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시계에 있다고 보아 HS 제9102호로 분류할지, 통신기능에 있다고 보아 HS 제8517호로 분류할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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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9관0133 (결정일자 : 2020-04-28)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시침·분침 바늘로 시간을 지시하는 기계적 표시부를 가진 배터리 구동방식의 아날로그 손목시계 형태의 물품으로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주로 시간 및 날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을 시계로 처음 사용할 때 스마트폰과의 동기화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스마트폰과 연동 없이 시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점, 쟁점물품은 전화를 걸거나 문자 수신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9102호의 시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0.26. 홍콩 소재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OO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5.30. 쟁점물품이 음성․영상․그 밖의 자료를 송․수신하는 통신기기에 해당한다고 보아 품목번호를 HSK 제OO(WTO 협정세율 0%)로 변경하면서 그 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OO및 부가가치세 OO합계 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5.3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일견 OO손목시계 또는 OO통신기기로도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라 분류할 수 없고, 통칙 제3호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데,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무엇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쟁점물품은 전화/문자 수신 알림, 원격사진촬영, 음악재생 제어, 시간확인, 활동트래킹 및 수면트래킹, 배터리 확인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 기기로 외관상 또는 구성요소 측면에서 시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긴 하나,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통신이 되지 않으면 어떠한 기능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통신기능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쟁점물품은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통신을 통해 동기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배터리가 있더라도 시계 바늘이 움직이지 않아 시간을 표시하거나 수동으로 작동할 수도 없어 시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시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통신에 의해 전달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로 통신기기에 그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동일한 품목군에 속하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미국․중국도 블루투스를 통한 통신이 해당 물품의 핵심이고, 본질이며,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보아 HS OO분류한 사례가 있다.
게다가, 쟁점물품의 제작의도, 소비자 판매시 마케팅 활동 등을 보더라도 쟁점물품은 통신기기로서의 기능에 그 본질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쟁점물품은 HSK OO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분류된다는 HS OO속해 있는 제16부의 주1은 타목의 '제91류의 시계와 그 밖의 물품'을 "제16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HS OO용어는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OO것은 제외한다)"인데, 쟁점물품은 기계식 표시부를 갖춘 전기(밧데리) 구동식 손목시계이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HSK 제OO분류되어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8.9.11.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그 품목번호를 HSK OO로 결정하여 회신하였고, 독일 관세당국은 2017.5.29.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품목번호를 HS OO결정하였으며, 스웨덴과 체코 관세당국에서도 각각 2018.4.23. 및 2018.6.8. 쟁점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스마트워치를 OO품목분류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 OO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나, 본질적인 특성이 데이터 송․수신의 통신기능에 있으므로 통칙 제3호 나목에 따라 HSK OO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에 따라 HS OO분류됨이 타당하고, 통칙 제3호를 적용하더라도 그 품목분류에는 영향이 없다.
통칙 제3호의 각 목의 규정에 따르면 가목부터 다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으므로 이 건은 나목을 적용할 때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어디에 있는지가 쟁점이다.
청구법인은 미국과 중국의 품목분류 사례를 토대로 ① 쟁점물품의 특성은 데이터 전송 및 수신에 있고, ② 블루투스 송수신기는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며, ③ 쟁점물품의 제작 의도는 스마트폰과의 연동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는데 있고, ④ 쟁점물품 판매 시 이러한 편의 기능을 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데이터 송수신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주로 시간을 측정하거나 시간에 관련되는 효과를 가져 오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제작된 기기로, 기계식 표시부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시간, 날짜이고, 이는 HS OO분류되는 물품의 제작 목적과 일치하며, 손목시계의 외관을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주된 제작 목적이 손목시계에 있음이 명백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스마트폰과 연동해야만 쟁점물품의 시간을 맞출 수 있고 블루투스 기능이 없다면 사실상 시계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일반적인 시계를 처음 사용할 때 사용자가 수동으로 시간을 조정하는 것과 같은 조작 과정을 거치는 것일 뿐 일단 시간을 맞추면 스마트폰 연동과 관계없이 시계로서 기능을 한다.
그리고 시계의 기능 외에 스마트폰과 연동된 쟁점물품의 편의기능을 고려하더라도 ① 스마트폰에서 전화, 문자 등이 수신되면 쟁점물품은 그 수신 사실을 진동으로 알려줄 뿐 쟁점물품 화면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② 전화 수신의 경우에도 단축버튼으로 미리 지정해 둔 최대 12개의 전화번호 외에는 그 전화의 수신번호를 확인조차 할 수 없으며, ③ 사용자가 단축번호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는다면 그마저도 발신자를 알 수 없고, ④ 측면 버튼이 3개에 불과하여 쟁점물품의 편의기능 중에도 극히 일부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물품은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일부 부수적인 편의기능을 추가한 손목시계일 뿐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시간과 관련한 손목시계에 있고, 스마트폰과 연동한 편의기능은 부수적인 것이므로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더라도 쟁점물품은 HSK OO분류되어야 한다.
설령, 쟁점물품의 기능에 블루투스를 통한 데이터 송수신이 필수적이어서 데이터의 송․수신기기로서의 특성이 강조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쟁점물품의 시계로서의 본래적인 기능을 부수적이라 볼 수 없고, 이는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어 다목을 적용하더라도 분류가능한 호 중에서 최종호인 HSK OO분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시계에 있다고 보아 HS OO로 분류할지, 통신기능에 있다고 보아 HS OO분류할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안쪽 내경부터 12시간 표시부․날짜표시부․24시간 표시부가 표기되어 있고, 이들 표시부의 시간이나 날짜를 시침과 분침 바늘로 가르키는 기계식 표시부를 갖추고 있으며, 우측에 3개의 누름식 버튼이 있고, 12시간 표시부의 안쪽 하단에 서브아이가 위치해 있다.
우측 3개의 누름식 버튼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러 기능을 설정할 수 있고, 중간버튼은 크라운과 같이 홈이 있으나 기계식으로 태엽을 감거나 시간을 맞출 수는 없다.
서브 아이는 상부에 OO표기된 문자를 바늘로 가리켜 걸음 수 등의 목표대비 달성도를 알려주고, 아랫부분에 OO표기된 문자를 점등하는 방식으로 현재 어떤 모드가 설정되어 있는지를 알려준다.

