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잉크젯방식 인쇄기)을 HSK 제8443.32-1030호에 분류할지, 프린터로 보아 HSK 제8443.32-5090호로 분류할지
[조심 2018관0181 (결정일자 : 2018-12-13)]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와 프린터는 특정기능 수행여부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인쇄판 사용 등 구조에 따라 구분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을 프린터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HS협약에서 잉크젯방식 인쇄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8443.51호에 분류되었고, 신 HS협약에서 세율 및 분류체계 변경없이 그대로 HSK 제8443.32-50호로 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잉크젯방식 인쇄기가 분류되는 HSK 제8443.32-5090호의 물품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4.5.부터 2016.11.28.까지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155건으로 잉크젯 방식 인쇄기 및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 이하 "HSK"라 한다)상의 제8443.32-5090호(8%) 및 제8443.99-5000호(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잉크젯 프린터 및 부분품에 해당함에도 품목번호를 위와 같이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8443.32-1030호(양허세율 0%) 및 제8443.99-1000호(양허세율 0%)로 정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18.3.8.~2018.3.15. 기간 동안 관세 OO원의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5.16. 및 2018.5.2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의 품목분류는 WCO(세계관세기구)가 제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HS협약"이라 한다)에 따라야 되는데, 「관세법」별표 관세율표는 6단위의 세번까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HS협약의 품목분류표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쟁점물품이 관세율표의 제8443.32호에 분류된다는 것에 다툼이 없으나,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를 통하여 6단위의 세번체계 내에서 다시 10단위까지 세분화한 HSK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8443.32호의 하위 세번 중 쟁점물품이 제8443.32-1030호(잉크젯 프린터)에 분류되는지 제8443.32-5090호(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에 분류되는지가 쟁점이다. 그런데 쟁점물품이 이미지 등을 출력하는 방식이 '잉크젯(잉크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알갱이 형태로 분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국 이 건의 핵심은 쟁점물품이 '프린터'인지 아니면 '인쇄기'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HS협약 부속서인 품목분류표는 '인쇄기(Printing machinery)'와 '프린터(printer)'를 구별하고 있다.
2007년 개정 전의 HS협약(이하 "구 HS협약"이라 한다)에서 제8443호에 분류하던 '인쇄기(printing machinery)'와 제8471호에 분류하던 '프린터(printer)'를 2007년 개정 후 HS협약(이하 "신 HS협약"이라 한다)에서는 모두 제8443호에 분류하게 되었지만, 두 기기에 대한 구별 방법이 새롭게 마련된 것이 아니다.
HS 제8443호의 표제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 복사기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되어 있어,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 기능" 여하에 따라 인쇄기와 프린터가 구분되지 않는다.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는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8442호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인쇄기가 될 수 없고, 제8443.32-10호(프린터) 이하의 각 프린터 중 잉크젯 방식의 프린터가 분류되는 제8443.32-103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법원(法源)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이고, HS협약을 기초로 10단위 세번까지를 구체화하고 있는 HSK는 그 상위 규정인 관세율표를 개폐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시킬 수 없다. 제8443호의 표제와 달리,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 기능' 여하에 따라 인쇄기와 프린터의 구별을 달리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위 규정인 관세율표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의로 그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이고, 더욱이 처분청이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HS해설서는 2007년 HS 개정 이전의 것으로 현재의 관세율표 체계에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HS해설서는 그러한 내용마저 삭제되어 있다.
