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

Polytetrafluoroethylene(PTFE) plate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6.18
  • 조회수 208
물품설명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TFE)으로 만든 백색계 정사각형 판[크기: 약 1m×1m×15㎜]
- 압축성형시 가장자리 부분에 발생한 거스러미(burr)를 칼로 다듬는 과정에서 가장자리 일부가 경사지게 된 것
- 용도: 공작기계로 절삭가공하여 Connector, Ring, Gasket 등 다양한 부품 제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판·시트(sheet) 등(표면 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구멍을 뚫은 것·밀링(milling)한 것·가장자리를 감친 것·비튼 것·틀에 낀 것·그 밖의 가공을 한 것·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가장자리 부분에 발생한 거스러미(burr)를 칼로 다듬은 물품으로서, 거스러미 제거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특성을 갖도록 계획된 치수로 전체적으로 가공한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거스러미 발생 부분을 제거한 것이므로 거스러미 제거는 분류상 변화를 주는 가공으로 볼 수 없음

ㅇ 참고로, 제72류 총설 '(C) 후속손질과 마무리작업'에서 "조잡한 선삭(旋削: turning)은 산화스케일(oxidation scale)과 크러스트(crust)를 제거할 뿐이며, 조잡한 트리밍(trimming)은 분류상 변화를 주는 마무리작업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분류상의 변화를 주지 않는 마무리 작업(거스러미 제거)을 거친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TFE)으로 만든 백색계 정사각형 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0.9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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