료(추출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코시시디움병치료제・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이와 관련 본 물품은 사료관리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료 추출제/합제'로 사료성분등록(제 서울-24726호, 서울특별시장)을 받은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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