인쇄와 프린팅은 '문자·그림·사진 등을 종이나 기타 물체의 표면에 일정한 방법으로 옮겨 찍어서 여러 벌의 복제물을 만드는 행위'로 이해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유사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출력 방식 및 기계적 원리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인쇄는 7세기경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시작된 목판 인쇄를 비롯하여 15세기 독일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활자판·실크스크린 등 인쇄할 내용이 미리 새겨져 있는 인쇄판(plates) 등 중간매체를 별도로 제작한 다음 여기에 잉크를 묻혀서 종이 등에 압착시키거나 혹은 그 천공 등에 잉크를 통과시켜서 종이 등에 묻게 하는 방식이다. 과거 신문사 등에서 조판사 등이 일일이 손으로 활자를 활자판에 끼워 넣으면서 신문 지면의 조판을 하고 이러한 조판을 통하여 대량으로 지면을 찍어내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인쇄 방식은 인쇄판의 형태(볼록판·평판·오목판)에 따라 구별하기도 하고, 인쇄판을 압착시키는 방식(평압식·원압식·윤전식)에 따라 구별하기도 한다. 오늘날에도 대량의 인쇄물 제작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인쇄가 비용이나 속도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으나 각 인쇄면마다 별도의 인쇄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량의 다양한 출력물을 얻고자 할 때에는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프린팅은 인쇄판 등의 중간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잉크를 종이 등에 묻히는 방식이다. 예컨대, 레이저 프린터의 경우 가루 형태의 잉크를 종이에 흡착시키는 방식으로 출력하고, 잉크젯 프린터는 액체 상태의 잉크를 종이에 분사하는 방식으로 출력한다. 이러한 프린터들은 컴퓨터 등을 통하여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쇄판 등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비교적 소량의 출력물이나 다양한 출력물을 얻고자 할 때 유리하지만,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의 출력에 있어서도 그 비용과 속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인쇄기와 프린터의 구별은 현행 HS협약,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및 HSK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선 제8443호의 용어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printing machinery), 그 밖의 인쇄기(printers)·복사기·팩시밀리"로 되어 있다. HSK에는 HS협약을 국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쇄기'라는 용어를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HS협약 원문에서는 "Printing machinery used for printing by means of plates, cylinders and other printing components of heading 84.42 ; other printers, copying machine and facsimile machines, whether or not combined"라고 하여 인쇄기(printing machinery)와 프린터(printer)를 구별하여 기술하고 있다. 한편, 제8442호의 용어는 "플레이트·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장치·장비,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그레인·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으로 되어 있다.
즉, 제8443호에는 "① 플레이트(인쇄판) 등을 구성 부품으로 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인쇄기(printing machinery)와 ② 이에 속하지 않는 출력 장비인 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가 별개로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인쇄기와 그 기계적 구성 및 작동 원리가 전혀 다른 쟁점물품을 '인쇄기'에 분류하는 것은 위 품목분류의 체계와 맞지 않다.
HS해설서 역시 인쇄기와 프린터를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I) 제8442호의 플레이트(plate)·실린더(cylinder)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printing machinery)'에 대하여, 이러한 기기의 대표적인 것은 윤전기(rotary presses)이다. …(중략)… 보통의 인쇄기 이외에도 이 호에는 주석박으로 만든 상자나 그 밖의 용기의 인쇄기, 시계문자판이나 그 밖의 특수한 모양의 물품에 인쇄하는 인쇄기, 코르크 등에 인쇄하는 인쇄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그룹에는 또한 특별한 미술판·놀이카드·유아용 그림책 등을 스텐실(stencil)이나 스텐실판으로 최초에 흑백으로 인쇄한 후 브러시·롤러나 분사식으로 채색하는데 사용하는 유색인쇄기도 포함된다.
한편, '(II) 그 밖의 인쇄기(printers)·복사기(copying machines)·팩시밀리(facsimile machines)'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Ⅰ)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표시나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플랫베드(flatbed) 데스크탑 스캐너·네트워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가정용·사무용 프린터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8443.32-1030호에 분류되고, 산업용 프린터는 '인쇄기'가 분류되는 제8443.32-5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는 쟁점물품이 출력 속도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인쇄기에 근접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린터와 인쇄기가 그 구조가 아니라 용도(가정용 사무용 및 산업용)에 따라 나누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관세율표 및 HS해설서 등 그 어느 곳에서도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프린터와 인쇄기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언이나 해설을 찾을 수 없고, 이는 인쇄판 등 중간 매체의 유무를 기준으로 프린터와 인쇄기를 구별하고 있는 현재의 품목분류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특히 HSK의 제8443.32-50호 용어에 "제8443.32-10호의 것을 제외"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예컨대 인쇄기가 기술의 발달로 자동자료처리기계(예컨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제어될 수도 있지만(그러한 의미에서 디지털 방식의 프린터와 구별이 모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쇄기와 프린터는 개념상 그 '기계적 구조'를 기준으로 여전히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서버로부터 수신받은 데이터를 출력하는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로 종이 외에도 여러 가지 소재(실크, 의류 등)에 출력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모델에 따라 1~2.5미터 내외의 대형 고해상도의 칼라 출력이 가능한 제품으로 일반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패브릭 인테리어, 의류 프린팅, 배너, 이벤트 상품, 전시회 광고, 현수막 등 대량 인쇄산업분야에 주로 사용되고,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제1호에 따라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통칙 제1호로 품목분류할 수 없을 때에는 통칙 제2호 이하를 적용하여 분류하여야 하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는 해당 품목번호의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항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HS 제8443호의 용어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HS 제8443호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HS 제8443.11~19호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를, ② HS 제8443.31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 복사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를, ③ HS 제8443.32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인쇄기능만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HS 제8443.32호에 우선 분류된다.
