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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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9관0037 (결정일자 : 2019-12-19)]

[결정요지]
무상으로 수입된 물품은 거래당사자간에 별도로 가격을 정하지 않는 한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그 과세가격을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이 건과 같이 위탁가공계약상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더욱 이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가격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해외위탁자로부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가격자료 제출을 거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해외위탁자가 제공하는 인보이스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이 2018.11.30. 및 2018.12.7.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 가산세 합계 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소재 위탁자 OO과 체결한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2014.7.21.부터 2017.7.22.까지 해외위탁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437건으로 OO증착장비에 부착되는 이송장비(Transfer Chamber)의 제조용 부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해외위탁자가 발행한 인보이스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4.23.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격은 부적절하므로 「관세법」 제31조 및 제35조에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업심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5.3. <별지1> 기재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 합계 OO원을 수정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가격정책에 관여할 수 없어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인보이스 가격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에서 2018.10.10. 처분청에 수정신고한 가산세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11.30. 및 2018.12.7. 이를 각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단순 수탁가공업체로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원재료의 가격정책에 전혀 관여할 수 없어 위탁자의 인보이스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할 수밖에 없는 사정 등이 있고,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인지하고 있는 납세관련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등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고, 수입신고 당시 도저히 인지할 수 없는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의 사정이 존재함에도 처분청이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0.5.26. 선고 98두5972 판결 등)한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OO를 하던 중 직접 해외위탁자에게 수탁원재료에 대한 수입가격 책정방법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해외위탁자는 해당 자료가 기업의 기밀자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였고, 처분청의 독촉에 따라 청구법인이 해외위탁자에게 자료제출을 간곡히 요청하자 최초 자료요청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흐른 2017.10.10. 그 중 일부만을 전달받아 처분청에 전달하였다.
이와 별도로 처분청은 2017.9.8. 추가 자료제출 요청 공문을 통해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의견을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으나 이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전체를 망라한 것으로 그 복잡성으로 인해 정확한 과세가격 산출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는 처분청도 2017.9.8.자 공문을 통해 전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상당 기간 재검토하여 2018.4.23.에야 비로소 기업심사 결과 통지를 하면서 최종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보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정한 최종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은 "그러한 의무의 이행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유사하게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원재료의 과세가격 과소신고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문제된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조심 2015관218(2015.12.21.)]도 있는바, 이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 결과 통지OO를 통해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수입물품의 가격내역(매입원가, 수출자 이윤 및 일반경비)을 수탁자인 심사업체가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관련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바 있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관세 과세가격을 신고함에 있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과세관청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가산세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면제되어야 한다.
즉,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 제11조 제3항 제3호에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5호의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와 가산세 면제사유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은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도 인정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위탁(수탁)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쟁점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면서도, 이제와 수입신고 당시 도저히 인지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의 사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이러한 납세의무자의 신고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상거래든 무상거래든 납세의무자는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정확한 가격을 신고해야 하고 그에 따른 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무상거래된 수입물품으로, 청구법인은 해외위탁자와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 거래하고 있으므로 수입관세는 해외위탁자가 부담하는 것이지만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로서 「관세법」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물품에 대해 해외위탁자가 제시한 송품장(인보이스)을 참고하는 것 외에 달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정이 있고,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따라 부정확한 가격신고에 따른 경제적 위험은 해외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지만, 부정확한 가격신고로 인한 「관세법」상 제재인 가산세 등은 결국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해외위탁자에게 과세가격의 정확한 신고 납부의 필요성 및 청구법인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하면서 정확한 송품장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수입관세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간과하고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한편, 「관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이 정한 그대로 당연 부과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고의 과실이 고려되지 않는 것이지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발급할 수 있다.
