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부직포 구조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을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로 보아 HS 제7314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HS 제7326호에 분류할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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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9관0016 (결정일자 : 2019-07-17)]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강의 '선'으로 만들어진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직포의 제조방법 또한 여기서 말하는 섬유산업에 사용되는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부직포와 쟁점물품의 제조방법이 사실상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제7314호의 철강선으로 만들어진 클로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와 달리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7326호의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 2018.11.28.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4건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OO원의 부과처분 및 2018.12.13.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95건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2.2.부터 2018.11.9.까지 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100건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그 품목번호를 HSK 제7314.14-0000호 또는 제7314.49-0000호(양허관세율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HSK 제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11.28. 청구법인에게 위 수입신고한 101건 중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4건에 대한 관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의 조기경정요청에 따라 2018.12.13.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OO호 외 95건에 대한 관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OO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 칭한다) 원재료 설명'을 보면, 쟁점물품은 스테인리스 철사를 인발(drawing; 당겨서 늘어나게 함)하여 최종적으로 직경 1~40㎛의 세선(fine stainless steel fibers)을 만들고 이를 원재료로 하여 만든 것이다.
쟁점물품을 분류할 수 있는 HS 제7314호는 그 해설서에서 "이 호 물품의 제조공정은 크게 섬유산업에 사용되는 방법과 유사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히 부직포(non-woven fabric) 방식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포괄물품명 분류원칙(An eo nomie classification)"에 의하더라도 HS 제7314.4에서의 '그 밖의 클로스(other cloth)'에는 부직포 제조방식으로 만든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물품은 HS 제7314.4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여기서 포괄물품명 분류원칙이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품명 또는 용어는 특별히 호의 용어를 제한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명시된 물품명과 동일 종류(that class)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포함한다는 것으로 물품형태(form)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HS 제7414호의 용어는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인데, 쟁점물품은 직경 1~40㎛의 세선(fine stainless steel fibers)으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제73류 주 2에서 규정한 '선의 정의(열간이나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부합한다.
제7314호 해설서에서 '타재료와 조립되어 기계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와이어 클로스'는 제84류나 제85류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베카포'에 대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분류사례는 제7314호와 제7326호의 경합에 대한 질의가 아니라 제8421호(여과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해당 물품이 롤과 패널 상태로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절단되지 않았으므로 제8421호에 분류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해당 물품이 제7326호에 분류된다는 단순한 회신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도 제7326호에 분류된다는 것은 그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공업용 필터 제작에 사용되는 여과재로, 약 0.53mm 두께의 철강 시트 형태이며, 직경 1.5 100㎛의 미세한 스테인리스 섬유를 압착한 후 소결하는 방법으로 생산된다.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90호에 "기타"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HS 제7314호에 대한 해설서는 (A)항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클로스(cloth) 등에 대해 '이 그룹에 해당되는 제품은 주로 철강제의 선을 손 또는 기계로 교착(intelacing)·교직(interweaving)·망목(netting)으로 형성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그 제조방법은 섬유산업에 사용되는 방법(단순한 경위사로 된 직물·메리야스 편물·크로세 편물 등을 제조하는 방법)과 대체로 유사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HS 제7314호의 용어 및 해설서 규정에 따르면 이 호에 분류되는 클로스(cloth)의 경우 ① 철강제의 선을 재료로 할 것과 ② 교착·교직·망목으로 형성하여 제조된 것임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제조방법에 대해서는 같은 호 해설서에서 '섬유산업에 사용되는 방법' 즉 '단순한 경위사로 된 직물·메리야스 편물·크로세 편물 등을 제조하는 