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을 '자동차용의 기타 신호용 기구'로 보아 HSK 제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지, '기타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000호(양허관세율 000%)로 분류할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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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9관0171 (결정일자 : 2020-03-31)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를 적용하더라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사양 및 기능 등을 보건대, 쟁점물품은 능동형 TFT-LCD 모듈로 제출된 사양서 등에 비추어 문자,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재생하기에도 충분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물품 자체가 설령 완전한 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제한된 정보만 표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HUD 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처분청 의견처럼 자동차용의 시각신호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쟁점물품은 수입 후 HUD에 장착되는 물품이며, HUD는 관세율표 제000호에 분류되는 '기타의 프로젝터'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000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이 2019.9.30.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관세 합계 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원 총 합계 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1.31.부터 2019.6.24.까지 OO을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OO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9.19. 쟁점물품을 OO으로 보아 HSK 제8529.90-9990호OO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처분청에 <별지1> 기재와 같이 관세 OO원 및 부가가치세 OO원 합계 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9.30. '쟁점물품과 같은 규격의 물품에 대하여 OO이 2018.12.26. HSK 제8512.20-2090호에 분류하였으므로 경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액정 디바이스에 얇은 필름 형태의 OO 소자인 OO를 형성시켜 개별 화소의 전압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OO로, 동영상 재생, 이미지 표시 등 다양한 정보 구현이 가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8512호에 분류되는 물품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물품이 OO에 해당하는지는 표시되는 시각신호가 제한된 정보인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고,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정보가 제한된 정보인지는 그 기기의 "동영상 재생 가능 여부"를 주요 판단요소로 보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나 OO 등 해외 여러 나라의 품목분류 사례에 따르면 제한된 정보란 상태 표시 등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상 등을 구현할 수 있다면 제한된 정보의 범위를 벗어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동영상 재생이 가능한 OO의 경우,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결과적으로 시각신호용 기기로 보기 어렵다.
처분청은 OO이 2018.12.26.자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OO에서 "본건 물품은 특성상 해상도와 색상의 구현이 동영상 재생에 적합하지 않고, 속도·거리·경고표시 등 표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며 (중략)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여 신호전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각신호용 기구"라고 설명한 내용을 근거로 쟁점물품이 동영상 재생에 적합하지 않아 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의견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해상도 및 색상의 구현 등의 기술적 스펙이 동영상 재생에 적합지 아니하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의 OO이므로 기타 모니터의 권장해상도OO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인치당 해상도가 오히려 높고, OO 색상 역시 동영상 재생이 충분히 가능하며, 지상파 방송 송출 표준 주사율이 OO인데 쟁점물품은 OO로 모든 방송 영상 재생이 가능하다.
쟁점물품이 HSK 제8512.20-2090호에 분류된다고 하면서 처분청이 제시한 '제한된 정보'라는 개념은 특정 품목분류사례에서 언급된 것에 불과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호의 용어는 'OO'이므로, 쟁점물품을 제8512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호의 용어에 부합한 물품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사전적으로 Signal(신호)는 '인간의 시청각이 도달하는 범위에서 사용되는 통신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8512호에 대한 해설서는 제8512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i)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ii) 조명용이나 신호용의 iii) 전기기기를 포함한다고 하면서 예시하고 있는 여러 물품에 OO를 사용하는 표시반(Indicating panel)과 같은 물품은 찾아볼 수 없고, 주로 단순히 점멸 등에 의해 작동되는 조명(light)과 같은 물품들이 열거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제8512호에 분류되기 위한 "제한된 정보"의 의미는 쟁점물품이 제공하는 정보가 "signal"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매우 제한적인 범위의 정보 제공인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굳이 영상 재생 등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쟁점물품이 제공하는 속도, 방향, 온도, 거리 등은 "signal"의 범위를 넘어선 다양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쟁점물품은 제8512호에 분류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다양한 장치 등에 사용이 가능한 물품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차량용 OO에 사용하고 있다.
