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을 '그 밖의 권양용 취급용 적하용 양하용 기계류'로 보아 HS 제8428호(관세율 0%)호로 분류할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보아 제8479호(관세율 8%)로 분류할지 등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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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9관0019 (결정일자 : 2020-01-14)]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다량의 검체를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전제로 그 전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단순히 대상물을 다른 장소로 이송 또는 취급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등의 권양 취급 적하 양하용의 기계로 보기는 어려운 점, □□세관장의 보정심사 결과통지는 이와 같이 다소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기능단위기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만, 청구법인은 20**년부터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8428호로 수입신고하여 왔으나 이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1. OO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8.10.23.자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건의 수입물품에 대한 가산세 OO원의 부과처분과, 2018.11.7.자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1건의 수입물품에 대한 가산세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2.6∼2017.9.11. 기간 동안 OO 소재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3건으로 샘플 전처리 기계OO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8428.39-0000호(그 밖의 권양(捲揚)용 취급용 적하용 양하용 기계, 관세율 0%)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5 23.∼2018.6.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실지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을 HSK 제8479.89-9099호(고유의 기능을 가진 제84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 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2018.10.23. 청구법인에게 같은 취지의 심사결과통지 및 과세전통지를 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건에 대하여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 고지하였고, 2018.11.7. 청구법인의 조기경정요청에 따라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1건에 대하여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기능단위기계로서 모두 HSK 제8428.39-0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구성기기의 결합 형태에 따라 쟁점물품을 유형①(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기기가 컨베이어 벨트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 유형②(단일기계형태), 유형③(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기기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으로 구분한 후, 그 중 유형②물품은 수출자의 홈페이지 소개 자료를 근거로 마개를 여는 기능, 분주 기능, 다음 공정으로 옮기는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기계인데, 여러 기능 가운데 주 기능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3호 다목에 따라 제8479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하고, 유형① ③물품은 기능단위기계로 볼 수는 있으나, 그렇더라도 역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제8479호에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기계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보아 제16부 주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모두 HSK 제8428.39-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하고, 주 제4호에 따라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수출자 홈페이지에서 유형②물품인 OO는 샘플의 뚜껑 제거, 샘플의 분주, 2차 튜브에 직접 인쇄, 분류 및 이송 등 여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는데, 뚜껑제거 분주 분류 이송 라벨링 기능은 궁극적으로 제8428호에 규정된 "검체의 자동 이송 및 취급"이라는 하나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이고 각각의 모듈이 독립적으로 여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칙 제3호 다목이 적용되는 다기능 기계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처분청은 유형②물품과 OO 사례OO의 OO이 유사한 물품인데, OO 관세청도 OO을 적하 및 운송기계가 아니라 샘플준비기기로 보아 제8479.89호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유형②물품도 제847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OO 사례의 OO은 운반기기, 원심분리기, 뚜껑제거기, 분주기기 등의 개별기기로 구성된 검사실 자동화 시스템OO이지만 유형②물품은 그 중 하나의 개별기기인 OO 모듈에 불과하여 서로 다른 물품이고, OO 관세청은 OO의 목적이 샘플준비로 보아 제8428호의 용어에 규정된 "권양 취급 적하 양하" 기능 중 handling(취급)기능을 주된 논점으로 다루지도 않았으므로 OO 사례를 근거로 쟁점물품을 제8479호에 분류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제8479호의 용어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이고, 제8428호의 용어는 "그 밖의 권양용 취급용 적하용 양하용 기계류OO"이므로, 쟁점물품을 제8479호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분류하기에 앞서 쟁점물품이 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샘플의 취급 및 이송" 기능을 기준으로 제8428호에 분류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제8479호에 대한 해설서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를 "기계의 기능이 다른 어떤 기계나 기기로부터 별개로나 독립하여 작용될 수 있는 기계(전동기나 그 밖의 구동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이거나 "다른 기계나 기기에 부착하거나 보다 복합한 기계에 결합되어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부착될 기계나 기기, 그것이 결합될 복합한 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그 기능은 기계·기기나 복합한 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으로 범용성 기계류, 특정산업용 기계류 및 기타의 기계류 등 총 69개 물품을 예시하고 있다.
