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국내판매가격에 포함된 쟁점비용의 공제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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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9관0109 (결정일자 : 2020-03-10)

[결정요지]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제3호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의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비용은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비용이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이상 수입물품의 국내판매시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그 금액을 제2호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에서 이미 공제하였다면 이를 다시 제3호로 공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중 공제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소재 OO가 OO 투자한 국내 판매법인으로, 2013.11.12.부터 2016.8.22.까지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231건으로 본사가 공급하는 OO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이 수출판매되는 것이 아니어서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가, 이후 국내판매가 완료되면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확정가격을 산출할 때 국내판매가격에서 '수입 후 보세장치장 또는 내륙창고에서 구매자가 지정한 장소까지의 운반비, 내륙창고 보관료, 판매채권 회수용 보험료'(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를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 등'으로 보아 공제하였는데, 처분청(부산세관장)이 2018.8.23. 위 공제방식은 쟁점비용을 이중 공제하는 결과가 된다며 쟁점비용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2018.11.15. OO에게 쟁점비용을 어떤 항목으로 공제할지를 질의하였고, 이에 OO이 2019.1.30. "이윤 및 일반경비" 항목에 해당한다고 회신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9.2.22. 등에 <별지1> 기재와 같이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4.18. 쟁점비용은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로 공제되지 않았고,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비용이므로 위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6.17.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본사가 공급하는 화학제품 및 다른 수출자로부터 구매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본사가 공급하는 물품은 수입신고시 거래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한 후 국내판매가 완료되면 국내판매가격에서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공제한 가격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확정가격을 산출할 때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이하 "실현비율"이라 한다)이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1호의 "동종·동류비율"보다 OO 이상 커서 실현비율을 적용하지 못하고 처분청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구매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국내 판매가격에는 쟁점물품의 순수한 가격과 인도 장소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물품의 수입판매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운송비, 보험료, CY비용, 히팅비용, 검수료, 통관수수료 등은 모두 수입후 국내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이들 금액은 이윤 및 일반경비가 아니라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의 국내발생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국내 판매가격에서 국내운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은 관세청장이 2007년 12월에 발행한 "초급용 OO"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책자 388쪽에서 "수입후 운송 및 보험비용"에 대하여 "이러한 비용은 수입시점 이후에 가산된 가격을 나타낸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중략) 수입지에서 인도지까지의 운임, 처리비용, 인도비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비용공제와 관련한 해당 사례에서도 '국내 구매업자에게 물품을 이송시킴에 따라 발생한 육로운임'을 수수료와 별도로 공제하고 있다.
이처럼 쟁점물품을 국내구매자에게 판매하면서 발생한 쟁점비용은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이윤 및 일반경비가 아니라 제3호의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관련된 비용'이므로 같은 조 제1항 제3호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 금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 규정을 근거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 역시 동일한 취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
「관세법」 제30조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명확히 존재하는 상태에서 제30조 제1항의 각 호에는 거래가격에 더하는 금액을, 제2항의 각 호에는 거래가격에서 빼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거래가격에 더하고 빼는 것은 「관세법」에도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정확한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금액이 이중으로 과세되거나 공제 되어서는 안 된다.
한편, 「관세법」 제33조는 쟁점물품처럼 거래가격이 없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국내판매가격에서 국내발생 비용 등을 빼서 역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빼는 금액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규정에 따라 빼야하는 금액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동일한 명목으로 쓰인 비용이 이중으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이 건과 관련된 쟁점비용에 적용해보면, 만약 쟁점비용이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미 공제되었다면, 같은 조 제1항 제3호의 "수입항 도착 후 국내발생 통상의 운임·보험료, 그 밖의 비용"으로 다시 공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다면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이처럼, 「관세법」 제30조 및 제33조의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은 「관세법」 제30조 및 제33조 각 각의 규정에 맞게 적용하여 공제하여야 하는 것이지, 청구주장처럼 동일한 취지이므로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막연히 공제해서는 안 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한 후 국내판매가 완료되면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하였다.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년도 회계 자료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면 10.6%가 된다. 이 값은 같은 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 적용을 위하여 동종·동류비율(비교대상업체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여야 하는데, 비교대상업체의 2016년도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된 동종·동류비율은 OO였다.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 OO는 동종·동류비율 OO 대비 OO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이 아니라 동종·동류비율을 사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하였다.