OO호로 쟁점물품과 화면크기 및 해상도OO가 같은 OO 모듈을 디스플레이 엔진으로 사용한 OO로 보아 HSK 제8528.69-0000호에 분류하면서, 결정사유에서 "본 물품은 스마트폰과 무선으로 연결하여 스마트폰의 다양한 컨텐츠OO를 OO에 투영해주는 물품"이라고 기술하고 있어, 해당 OO이 다양한 컨텐츠OO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보았으면서도, 이 견해와 반대로 OO은 2018.12.26. OO호로 쟁점물품과 동일한 크기OO를 가진 OO을 HSK 제8512.20-2090호로 결정하면서는 "본건 물품은 특성상 해상도와 색상의 구현이 동영상 재생에 적합하지 않고 속도, 거리, 경고표시 등 표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두 사례는 서로 모순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처분청은 OO은 2018.12.26.자 품목분류사례를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쟁점물품은 이 사례의 물품과 사양이 동일하고 동영상 재생이 가능함에도 이 사례는 동영상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사실관계의 오인함으로써 제8512호로 분류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정리하면, 쟁점물품은 능동형 OO로 이미지, 영상 등 사용자가 입력하는 정보에 따라, 다양한 정보의 구현이 가능한 물품인 점, 처분청의 의견과 달리, 화소, 색상, 주사율 등 사양이 동영상 재생에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쟁점물품이 제8512호의 용어인 '시각신호(signal)'를 표시하는 기기로 볼 수 없는 점, 과거 유사물품을 사용한 OO 제8528.69-0000호에 분류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은 기타 모니터·프로젝터 등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SK 제8529.90-99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OO로 동영상 재생에 적합하지 않고, 수입 후OO에 장착되어 실제 표시되는 정보도 속도, 경고표시 등으로 제한된 정보를 보여주는 물품이다.
쟁점물품이 수입되어 장착되는 OO는 주행 중 차량의 상태, 주행정보 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므로 제한된 정보인 시각신호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화소, 색상, 주사율 등 스펙 상 동영상 재생에 기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물품이라고 주장하나 어떠한 동영상이 재생되는지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 만약, 동영상 재생이 가능하다면, 운전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고, 쟁점물품이 장착되는 OO의 특성상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가능한 제한된 정보를 표시할 수밖에 없다.
쟁점물품의 해상도, 색상, 주사율 등의 사양이 동영상을 재생할 수 있고, 수입 후 추가적인 셋팅에 의하여 동영상이 구현된다고 하더라도 동영상 재생에 적합하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은 그 자체로 메모리를 갖추고 있지 않아, 수입이 된 후 영상 데이터를 전송해 주어야 비로소 영상 재생이 가능하므로 수입된 당시의 쟁점물품 자체로는 어떠한 영상 재생도 불가능하다.
그리고, 쟁점물품은 수입 후 쟁점물품 외에 OO 등을 추가하여 비로소 OO이 제작되는 것으로 쟁점물품의 크기OO로 보았을 때 사용자가 재생되는 영상을 보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품목분류는 '호의 용어' 및 관 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는바, 관세율표 제8512호의 용어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OO로 되어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기계의 부분품이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경우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제84류나 제85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자동차 부품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자동차용 OO를 제작하여 국내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스크린 크기가 OO로 아주 작은 크기이고, 자동차용 OO에 적합하게 OO 수출자로부터 특별히 제작하여 수입되었으며, 주행 중 차량의 상태, 주행정보 등 사용자가 확인하는 그 시점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한된 정보를 표시하여 신호전달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각신호용 기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자동차용 시각신호용 기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8512.20-2090호에 분류된다.
쟁점물품과 동일물품OO을 수입한 OO 수출자의 한국지점이 신청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대하여 OO은 2019.1.25. HSK 제8512.20-2090호로 분류하였고, 쟁점물품과 아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2018년 제7회 OO에서도 HSK 제8512.20-2090호로 분류된 바 있다.
