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4.01
  • 조회수 319
[조심 2018관0207 (결정일자 : 2019-01-04)]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과거 관세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등 원재료 가격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재료의 가격은 생산지원비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고 이는 통상의 주의만으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13년 결산을 통해 원재료 가격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6.28.부터 2016.12.21.까지 OO 등 자회사(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2013.6.28.)호 외 237건으로 장갑(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국내 원 부자재(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의 가격을 누락하고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임가공비만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4.18.부터 2017.5.12.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쟁점원재료의 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생산지원비로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8.4.1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4.5. 처분청에 경정 고지된 관세 등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8.4.18. 이를 승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8.6.29. 및 2018.8.31. 2차 및 3차 분할납부 분에 대한 관세 합계 OO원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7.12. 및 2018.9.10.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분할납부한 부가가치세 합계 OO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8.7.26. 및 2018.10.12.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가) 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이를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제한하되, 이러한 경우라도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등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장은 단순한 착오뿐만 아니라 경미한 과실 등으로 인해 탈세의도 없이 세금신고를 잘못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2017.12.19. 법률 제15223호로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을 개정하였고, 2018.2.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을 개정하였다.
2018.3.29. 관세청장이 산하세관장에게 시달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이하 "세금계산서지침"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항 제4호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2항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대하여 "수입자로서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해태한 경우(주의의무의 태만 해태한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의의무를 충분히 하였음에도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3호에서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에서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수입하면서 개발비를 신고누락한 사건과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반도체칩의 가격에 무상으로 공급된 OO의 가격을 신고누락한 사건에서 관할세관장이 십수년간 해당 물품 수입신고시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납세자가 그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히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가산세를 취소한 사례가 있다(조심 2015관153, 2016.1.29. 및 2013관183, 2014.3.5.).

(다) 청구법인은 1984년경부터 현재까지 OO 소재 현지공장에 원재료를 공급한 후 이를 임가공하여 완제품을 수입하여 왔는데, 처분청은 1999년 혹은 2000년경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로부터 수입하는 장갑의 과세가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OO를 조사한 적이 있다. 당시 OO는 쟁점판매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원재료의 가격은 장갑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였으나, 국내에서 구매한 쟁점원재료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기 때문에 장갑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아 이를 누락한 채 임가공비만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고 소명하였고, 이와 관련된 수출용 송품장(Invoice) 수입신고필증 자재소요량 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OO의 소명내용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생산지원비가 누락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이를 이유로 추가적인 조사 및 과세처분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수출에 힘써 달라는 취지로 격려의 말만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원재료 가격을 수입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

(라) 중소기업인 청구법인은 수입통관과 관련된 업무를 직원 2명이 담당하고 있고, 그마저도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원가내역을 자세히 파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원재료의 가격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국내에서 구매한 쟁점원재료의 경우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기 때문에 중복해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쟁점원재료 수출시 임가공 수출이라는 점을 수출신고서에 명시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고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쟁점판매자가 임가공 수출신고를 하고 청구법인에게 임가공비만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해당 직원들은 쟁점판매자의 송품장을 참고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공급한 원재료로 생산된 장갑이 국내로 수입되는 비율은 전체 매출총이익의 약 2.6%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재정여건상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정을 위하여 관세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의 수출통관과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업무를 각각 다른 관세사에게 분리하여 위임하였기 때문에 수출입통관 업무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관련 업무를 관세사들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에 수출입통관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따라서 전문가인 관세사들조차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원재료 가격이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이를 인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 가격을 신고누락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 가격누락 사실을 인식한 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를 보완하려고 노력하였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가) 세금계산서지침 제12조 제1항에서 수입자가 가산요소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가산요소가 과세가격에 누락되었다는 인식이 없는 등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및 수입자가 가산요소 금액의 누락 가능성을 직 간접적으로 인식하고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을 세관장에게 입증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3.10.13. OO이 2013년 및 2014년 결산을 거친 후에야 쟁점원재료의 가격을 누락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한 사실을 알았다. 이후 청구법인은 2015년 수입한 OO를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였고, 2015.12.21. OO과 과세가격사전심사(ACVA, Advanced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및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가산요소 해당 여부에 대한 검토 등을 의뢰하는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기존 수출입통관 업무를 수임하였던 관세사들과 위임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하여 OO이 관련 자료를 직접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청구법인 2015년도 결산이 완료된 후 2016년 6월부터 약 3개월 간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2016년 10월경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재정사정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2016년도 결산 후인 2017년 4월경 자진신고 및 ACVA 신청을 하려고 계획하던 와중에 처분청이 관세조사(2017.4.18.~2017.5.12.)를 실시하였다.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 가격을 신고누락한 것을 인식한 후에는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여 왔고, 이는 청구법인에게 탈세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인바, 개정된 세금계산서지침 제12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1999년 혹은 2000년 당시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원재료 가격이 가산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이후 생산지원비 누락에 대한 지적이나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정당시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관세조사 통지서나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 등 1999년 혹은 2000년 당시 실제 관세조사가 실시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조사의 주체 및 조사시점 등을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오로지 청구법인 소속 직원의 탄원서만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자체적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조사의 존재여부 및 그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청구주장과 같은 관세조사 사실을 찾을 수 없었다. 한편, 처분청은 1996년 7월 직제개편으로 OO로 개편되었으므로 1999년 당시에는 OO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외 다수).
청구법인은 해외에서 구매한 원재료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나,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의 경우 이미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기 때문에 수입신고시 중복해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하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관세법」상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 대해 부지 또는 오인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은 원재료 가격이 포함되지 아니한 수입신고가격에 대해 처분청이 십수년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의 관세조사가 이루어지기 수년 전부터 쟁점원재료 가격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여건상 수입통관 전문인력을 고용하기 어려웠으며, 관련 업무를 위임한 관세사조차 생산지원비 누락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므로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나 세액납부의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그 동안 관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십수년간 과세처분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의 OO 차장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년도 및 2014년도 결산을 통하여 이 건 관세조사가 이루어지기 수년 전에 이미 생산지원비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이 오류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즉시 이를 시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내부사정을 이유로 수정신고를 상당기간 차일피일 미루었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신고의무의 이행을 해태한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