(2) 쟁점물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로 스마트폰과 동기화시켜야 하는데, 먼저 스마트폰으로 OO앱을 다운로드하여 실행한 다음, 기존의 OO계정 또는 신규 계정으로 가입하여 블루투스로 페어링을 완료하면, 시계는 최초 10시 10분을 가르키고 있던 바늘이 스마트폰의 현재 시간으로 변경되어 작동을 시작하며, 내장된 배터리에 의해 모든 기능이 구동된다.

(3) 쟁점물품은 시간을 표시하는 기능 이외에도 스마트폰으로 앱을 실행한 후 각종 메뉴를 조작하여 미리 입력한 12개의 연락처 중 특정 번호로부터 전화․문자가 온 사실을 쟁점물품의 진동으로 알려주거나 쟁점물품의 버튼을 조작하여 스마트폰에서의 음악재생․음량조절 등을 할 수 있고, 서브아이의 바늘이 가리키는 숫자로 활동량의 달성도를 확인할 수 있다.

(4)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마케팅 문구를 보면 쟁점물품을 하이브리드워치로 표기하면서 '활동트래킹, 알림, 충전이 요구되지 않음, 시간/날짜 자동 업데이트' 등이 주요기능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한편, '알람, 사진촬영, 수면추적, 음악컨트롤, 시계줄 변경' 등을 언급하고 있다.

(5)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8.9.11. 청구법인이 수입할 예정인 OO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품목번호를 HSK OO결정하여 회신하였고, 이 회신에 대한 재심사 요청에 대하여도 2019.1.7. 동일한 품목번호로 회신하였다.

(6) 쟁점물품과 동종의 OO시리즈'에 대하여 독일․스웨덴․체코 등은 OO미국․중국은 OO품목분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블루투스를 통한 스마트폰과의 통신기능에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OO시계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시침과 분침 바늘로 시간을 지시하는 기계적 표시부를 가진 배터리 구동방식의 아날로그 손목시계 형태의 물품으로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정보는 주로 시간 및 날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을 시계로 처음 사용할 때 스마트폰과의 동기화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이후에는 스마트폰과 연동없이 시계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점, 전화를 걸거나 문자 수신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제OO분류되는 일반적인 스마트워치와 달리 쟁점물품은 이러한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OO시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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