6단위 HS 제8443.32호 이후 10단위 HSK 제8443.32-1030호에는 '잉크젯 프린터(ink-jet printer)'를, HSK 제8443.32-5090호에는 '잉크젯방식 인쇄기(ink-jet printing machines)'를 분류한다.
HS협약 제1조 '라'목과 제3조 제3항에 따라 HS코드의 6단위 부호까지는 세계적으로 통일되어야 하지만, HSK 제8443.32-1030호나 HSK 제8443.32-5090호와 같이 6단위 이후 코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한 품목번호로, 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나 2006.12.30. 관세청고시 제2006-53호로 개정된 HS해설서에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구분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신 HS협약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HSK(2006.12.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43.51-9000호에는 잉크젯방식 인쇄기를, HSK 제8471.60-2013호에는 잉크젯 프린터를 분류하였고, 세율도 HSK 제8443.51-9000호에는 양허관세를 적용하지 않았고(기본세율 8%), HSK 제8471.60-2013호에 대하여는 양허관세 0%를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2006.12.30. 관세청고시 제20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HS해설서는 HS 제8471호와 관련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지만 기술적 성능과 특별한 응용성을 지니며(특히 크기 면에서), 인쇄와 그래픽 업계(예 : 프레스 작업 전 색상 시험쇄의 생산)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잉크젯 인쇄기계는 그 특성에 따라 제8443호로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기계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기능'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있었고, 이러한 특정기능의 잉크젯방식 인쇄기는 HSK 제8471.60-2013호에서 제외하여 HSK 제8443.51-9000호에 분류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개정되면서 HSK 제8471.60-2013호의 프린터와 HSK 제8443.51-9000호의 인쇄기를 HS 제8443.32호로 통합하되 세율변경이나 품목분류 논리의 변경 없이 HSK 제8471.60-2013호의 프린터는 HSK 제8443.32-1030호(개정 전 후 동일하게 양허관세 0% 적용)로, HSK 제8443.51-9000호의 잉크젯방식 인쇄기는 HSK 제8443.32-5090호(개정 전 후 동일하게 양허관세 비적용)로 개정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단순히 일반적인 사무처리(자료처리) 기능 이외의 인쇄산업분야에서 대량 대형 또는 고품질의 인쇄매체를 출력할 수 있는 인쇄기능이라는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하므로 HSK 제8443.32-5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인 잉크젯 방식 인쇄기에 대한 품목분류가 쟁점이었던 선행 소송이 존재하고 있는데, 법원은 이미 그 품목분류의 적법 타당성에 관하여 판시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0.12.29. 선고 2010구합13570호 판결)이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프린터와 잉크젯방식 인쇄기가 개정 후 품목분류표(HSK)상 제8443.32호로 통합되고 제8443.32-10호의 프린터와 제8443.32-50호의 잉크젯방식 인쇄기로 구분하여 규정되었으나, 제8443.32-10호의 프린터는 개정 전에는 품목분류표(HSK)상 제8471.60-20호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 제8443.32-50호의 잉크젯방식 인쇄기는 개정 전 품목분류표(HSK)상 제8443.51호에 규정되어 있던 것이 각 그 분류체계가 유지된 채 세율 변경이나 품목분류의 변경이 없이 그대로 옮겨온 것으로 보이므로,..........중략...........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목분류표(HSK)상 제8443.32-10호의 프린터가 아닌 제8443.32-50호의 잉크젯방식 인쇄기로 분류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쟁점물품과 관련된 HS협약의 개정연혁 및 그 기능적 차이 등에 따른 HSK 10단위 분류를 인정하였고 동시에 이에 근거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은 OO는 그 기계적 구조로 구분하여야 하고, HS 제8443호에 "제8442호의 플레이트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를 분류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프린터이므로 그 구조가 달라 쟁점물품을 인쇄기로 분류한 것은 처분청이 품목분류 체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HS 제8443.11~19호의 인쇄기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를 의미하고, 쟁점물품이 분류된 HSK 제8443.32-5090호의 인쇄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인쇄기"를 말하므로 서로 명백히 구별됨에도 청구법인은 단순히 '인쇄기'라는 명칭을 혼동하여 쟁점물품이 다른 품목분류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용도(가정용 사무실 및 산업용)에 따라 분류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의견은 쟁점물품이 '자료처리 기능 외에 특정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HSK 제8443.32-1030호의 프린터와 구분하여 잉크젯방식 인쇄기가 분류되는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단순히 가정용 사무실 또는 산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위 수원지방법원 판례에서도 HS코드의 개정연혁 및 그 기능적 차이에 따라 쟁점물품과 아주 유사한 품목에 대하여 잉크젯방식 인쇄기가 분류되는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잉크젯방식 인쇄기와 잉크젯 프린터는 기계적 구조가 같으므로 쟁점물품을 잉크젯 프린터 및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443.32-1030호 또는 HSK 제8443.9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컴퓨터 주변장치 및 소프트웨어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명을 OO로 신고하였고, 모델명은 OO 등이다.