다수의 품목분류 사례에서 과세관청은 제8479호에 해당 물품을 분류할 때, 동 호 해설서에 분류하는 69개 물품과의 개별 사례 물품의 작동 원리, 기능 등의 유사성을 참조OO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기능은 제847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69개 종류의 물품 중 어디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더군다나 처분청이 물품의 기능으로 제시한 검체의 준비는 그 자체로서 기계의 사용 목적에 해당할 뿐 제8479호 해설서에서 규정한 "고유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기능단위기계로 본다고 하더라도 내부에 컨베이어 라인이 설치되어 수작업이 필요없이 적재된 검체가 라인을 따라 이동하며 준비, 분주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수행하고자 하는 명백한 단일기능은 피검사자에게서 채취한 혈액 등 검체의 분석 전 전처리 즉 검체 준비라는 의견이나, 이는 쟁점물품의 목적이 샘플 준비(Sample Preparation)이고, 이들 기능이 샘플의 자동이송과 취급임에도 이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잘못된 견해이다.
처분청은 수출자인 OO사가 쟁점물품과 관련된 work flow를 '샘플 도착→원심분리→마개개봉→분주→분류→우선 순위 부여→분석→재검→양하 및 보관'으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검체의 이송 및 취급이 아니라 대량의 "검체 준비"가 주요 목적이라는 의견인데, 이 work flow에서 알 수 있듯이 샘플의 도착부터 양하 및 보관까지 샘플을 자동으로 이송하며 취급(handling)하는 것이 쟁점물품의 주요 기능이다.
처분청은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해당 기기를 OO에 분류하였으나, 쟁점물품은 검사실 자동화를 목적으로 고객이 수입 이전에 선택하여 연결한 모듈들이 모두 함께 샘플의 이송 취급이라는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이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이송 및 취급기능을 수행하는 기계가 분류되는 제8428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각 개별 기기를 연결하여 조합한 형태이므로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물품을 제16부 주 제3호에 따른 다기능 기계 또는 복합기계로 보기 위해서는 HS 해설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요건인 '어느 하나가 다른 기계 속에 결합되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기계 위에 장착되거나, OO 속에 장착되어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 일체 구조로 함께 결합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한편, 처분청은 부분품의 경우,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제8479호의 해설서의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포함한다"는 규정에 따라 HSK 제8479.90-9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HSK 제8428.39-0000호로 분류되어야 하는 바,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쟁점물품의 부분품은 제8431호의 용어에 따라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제8428호 기계의 것의 기타로서 HSK 제8431.39-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2) OO의 2012년 보정심사 결과통지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서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제8428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
OO은 2012.8.23. 수입신고번호 OO의 보정심사를 위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자료제출 요구서'를 통해 '견품 또는 견품 카달로그 견품사진, 수입물품의 기능 및 용도설명서 기기 구성도, 기타 세관장이 세액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세번분류를 위한 기타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여기에는 해당물품의 거래품명이 'Sample Preparation System', 품목번호는 '제8428.39-0000호', 검토사항으로 해당물품이 '시료의 정확한 분석치를 얻기 위해 분석 전에 시료 전처리를 위한 기기로 보여지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에 "실험실에서 사용하도록 또는 화학용 및 측정용의 기기와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제84류 및 또는 제85류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청구법인은 위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용도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OO은 2012.10.29. 청구법인에게 해당물품의 품목분류가 이상없다는 보정심사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OO의 보정심사 결과는 청구법인의 하자있는 자료제출에 기인한 것으로 귀책이 없다 할 수 없어, 해당 보정심사 결과통지는 쟁점물품에 대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통상 "하자"란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하는 정상적인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흠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쓰이는 말로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행위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되거나 어떤 권리의 발생이 저지되며, 또는 어떤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등 그 효과는 각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OO의 자료제출 요구서에 기재된 검토사항에서 인용한 관세율표 해설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OO은 동 심사 진행 시 해당물품이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분류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의도가 명확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물품이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볼 수 없다는 내용을 성실하게 소명함이 합리적인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도설명서'에는 '해당 OO 자체가 최초 설비시 외부기기 즉 분석기기나 의료 기기들을 장착할 수 없고 자동 검체 이송 장치로서만 설비되는 시스템입니다. (중략) 해당 System은 OO 등 개별 분석기기나 의료기기가 아니라 컨베이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 설비들입니다. 자동이송장치 기기들은 외형을 떠나서 타 산업 분야에서도 별도의 기기나 설비로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컨베이어시스템 라인의 중요 시스템의 일부인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위 용도설명서의 내용을 살펴볼 때, 청구법인은 보정심사 당시 과세관청의 자료요구 의도에 부합하는 성실한 소명을 위하여 쟁점물품 자체가 분석기기 또는 의료기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특징을 좀 더 상세히 서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차적인 개별 기기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하자 있는 자료 제출로 볼 수 없다.