위 두 사례중 유사물품의 사양도 쟁점물품과 거의 동일하고, 수입한 후 OO에 장착되어 표시되는 정보도 속도, 거리, 아이콘 형태의 기타 경고 등 표시 등인데 이들 제한된 정보를 앞 유리에 투영시켜 표시하는데, 품목번호의 결정은 동영상 재생의 가능여부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특성상 해상도와 색상의 구현이 동영상 재생에 적합하지 않고'라고 하여 동영상 재생 적합성 여부를 하나의 결정이유로 삼고 있을 뿐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OO의 분류사례를 들어 영상 재생여부와 관계없이 OO 이상을 구현하면 제한된 정보가 아닌 다양한 정보제공를 제공하는 물품으로 판단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동영상 재생 가능 여부로 시각신호용 기기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HS 제8531호 분류사례들(국내 사례들 포함)을 제시하고 있으나, HS 제8531호의 용어는 OO.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의 것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용 시각신호용 기구인 쟁점물품은 HS 제853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에 사용되고, OO에 분류된 국내사례가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프로젝트 등의 부분품을 분류하는 HSK 제8529.90-9990호에 분류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OO이 아닐 뿐만 아니라, OO가 HSK 제8528.69-0000호로 분류된 사례가 있다고 하여 쟁점물품이 반드시 HS 제8528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을 분류하는 HS 제8529호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OO로 보아 HSK 제8512.20-2090호OO로 분류할지, OO으로 보아 HSK 제8529.90-9990호OO로 분류할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48년 OO으로 설립되어, 2018년 OO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자동차용 OO의 제작과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OO를 표시하는 물품으로 쟁점물품의 사양은 아래와 같다.
(3) 쟁점물품의 제조자인 OO 작성하여 제출한 용도에 대한 확인서를 보면, 그 용도가 OO로 기재되어 있다.
(4) 쟁점물품과 관련한 관세율표 및 세율은 아래와 같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유사물품의 품목분류사례에 따르면, OO가 결합되어 기기의 동작상태 등을 표시하는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에 대하여 OO은 표시되는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로서 자동차에 사용되는 것은 관세율표 제8512호로, 자동차 이외의 다른 기기에 사용되는 것은 제8531호에 분류한 것으로 보이고, 제한된 정보가 아닌 영상과 같은 다양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물품은 제8529호 등에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

(6) OO은 2018.12.26. 쟁점물품과 유사한 OO를 아래 품목분류사례와 같이 HSK 제8512.20-2090호로 분류하였는데, 해당 물품의 해상도와 색상의 구현이 동영상 재생에 적합하지 않고, 속도․거리․경고표시 등 표시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며, OO에 장착되어 신호전달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주된 분류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7) 또한 OO은 2017.4.3. 쟁점물품과 유사한 OO를 사용한 OO를 아래 품목분류사례와 같이 HSK 제8528.69-0000호로 분류하였는데, 이 사례에서 OO를 스마트폰의 다양한 OO를 투영할 수 있는 물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동영상 재생에 적합하지 않고, 수입 후 자동차용 OO에 장착되어 속도․경고표시 등으로 제한된 정보를 보여주는 물품이므로 제8512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우선, 품목분류를 위한 전제로 쟁점물품이 부분품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OO로 구성된 OO로, 제시된 상태만으로는 외부에서 전송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영상이나 문자 등으로 변환한 후 이를 화면에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어떠한 장치도 없는 것으로 보여 수입 당시 쟁점물품의 OO에 표시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고, 수입 후 OO에 장착되어서야 비로소 차량의 상태나 주행정보 등을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점,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 당시 제시된 상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불완전 또는 미완성 상태의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를 적용하더라도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이 아니라 같은 호 나목에 따라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물품의 사양 및 기능 등을 보건대, 쟁점물품은 OO모듈로 제출된 사양서 등에 비추어 문자, 이미지뿐만 아니라 동영상을 재생하기에도 충분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OO가 운전자에게 문자․부호․특정 형상의 이미지 등으로 표현되는 속도, 차량의 상태 등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후방 또는 우측카메라에서 전송되는 영상 정보나 네비게이션․스마트폰 등으로부터 전송되는 길안내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 자체가 설령 완전한 물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제한된 정보만 표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OO역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쟁점물품은 그 자체로 완성품 또는 완전한 물품이 아니어서 특정한 호에 분류되는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쟁점물품을 부분품으로 사용하는 기기는 제한된 정보만을 표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처분청 의견처럼 자동차용의 시각신호용 기기로 보아 HSK 제8512.20-2090호 또는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제8512.90-0000호로 분류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결국, 쟁점물품은 수입후 OO에 장착되는 물품이고, OO는 관세율표 제8528호에 분류되는 '기타의 프로젝터'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8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529.90-99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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