방법'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경우 철강선(iron or steel wire)이 아닌 철강섬유(steel fiber)로 제조된 물품이므로 HS 제7314호의 용어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강섬유를 난상으로 뿌려 압착·소결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그 제조방법 또한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직물 내지 편물을 제조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HS 제7314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OO라는 부직포 구조의 스테인리스 섬유제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질의를 하였는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해당 물품을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는 HS 제7326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한바 있고, 일본에서도 스테인리스 선을 소결해 제조한 부직포 형태의 물품에 대해 처분청과 마찬가지로 제7314호로 분류할 수 없고 기타 철강제품이 분류되는 제7326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직포 구조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을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로 보아 HS 제7314호에 분류할지,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HS 제7326호에 분류할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공업용 필터 제작에 사용되는 여과재로, 약 0.53mm 두께의 시트 형태이고, 흩뿌려진 직경 1.5 100㎛의 미세한 스테인리스 세선(fine stainless steel fiber)을 압착한 후 소결하는 방법으로 생산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OO(주)의 문서 등에 따르면 쟁점물품은 "금속세선 → air-laid down webbing(random laying down of chopped fibers to form a web of felt-like material) → non-woven mat → sintering[physically connect fibers or particle-like material(by material diffusion) to each other in solid state at high temperatures and under vacuum or gas atmosphere, not welding, not gluing and not local meltiong]" 공정을 거쳐 제조되고, 금속세선은 "Diameter 6.5mm from wire rod → 인발(Diameter 0.2mm) → Coating, bundling, re-drawing, leaching → Diameter 1~40㎛ to metal fiber" 과정을 거체 제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제7314호 및 제7326호의 HSK 체계는 아래와 같다.
- 생략 -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7314.14-0000호(양허관세율 0%) 또는 HSK 제7314.49-0000호(양허관세율 0%)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변경하여 그 세율차이에 해당하는 관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철강선의 "선"이란 제73류 주 2에서 "열간이나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314호에 대한 해설서는 '클로스·그릴·망·울타리'에 대하여 "이 그룹에 해당하는 제품은 주로 철강제의 선을 손 또는 기계로 교착(interlacing)·교직(interweaving)·망목(netting)으로 형성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그 제조방법은 섬유산업에 사용되는 방법(단순한 경위사로 된 직물·메리야스 편물·크로세 편물 등을 제조하는 방법)과 대체로 유사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7314.1호에는 '직조한 클로스(woven cloth)'가, 제7314.4호에는 '그 밖의 클로스(other cloth)'가 분류되는데, 해설서는 제7314.12호·제7314.14호·제7314.19호에 대한 소호해설에서 '직조한 클로스라는 용어는 두 가닥의 실이 직각으로 교차되는 방직용섬유 직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되는 선 제품에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부직포는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분류되고, 제5603호에 대한 해설서는 부직포를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나 웹(web)"이라고 하면서, 그 제조과정을 웹형성, 접착, 완성가공 등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웹을 형성하는 방법 중 'dry-laid' 방법을 '섬유를 카딩(carding)하거나 에어레잉(air-laying)함으로써 시트를 형성하여 만드는 방법. 이들 섬유는 평행·교착이나 아무렇게나 배열되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철강선이 아닌 OO로 만들어졌고 그 제조방법이 섬유산업에서 사용되는 방법 즉 단순한 경위사로 된 직물·메리야스 편물·크로세 편물 등을 제조하는 방법과 유사하지 아니므로 쟁점물품을 제7314호에 분류할 수 없고 제7326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관세율표 제73류 주 2에 철강의 '선'을 정의하면서 그 굵기에 대하여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최소치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경 1.5 100㎛의 스테인리스 섬유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강의 '선'으로 만들어진 물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7314호에 대한 해설서는 클로스가 '섬유산업에 사용하는 방법(단순한 경위사로 된 직물·메리야스 편물·크로세 편물 등을 제조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다고 설명하면서 직물(fabrics)의 종류 뒤에 '등'이라는 용어를 추가하고 있으므로 위에 열거한 직물의 제조방법만을 섬유산업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데, 부직포가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분류되는 섬유제품에 해당하는 이상 부직포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는 쟁점물품의 제조방법 또한 여기서 말하는 '섬유산업에 사용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제7314호의 철강선으로 만들어진 클로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7326호의 기타의 철강제품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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