만약 OO이 위 용도설명서를 하자 있는 자료라고 판단하였다면, 2012.8.21.부터 2012.10.26.까지 2개월에 걸친 보정심사 기간 동안 어떠한 문제제기를 하였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정심사 당시 용도설명서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용도설명서에 3건의 실제사진만을 제시하여 쟁점물품의 주요 용도를 판단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의견이나, 용도설명서에는 '실제 사진' 이외에 2건의 '쟁점물품의 설치도면'이 있고, 여기에는 OO을 구성하는 각 개별 기기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의견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이외에도 2009.2.12.자 수입신고번호 OO에 대한 OO의, 2013.2.27.자 수입신고번호 OO에 대한 OO의 수입검사가 있었고, 그에 따라 과세관청이 쟁점물품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별도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일부 사진을 통해 쟁점물품의 주요 용도를 오인하도록 판단하게 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OO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보정심사 결과통지서'의 하단 '비고' 내용을 원용하여 동 보정심사 결과는 당해 건의 심사내용에 한하기 때문에 쟁점물품에 대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보정이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납세자 또는 세관장이 보정신청 또는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 이를 바로잡는 제도로서, 특히 세관장이 상기 사항에 대하여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 2009년 5월 1일 관세청고시 제2009-12호 납세심사사무처리 고시규정을 통하여 건별 납세심사제도를 보정심사제도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행정규칙 및 규정은 해당 법령의 수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OO이므로 2012년 당시 OO의 보정심사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및 그에 따른 보정심사의 결과 통지 행위는 법규성을 가진 과세관청의 세액심사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명시적인 언동을 통한 공적인 견해 행위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OO에서 시행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문'의 하단 '유의사항' 내용에도 "통관지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신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인 경우에 한하여 본 품목분류사전심사의 품목분류를 적용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물품과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요 특성과 기능 등이 같고, 또한 품목분류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사물품의 품목분류사전회시 결과를 신뢰한 품목분류 신고 행위에 대하여 소급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한 심판례OO도 있다.
처분청은 추가 답변서에서 구성요소의 사양이 변경됨으로써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음에도 보정심사의 결과가 청구법인이 수입한 이 사건 모든 물품에 대하여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과 기능이 유사한 OO 수술용 기구가 2001.10.10. OO에서 HS 제9021호로 결정된 사실을 신뢰하고 같은 품목분류 번호로 수입신고한 청구인에게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착오에 대한 귀책사유를 묻기 어렵다고 결정한 심판례OO와 동일한 물품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요 특성과 기능 등이 같고 또한 품목분류에 있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2004.2.14. HSK 제8443.51-9000호로 변경고시하기 전까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사표시는 계속하여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심판례(국심 2002관203, 2004.3.3.)가 있다.