(마) 청구법인이 가산세 면제의 근거로 제시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는 단순히 관할세관장이 십수년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임가공위탁자가 개발비 및 OO 비용을 납세의무자(임가공 수탁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가격에 가산할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기업으로 쟁점원재료 구매에서부터 재고관리, 대금 송금 및 임가공비 송금 등 생산 전반을 통제하는 상황이므로 쟁점물품 수입시 생산지원비의 존재여부 및 그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었고, 관세조사 당시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ERP시스템을 통하여 품목별 생산원가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선결정례를 쟁점물품에 원용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생산지원비 누락사실을 인식한 후 이를 보완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고, 극히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의무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성실한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과세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2016.7.28. 결정 2014헌바 37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나) 청구법인은 개정된 세금계산서지침 제12조를 들어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쟁점원재료 가격을 생산지원비로 정확하게 신고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판매자에게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등을 무료로 공급한 경우 그 재료 등의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 쟁점원재료 가격의 생산지원비 해당여부에 대한 법해석의 복잡성 난해성이 없다. 오히려, 세금계산서지침 제12조 제2항에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지 않고 통상적인 주의의무만으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납세신고를 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로 '생산지원비'를 예시하고 있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모기업으로 쟁점물품 수입시 생산지원비의 존재여부 및 그 금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어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원재료 가격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 청구법인 내부사정으로 인해 수정신고를 진행하지는 못하였으나 2015년 수입물품에 대하여 임가공비에 OO를 추가하여 신고하는 등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원재료 가격의 누락을 인식한 후 이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성실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방증할 뿐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1970년에 설립된 모회사OO로부터 독립하여 1997.8.13. 설립되었고,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 소재한 쟁점판매자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판매자의 원재료 구매 현지 원재료 재고관리 원재료 대금송금 생산설비 취득 등을 총괄관리하고 있다.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5.18.자 OO의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이 1999년 또는 2000년경 처분청 OO부터 관세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쟁점판매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재료 가격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과세하거나 추가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에 힘써 달라고만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다) 1999년 또는 2000년 당시 처분청의 관세조사 통지 공문 관세조사 통지서 자료제출 요구서 및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 등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1996.7.10. 대통령령 제15116호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전국세관의 심리관실(또는 심리과)이 조사과로 개편되어 청구법인이 조사를 받았다는 1999년 또는 2000년에는 처분청에서 심리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심사/조사이력조회 화면(UI-PAS-0213-031Q)에서 이 건 관세조사(2018.2.14. 기획심사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외에는 청구법인(사업자등록번호 : 220-81- 4****)이 처분청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 OO의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이 2013년도 및 2014년도 결산을 통하여 쟁점원재료 가격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인지한 후 2015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OO를 추가하여 신고하였고, 과세가격 사전심사(ACVA) 신청 등을 위해 지평 관세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5.12.21. OO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1.12. 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이 2013년도 결산이 완료된 2014년 이후부터 이 건 관세조사시까지 쟁점원재료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려고 시도하였거나 관세청장에게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의뢰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관세청장이 2018.3.29. 산하세관장에게 시달한 세금계산서지침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정확한 납세신고를 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예시로 수입자가 외국 수출자에게 의류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직접 구입해 제공한 원단 등의 가격(생산지원비)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사)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생산지원비 과세여부는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쟁점원재료 가격을 신고누락한 데에 귀책이 없고, 처분청이 1999년 또는 2000년경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생산지원비 신고누락에 대하여 지적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원재료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처분청 심리조사실 또는 심리과조사실에서 관세조사를 받았다는 1999년 또는 2000년에는 관세청 직제가 변경되어 심리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조사과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통지서 등 당시 관세조사를 받았다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상 당시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의 재고관리 등을 하고 있어 쟁점원재료 가격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법령에서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원재료의 가격은 생산지원비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8.3.29.자 관세청장의 세금계산서지침에서도 수입자가 외국 수출자에게 임가공을 의뢰하면서 원재료를 제공하였음에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이를 누락한 경우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도 과세가격 누락사실 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3년도 결산을 통하여 쟁점원재료 가격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종전에 저가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건 관세조사시까지 저가신고를 지속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