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에 연결된 서버로부터 수신받은 데이터를 출력하는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로, 종이 외에도 여러 가지 소재(직물, 실크, 의류 등)에 출력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모델에 따라 1~2.5미터 내외의 대형 고해상도의 칼라 출력이 가능한 제품으로 일반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로 패브릭 인테리어, 의류 프린팅, 배너, 이벤트 상품, 전시회 광고, 현수막 등 인쇄산업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출력 방식은 통상의 가정용·사무용 잉크젯 프린터와 동일하게 사용자가 컴퓨터에서 출력할 PDF 등의 파일을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쟁점물품에 전송하면, 쟁점물품은 그 신호를 받아 헤드를 통하여 여러 가지 색(Cyan, Magenta, Yellow, Black 등)의 미세한 잉크를 용지 등에 직접 분사하는 방식으로 출력한다.
(2) 쟁점물품 관련 품목분류 변천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2년 HS협약은 인쇄기(Printers)를 HS 제8443호 및 HS 제8471호 등에 산재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 HS협약은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모든 타입의 인쇄기를 HS 제8443호에 분류토록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규정들도 개정되었다.
(가) 신 구 HS협약 연계표 및 관련 주 내용 비교
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신 구 HS협약 간의 품목번호(소호)별 연계표는 아래와 같다.
② 2006년 이전 및 2007년 이후의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나) 관련 호에 대한 HS해설서 개정 전 후의 내용 비교
① 제8443호에 대한 HS해설서의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② 제8471호에 대한 HS해설서의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다)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관련 HSK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쟁점물품 및 유사물품의 품목분류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① 관세청의 '2009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아래 물품개요 및 기능 용도를 가진 OO에 대하여 아래 결정이유와 같은 사유로 HSK 제8443.32-5090호(2007년 이후) 또는 HSK 제8443.51-9000호(2006이전)로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품목분류2과-1759(2009.11.12.)호로 시달하였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3.7.19. 아래 기능 용도 및 사양을 가진 OO에 대하여 아래 결정이유와 같은 사유로 HSK 제8443.32-5090호로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이를 품목분류1과-1663호로 시달하였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3.5.3. 청구법인의 OO 모델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HSK 제8443.32-5090호로 회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구 HS협약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는 프린터를 HS 제8471호에, 잉크젯방식 인쇄기를 HS 제8443호에 분류하던 것을 신 HS협약에서 모두 HS 제8443호에 분류하도록 개정되었고, 특정한 기능의 수행여부에 따라 OO를 구분하던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인쇄판 등 중간매체 없이 자동자료처리기계 등과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기계적 구조가 프린터와 동일하므로 쟁점물품도 프린터가 분류되는 HSK 제8443.32-1030호에 분류되거나 그 부분품의 경우 HSK 제8443.99-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신 HS협약에 의하더라도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인쇄기능만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HS 제8443.32호에 분류되고,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HS 6단위 이후 7단위부터 10단위까지의 품목번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HS협약 하에서 잉크젯 프린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인쇄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8443.51-9000호에 분류하면서 양허관세(0%) 대신 기본세율(8%)을 적용하였는바, 신 HS협약 하에서도 잉크젯방식 인쇄기는 세율 및 분류체계의 변경없이 그대로 HSK 제8443.32-50호로 옮겨온 것으로 보이는 점,
신 HS협약 하에서 HS 제8443.32호의 분류체계를 보면, HSK 제8443.32-10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출력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프린터를 분류하고, HSK 제8443.32-50호에는 제8443.32-10호의 것을 제외한 잉크젯방식 인쇄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러 가지 소재(직물, 실크, 의류 등)에 1~2.5미터 내외의 대형 고해상도의 칼라 출력이 가능하여 주로 패브릭 인테리어 의류 프린팅 배너 이벤트 상품 전시회 광고 현수막 등 인쇄산업분야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쟁점물품을 HSK 제8443.32-5090호 또는 HSK 제8443.99-500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