또한,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일관된 판례(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1652 판결, 대법원 2003.9.5. 선고 2001두7855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8두15350 판결 등)이고, 비과세관행의 소멸시점에 관하여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확정적인 의사표시가 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1.5.13. 선고 2008두18250 판결)도 있는바,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2018.10.23.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8479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2018년 관세심사시에도 2012년 보정심사시 제출하였던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이 때 OO 관련 계약서와 함께 'OO 장비 관련 자료'로 제출된 용도설명서에는 ① OO을 구성하는 하나의 설비이자 모듈이고, ② 그 내부에는 Conveyor가 내장되어 있어 Transfer하는 기능이 있으며, ③ 사람의 손이 필요없이 샘플을 자동으로 이동 및 취급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는 것 등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관세청장은 세관장이 가산세 및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해석과 면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그 면제에 관한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OO"을 마련한바, 동 지침 제8조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인지하고 있는 납세관련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등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의 사정이 있거나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거 과세관청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해석을 변경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보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 정당한 사유의 예시와 같이 성실한 수입 및 납세신고를 위하여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16건 중 12건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견품 사진, 도면 및 용도를 기재한 용도설명서를 거짓없이 성실하게 자료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위 기간 중 OO 및 OO의 수입검사에 대하여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한 용도설명서 등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보정심사 시 수입신고관련 사실관계를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자의적 선택적으로 용도설명서를 작성하였기에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과세관청에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입신고수리(수입검사)는 단순히 수동적인 사실행위로서 "과거 과세관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 처분은 하자있는 보정심사에 따른 품목분류 오류를 올바른 사실에 기초하여 바로잡는 정당한 처분으로서 "과세관청이 그 해석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용도설명서 자료를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였고, 당시 보정심사는 OO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볼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이에 대응하여 용도설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고, 이 때 작성된 용도설명서는 2013.12.23. 수입신고 당시 처분청에도 제출되었는바, 같은 내용의 용도설명서가 차후 수입신고시 과세관청의 요청에 의해 동일하게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동 용도설명서가 보정심사 당시 어떠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특정한 사실관계를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수입신고수리(수입검사)가 납세자의 신뢰대상인 "과거 과세관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지난 수입신고 건에 대한 성실한 자료 제출 및 청구법인과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가산세를 면제한 관세청장의 적부심 결정례OO나, 조세심판원의 결정례[국심 2004관242(2005.11.11.), 조심 2015관94(2016.01.29.)]에 미루어 보더라도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검체에 대한 전처리기능을 하는 물품이므로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먼저, 유형②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다기능기계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다목의 OO 분류 원칙에 따라 HSK 제8479.89-9099호(8%)에 분류된다.
쟁점물품은 수출자의 홈페이지 자료OO에 "분석전 공정 종합관리모듈"로 소개되어 있고, 그 기능은 시간당 570개 검체의 마개를 열 수 있고(開栓), 명쾌한 움직임의 모션 크레인을 이용한 안정된 분주(分柱), 자(子) 모(母) 검체를 분류하여 최대 28지역으로 구분하여 다음 공정 등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다양하게 수행한다.
쟁점물품은 분류, 이송, 마개 개방, 분주, 자검체 라벨링 기능 수행 등 제84류의 두 개 이상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형성하도록 함께 결합되어 동일한 기계 본체 내에서 여러 작업을 수행하는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복합기계'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물품을 제8479호에 분류한 이 건 품목분류는 적법 타당하다.
쟁점물품과 유사한 OO사의 OO에 대한 OO의 품목분류 사례OO를 보면, 검체가 원심분리, 마개제거, 분주, 분류되기 위해 사용자에 의해 자동샘플처리시스템인 OO에 적재되면 이 검체들은 다른 기기로 진행하기 위해 트레이에 분류되는데 이동은 이동시스템과 이동 암(arm)에 의해 자동으로 수행된다. 이 사례에서도 해당물품이 제8428호에 분류 가능한지가 쟁점이었으나 OO 관세청은 OO은 "단지 적하 및 운송 기계가 아니라 샘플 준비 기기(a sample preparation apparatus and not merely a loading and transporting machine)"라고 하면서 제8428호에 분류할 수 없고 관세율표 제16부 주3,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하여 제8479.89호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유형① ③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3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도 HSK 제8479.89-9099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관세는 수입신고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되는데, 수입신고 당시 유형①물품은 최대 OO검체를 수납하는 OO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유형③물품은 검체 랙을 공급하고 바코드를 읽는 Rack Supply Module, 분주를 위해 자(子)튜브를 공급하고 라벨작업을 하는 OO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고객이 개별 모듈을 선택하여 실험실에서의 수작업을 최소화하고, 샘플의 이송 및 취급(handling)의 자동 기능을 수행하며 노동력 절감 및 업무 효용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개별 모듈의 분류, 분주, 뚜껑 탈부착, 보관 등의 기능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샘플의 자동 이송 및 취급이라는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따라 제8428호에 분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16부 주4의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입된 쟁점물품이 수행하고자 하는 명백한 단일 기능은 피검사자에게서 채취한 혈액 등 검체의 분석전 처리이고, 분석기기로의 이송 및 취급은 부수적인 기능일 뿐이다.