청구법인의 2016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면, 쟁점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에 반영되어 있는데,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및 "영업이익" 항목을 더한 금액이 매출총이익이고 이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말하므로, 매출액 중 매출총이익의 비율로 산출하는 동종·동류비율과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은 동일한 개념이다.
쟁점비용은 이미 이윤 및 일반경비에 포함되어 있고, OO은 2019.1.30.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쟁점비용을 어떤 항목으로 공제할 것인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2018.11.5.자 질의에 대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전부터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 일관된 결정을 해왔다.
이처럼, 쟁점비용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산출 시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인 이윤 및 일반경비에 포함되어 동종·동류비율 적용으로 이미 공제되었고, OO도 쟁점비용이 이윤 및 일반경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시 공제하는 것은 쟁점비용을 이중으로 공제하는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내판매가격에 포함된 쟁점비용의 공제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여 수입통관한 후 국내판매가 완료되면 「관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가격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하였는데, 그 확정가격을 산출할 때 쟁점비용에 해당하는 'OO'을 아래 예시에서와 같이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이윤 및 일반경비와는 별도로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확정가격 산출 예시>

(2) OO은 2019.1.30. 청구법인의 2018.11.5.자 질의(제4방법 확정가격 신고시 판관비 항목을 국내발생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OO호로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3) 청구법인이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2007년 12월 관세청 심사정책국 발간, 초급용 OO'을 보면,
제388쪽에서 "수입후 운송 및 보험 비용"에 대하여 "이러한 비용은 수입시점 이후에 가산된 가격을 나타낸다. 따라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비용은 실제적으로 수입이 발생한 후에 수입국에서 발생하며, 수입지에서 인도지까지의 운임, 처리비용, 인도비용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390쪽에서 "관세 및 기타 내국세"에 대하여 "수입국의 시장에서 물품의 판매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다른 내국세는 제5조 제1항 (a)호 (iv)의 관세 및 조세 규정 또는 제5조 제1항 (i)의 이윤 및 일반경비 조항에 의해 공제될 것이다. 이는 수입자가 이 비용을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달려 있다. 물론 이러한 기타 조세는 두 조항 모두에 의해 공제될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제394쪽부터 제398쪽까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과세가격 결정관련 예시를 보면 'OO이고, 통상적 수수료는 OO이며, 베어링 1개당 검사비는 OO '국내 구매업자에게 물품을 이송시킴에 따라 발행한 육로 운임이 OO일 때,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수수료와 육로운임은 공제대상이지만 조사비는 일반경비이므로 공제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6년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매출총이익률(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은 OO인 것으로 나타나고, 확정가격신고시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한 동종․동류비율은 OO인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이 OO와 체결한 '물품(DMF) 공급/구매계약서'OO를 보면 공급단가는 'OO 도착도' 조건으로 Kg당 OO원, 수량은 연간 OO톤, 포장단위는 OO톤, 포장조건은 OO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2016년도 손익계산서에는 '운반비', '창고보관료', '보험료'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구성하는 세부 계정과목으로 표기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제1항 제2호가 아닌 제3호에 따라 쟁점비용을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3호의 금액은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부터 구매자(수입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발생한 운임 및 보험료와 하역․검수․검역․검사 및 통관 등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그 밖의 모든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그 상품의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비용은 쟁점물품이 구매자인 청구법인에게 인도된 이후 국내판매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판매비와 관리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쟁점비용이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이상 수입물품의 국내판매시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후 그 금액을 제2호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에서 이미 공제하였다면 이를 다시 제3호로 공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중 공제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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