처분청이 2018.4.23.자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 '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수입물품의 가격내역(매입원가, 수출자 이윤 및 일반경비)을 수탁자인 심사업체가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과세가격 누락에 심사업체의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라고 명시하였으나, 이는 부족세액의 발생 원인이 청구법인의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일 뿐, 이러한 사정이 가산세 면제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이를 입증한 바 없고, 청구법인이 든 조세심판원의 결정례OO는 당해 사건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이를 조세심판원이 인정한 사례일 뿐이어서 이를 원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신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국 소재 해외위탁자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위탁자로부터 쟁점물품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내에서 이송장비를 가공 및 조립하여 해외위탁자가 지정하는 업체에 납품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계약이행용' 또는 '수탁가공'을 위해 무상으로 수입한 원재료(부품)라고 신고하였고, A서식의 가격신고서를 이용하여 가격신고를 하였는데, '가격신고서(A)'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실제거래가격(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격신고 서식이다.
한편,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업무를 대행한 관세사는 '가격신고서(A)'로 가격신고한 이유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수탁가공을 위한 무상사급 원자재임을 알고 있었으나, A서식이나 B서식(제2방법~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사용하는 가격신고 서식) 모두 가격신고서의 주요 기재항목이 송품장번호와 발행일 가격신고서 작성책임자 및 실무자 연락처 가산금액(운송관련 유류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등) 등이고, 그 외 기타사항은 수입신고서에 작성된 신고가격 등의 정보가 그대로 사용되어 별도로 추가 기재할 사항은 없으며, 두 서식은 형식만 다를 뿐 과세가격 자체의 변동은 없으므로 통관 실무 관행에 따라 A서식을 사용하였고, A B서식이 구분된 2007년 이후 무상수입건에 대하여 A서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세관이 지적하거나 지도한 사실이 없어 A서식을 사용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 청구법인이 번역하여 제출한 "위탁가공기본계약서"(청구법인과 해외위탁자가 2016.1.21. 서명)의 주요 내용(발췌)은 다음과 같고, 특히 제3조에서 "무상지급된 원자재의 망실, 분실의 경우 을(청구법인)은 갑(해외위탁자)에게 유상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급자재 단가의 책정 기준은 갑의 출고가와 갑지역의 내륙 및 해상운송비 그리고 보험비 등을 포함하는 가격을 기본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위탁가공기본계약서 제3조의 '무상지급 원자재의 분실 망실시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기준가격'이 기재된 '2016년 및 2017년 사급자재 리스트'를 보면, 각 Item별(번호/품명)로 자재목록이 열거되어 있고, 자재별로 도면번호 품명 형식 재질 메이커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의 신고가격과 사급자재 리스트의 기준가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7.7.12. 수입신고번호 OO로 신고한 물품의 모델 규격OO 등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OO은 2017.8.2. 작성한 '확인서'에 "청구법인은 OO의 OO와 평판디스플레이 증착장비용 물류챔버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제품 제조에 필요한 OO 등의 부품을 OO로부터 무상사급 받고 있으며, 완성된 제품은 주로 OO에 전달하고 있고, 무상사급 부품은 DDP조건으로 수입하고 관세는 OO사가 부담하며, 가격신고는 OO가 송부해 주는 인보이스 가격대로 하고 있는데, 무상수입이기 때문에 인보이스는 단지 수입통관에만 필요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인보이스 가격에 대한 정확한 산출방법은 알지 못한다"고 기재하였다.

(5) OO은 2017.9.8. 청구법인에게 OO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료제출 요구내역"을 첨부하여 2017.9.22.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6) 처분청은 2018.4.23. 청구법인에게 OO호로 아래와 같은 "기업심사 결과 통지"를 송부하였는데, 특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해외위탁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수입물품의 가격내역(매입원가, 수출자 이윤 및 일반경비)을 수탁자인 심사업체가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과세가격 누락에 심사업체의 경미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통지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무상으로 수입하였더라도 청구법인은 정확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무상으로 수입된 물품은 거래당사자간에 별도로 가격을 정하지 않는 한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그 과세가격을 알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이 건과 같이 위탁가공계약상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으로서는 더욱 이를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게다가 완제품이 아닌 원재료의 가격이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가격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해외위탁자로부터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가격자료 제출을 거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가격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하는 것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위탁가공기본계약 제3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망실/분실한 경우 해외위탁자로부터 이를 유상으로 구매하여야 하고 그 기준가격은 첨부된 "별지 #1"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일종의 거래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가격은 "별지 #1"에 기재된 가격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해외위탁자가 제공하는 인보이스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처분청의 이 건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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