OO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검사실의 작업단계를 자동으로 수행하게 하여 검체의 검사 속도를 높여서 빠른 검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인데, 검체의 자동 이송 및 취급의 기능은 OO의 빠른 검사 결과 산출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궁극적 기능으로 보기 어렵다.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의 상품소개서OO를 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물품의 "loading, unloading, sample transfer" 기능은 제8428호에 해당하지만 이 기능은 피검사자에게서 채혈한 혈액(검체)을 분석에 적합한 상태로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인 원심분리, 마개 개봉, 모검체를 자검체로 자동분주하면서 작업을 수행한 모듈에서 다음 모듈로, 또는 모듈 내에서 이동시킴으로서 이러한 검체준비과정의 프로세스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 기능을 쟁점물품의 주된 기능이라 할 수 없다.
위 OO사의 상품소개서에서 "workflow"를 '샘플(검체)도착(Sample Arrival)', '원심분리(Centrifuge)', '마개개봉(Decap)', '분주(Aliquot)', '분류(Sort)', '우선순위부여(Prioritize)', '분석(Analyze)', '재검(Rerun)', '양하 보관(Unload Store)'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workflow"를 개선하는 것은 시간당 대량의 검체의 자동준비로 빠른 분석 결과를 얻게 하는 것으로 구매자나 판매자, 마케팅 측면에서도 빠른 결과 도출을 위한 검체 준비 시스템으로 쟁점물품이 취급되는 것이지 단지 검체의 이송 및 취급을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다.
OO사의 경우도 각 모듈은 검체의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검체의 준비, 분주, 분주 후 다음 분석기기로 이동을 위해 배출의 기능을 함으로서 그 주요 기능이 분석기기에 투입될 수 있는 상태로 검체(샘플)를 준비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다. 내부에는 컨베이어 라인이 설치되어 수작업이 필요없이 적재된 검체는 라인을 따라 이동하면서 준비, 분주, 배출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명백히 검체준비라는 하나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검사실의 자동화 과정 중에서 검체를 분석하는 기기의 분석 목적에 맞도록 자검체를 준비하는 시스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4호에 따라 쟁점물품은 검체 준비(Sample preparation)라는 명백히 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이므로, 결국 관세율표상 해당 호인 기타의 기계류가 분류되는 제8479.89-9099호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이송 및 취급기능을 수행하므로 제8479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제8479호로 분류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제84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제8479호에 분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품명 주요기능 유형이 제8428호의 특성보다는 '샘플 준비'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기계이고, 실험실이나 검사실용으로 제작된 것이며,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검체의 모듈간 운반 취급 보다는 다량의 분석대상 검체를 시간당 빠른 속도로 준비(원심분리, 마개제거, 분주 등)하여 분석 장비에 투입하여 빠른 결과를 얻도록 제작된 것이므로 제8479호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의 부분품의 경우는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중략)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479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HS 제8479호에 분류되는 이상 그 부분품은 HSK 제8479.90-9090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한다.

(2) OO의 보정심사 결과는 청구법인의 하자있는 자료제출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책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신의성실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2012년 보정심사의 대상은 청구법인이 OO 소재 OO로부터 2012.8.6. 수입신고번호 OO호로 수입신고한OO으로, 수입신고 내역에 의하면 3개의 모듈OO로 구성된 물품(set)이다.
당시 OO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보정심사 결과통지서' 하단 '비고' 란에 "당해 건의 상기 심사내용에 한하며, (중략) 세액누락이 있을 경우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경정통지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쟁점물품과 보정심사 당시의 수입물품은 그 구성이 동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통지의 내용은 당해 수입물품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보정심사 결과통지는 쟁점물품에 대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보정심사 당시 제출한 쟁점물품의 '용도설명서'에는 각 개별 기기(Unit)의 명확한 고유기능에 대한 객관적 설명 없이 컨베이어 라인의 구성 설비인 것으로만 강조하여 설명되어 있고 제출한 3건의 '실제 사진'은 수입된 물품의 고유 기능인 원심분리, 마개제거, 분주에 대한 사진이 아니라 오직 이송라인 위의 검체 사진만을 제공하여 마치 검체의 이송만이 해당 기기의 주요 용도인 것처럼 판단하도록 유도하여 처분청 담당자가 수입물품의 용도 및 기능을 파악하는데 있어 오인하게 하였다.
더구나 품목분류 사전회시의 '물품설명', 청구법인의 전신인OO의 '인터넷 등재 자료' 및 이 건 기업심사시 제출한 'OO 관련자료'에는 검체 처리 용량, 속도, 자동분주, 원심분리 등 개별 모듈 기능을 적시하여 전처리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2012년 보정심사 당시 제출한 용도설명서의 내용은 이송 기능이 주목적인 기계인 것으로만 설명하고 있어 그 용도를 왜곡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왜곡하여 제출한 용도설명서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OO의 보정심사 결과통지는 잘못된 것이므로 보정심사 결과통지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보정심사 결과를 따라 수입신고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수입신고관련 사실관계를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목적으로 자의적 선택적으로 용도설명서를 작성하였기에 지침 제8조 제2항 제2호와 같이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과세관청에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수입신고수리(수입검사)는 납세자의 신고를 접수하는 수동적인 사실행위로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지도(납세지도)나 처분(행정행위)이라고 볼 수 없어 지침상 납세자의 신뢰대상인 '과거 과세관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하자있는 보정심사에 따른 품목분류 오류를 올바른 사실에 기초하여 바로잡는 정당한 처분(관세조사)이므로 지침상 '과세관청이 그 해석을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지침 제8조 제3항 제1호의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하거나 법령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경우' 및 같은 조 제3항 제3호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더라도 잘못된 원인이 납세자에게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을 '그 밖의 권양용 취급용 적하용 양하용 기계류'로 보아 HS 제8428호(관세율 0%)호로 분류할지, '고유의 기능을 가진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로 보아 제8479호(관세율 8%)로 분류할지
② 2012년 보정심사 결과(HS 제8428호 인정)와 달리 쟁점물품이 HS 제8479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검사실 자동화 시스템OO의 일부로, OO 또는 OO는 피검사자에게서 채취한 혈액 샘플을 자동으로 운반 후 자동혈청 분리, 검사처방별 검체 자동 분주, 운반 벨트에 의해 검체를 각각의 분석 장비로 운반하여 검사, 결과검증, 결과 전송, 검체 회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전체를 지칭하며, 대량 검체의 빠른 처리(handling)로 검사소요시간을 단축할 목적으로 설치된다. OO는 일반적으로 샘플의 전처리단계, 분석단계, 검체보관으로 구성되고, 쟁점물품은 샘플의 전처리 단계(채취한 혈액샘플을 자동으로 운반하여 자동 혈청분리, 검체 자동 분주, 임시보관 등)에 해당하는 기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2) 쟁점물품은 개별기기의 구성형태에 따라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기기가 컨베이어 벨트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형①물품, 단일기계형태인 유형②물품,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기기가 서로 물리적으로 조합되어 있는 유형③물품으로 구분된다.
청구법인은 유형①물품은 OO의 OO인 "OO", 유형②물품은 OO사의 OO 중 일부인 OO, 유형③물품은 OO사의 전체 OO인 "OO"라고 하면서, 유형① ③물품은 제조사의 차이가 있을 뿐, System을 구성하는 각 모듈이 블록처럼 연결되어 있어 조립 분리가 용이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의 유형별 주요 구성기기는 아래 <표1>과 같고, 그 주요 구성기기의 기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유형별 주요 구성기기
<표2> 유형별 주요구성기기의 기능

(4) 처분청이 제출한 OO사의 'OO' 카탈로그에는 해당물품의 "workflow"를 '샘플(검체)도착(Sample Arrival)', '원심분리(Centrifuge)', '마개개봉(Decap)', '분주(Aliquot)', '분류(Sort)', '우선순위부여(Prioritize)', '분석(Analyze)', '재검(Rerun)', 양하 보관(Unload Store)'으로 설명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세번을 HSK 제8528.39-0000호(양허관세율 0%)로 신고하였는데, 해당 HSK에는 OO 컨베이어(제8528.20호)를 제외한 그 밖의 연속작동식 컨베이어로서 '지하작업용 그 밖의 버켓형 및 벨트형을 제외한 기타의 컨베이어'가 분류된다.

(6)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로 경정하여 세율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과세하였는데,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된다. 제8479호에 대한 HS해설서는 어떠한 물품을 제8479호에 분류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① 어떤 부나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하지 않은 것이고, ②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것이며, ③ ㉮ 기계류의 품명 기능이나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이고, ㉯ 기계류의 사용목적이나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거나 또는 ㉰ 둘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 분류할 수 있는 것(범용성 기계)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이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HS해설서는 '다기능의 기계는 일반적으로 해당 기계의 주기능에 따라 분류한다'고 하면서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칙 제3호 다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8)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HS해설서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란 전체로서의 기능단위기계의 특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수적인 기계와 기계의 조합만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전체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 OO은 2010.8.18. 품목분류OO호로 '생화학 분석기, 혈구계수기 등의 진단·검사·분석 장비가 환자의 혈액을 즉시 분석할 수 있도록, 검체튜브 마개 제거, ID 확인 및 검체 2차 튜브 분주와 각 분석 장비의 해당 분석기 랙으로 검체튜브 분류를 실행하는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의 유형③과 유사한 형태인 OO을 '제84류의 2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그 주 기능을 결정할 수 없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칙 제1호(제16부 주3, 제84류 주7) 제3호 제6호에 따라 HSK 제8479.89-9099호에 분류하였는데, 이 분류사례는 비공개로 되어 있다.
또한 OO 관세청은 OO로 쟁점물품의 유형③과 같은 형태로 '투입 배출트레이와 연결된 자동화된 트랙, 원심분리기, 혈청 수평검사, 뚜껑개봉기 및 분주기 등을 갖춘 OO'을 기능단위기기가 아닌 복합기계로 보아 여러 기능 중 주된 기능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호 다목에 따라 제8479호에 분류한다고 결정하였다.

(10) OO은 2012.8.23. 청구법인이 2012.8.6. 수입신고번호 OO호로 HS 제8428호에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OO"에 대하여 '시료의 정확한 분석치를 얻기 위하여 분석전에 시료 전처리를 위한 기기로 보여져 품목분류 오류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2012.9.7.까지 카탈로그, 수입물품의 기능 및 용도설명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위 수입물품이 '검체를 한 번 장착하면 자동으로 분류 분주되어 결과출력에서 결과전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으로 이송하여 주는 컨베이어 라인을 기본으로 하는 자동 검체 이송장치'라는 용도설명서와 해당 물품의 설치도면 및 검체를 이송중인 사진을 제출하였다.
위 제출자료를 근거로 OO은 위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적정여부를 심사한 결과, 2012.10.29. 통지번호 OO호로 청구법인에게 "이상없음"이라는 내용의 보정심사 결과통지서를 송부하였다.

(1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샘플의 전처리용 기계'를 2007년부터 제8428호로 수입신고하여 왔고, 2012년 OO의 보정심사에서도 위와 같이 품목분류에 대하여 이상없다는 통지를 받았으며, 그 후 여러 차례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가 있었음에도 과세관청으로부터 품목분류에 대한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기능단위기계로서 검체의 자동이송 및 취급이라는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이므로 제8428호로 분류되어야 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OO 관세청 또는 OO의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례를 근거로 제8479호로 분류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단일기계 또는 여러 기계가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형태의 물품으로, 검체를 자동이송하는 과정에서 검체의 내용물을 원심분리하는 기능, 검체를 다른 튜브에 동일한 양으로 나누어주는 분주기능, 검체의 뚜껑을 열어주는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어 일견 다기능의 기계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쟁점물품이 수행하는 각각의 기능은 제84류의 특정한 호에서 규정하는 기능들이므로 쟁점물품을 '기계의 집합이 제84류 또는 제85류에 규정된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수행'할 것을 전제로 하는 기능단위기계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다량의 검체를 신속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전제로 그 전처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단순히 대상물을 다른 장소로 이송 또는 취급하기 위한 엘리베이터 컨베이어 등의 권양 취급 적하 양하용의 기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기능단위기계로 보아 제8428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2년 OO의 보정심사 결과통지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제8428호로 수입신고한 이상, 이와 품목분류를 달리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2012년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물품은 OO등으로 쟁점물품과 일부 차이가 있는데, 당시 제출된 용도설명서나 사진은 그 내용 등이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의 보정심사 결과통지는 이와 같이 다소 불완전한 정보에 기초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유사물품에 대하여 제8428호로 수입신고하여 왔으나 이 건 처분이 있기 전까지 과세관청으로부터 이러한 품목분류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제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2년 OO의 보정심사 결과통지는 청구법인의 다소 불완전한 정보제공에 기인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청구법인도 보정심사 및 그 이후 수입검사시 통관지세관장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사물품에 대한 OO의 품목분류사례는 비공개로 되어 있는 등 여러 정황상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오류가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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