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과 ooo를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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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8관0091 (결정일자 : 2019-04-18)]

[결정요지]
쟁점물품과 ooo는 물품을 구성하는 화학적 성분 및 물리적 특성 등이 다르고, 품명 및 품목번호도 다르며, 국제적 또는 상거래시 동일물품으로 보아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두 원재료로부터 생산되는 C5 이하의 제품과 C6 이상의 제품의 생산비율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나프타가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라 한다)으로부터 OO"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OO(Naphtha, 기본관세율 0%)와 혼합 보관하다가 두 원재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정에 투입하여 OO 등을 생산한 후, 그 중 일부를 해외로 수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OO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진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환급대상원재료(이하 "동일원재료"라 한다)로 보아 두 원재료의 투입물량을 합산하여 소요량을 산정한 다음, 2011년 11월부터 2015년까지 환급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분청에게 관세등 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환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5.7.10. 청구법인에게 통관적법성 자율점검 정보 제공시 OO의 관세환급금 적정성여부에 대하여 자율점검 안내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환급신청번호 OO 외 126건(이하 "당초환급신청"이라 한다)에 대하여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이 OO와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쟁점물품만의 소요량을 다시 산정한 다음, 2015.12.22. 처분청에 당초환급신청시 소요량과의 차이에 해당하는 과다환급금 및 이에 대한 가산금 등 약 OO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우리 원에서 OO장이 동종업체의 OO에 대한 과다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는 결정(조심 2015관246, 2017.11.10.)을 하자, 청구법인이 자진신고 납부하였던 당초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쟁점물품과 OO의 투입물량을 합산하여 소요량을 산정한 다음, 2017.12.15. 처분청에 환급신청번호 010-17-H102319 외 104건으로 관세 OO원의 추가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8.1.5.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과 OO는 수출물품 생산 측면에서 동일원재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OO은 대부분 단일결합의 탄소 5개를 가지고 있는 탄화수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OO는 탄소 5~12개를 가지고 있는 탄화수소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어 두 물품은 각 화학적 구성성분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온도(약 750~800℃)로 가열하면 탄소 1~4개를 가진 탄화수소(에탄 프로판 부탄)가 약 75%, 탄소 5~12개를 가진 탄화수소가 약 25% 비율로 생산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OO의 기준가격인 MOPJ(Mean of Platt's Japan, 석유화학잡지인 Platts가 매일 산정 발표하는 아시아 나프타 기준가격)의 98% 가격으로 수입하여 OO와 하나의 탱크에 혼합 보관하면서 두 원재료를 서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OO 분해공정에 투입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고 있다.

(나)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동일원재료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②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며, ③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① 동일한 질과 특성여부는 사용 목적에 따른 기능적 측면에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 특별부속서 F 제3장에서 동일원재료에 대하여 '성상 품질 및 기술적 특성이 동일한 내국 또는 수입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에서 맥주의 생산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성질과 특성을 기준으로 수입맥아와 국산맥아가 서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조심 2012관47, 2012.10.4.)하였고, 대법원에서도 관세율표상 품목번호 품명 관세율 등이 서로 다른 무변성 에틸알코올과 변성 에틸알코올이 초산에틸의 제조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동일원재료로 판단(대법원 2014.4.10. 선고 2013두25122 판결)하였다.
② 상호 대체사용 가능여부는 두 가지 이상의 원재료 중 어떠한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수출물품의 생산측면에서 특별한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이다. 원재료들이 서로 유사한 가격에 거래되고, 다른 원재료 투입시 발생하는 생산수율의 차이가 하나의 원재료만 투입시 발생하는 생산수율의 편차 범위에 속한다면 동일원재료로 보아야 한다.
③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될 것이라는 요건은 문언 그대로 두 가지 이상의 원재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다) 쟁점물품OO의 생산수율의 차이는 거의 없는바, 조세심판원에서 2016.3.8. 전라남도 OO"라 한다)의 공장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OO를 각각 투입하였을 때 생산수율의 차이는 평균 0.53%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일한 OO 간 생산수율의 차이도 4.5%까지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0.53% 정도의 생산수율의 차이를 두고 쟁점물품과 OO가 상호 대체사용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없다.

(라) 위와 같이 쟁점물품과 OO는 수출물품을 생산함에 있어 요구되는 기능적 측면에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고,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며, 청구법인이 두 원재료를 혼합 보관하면서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였으므로 동일원재료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가) 우리나라에서 OO 2개사이고, 두 회사는 모두 OO을 수입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수출물품 생산 및 관세등을 환급받아 왔다. 처분청은 OO세관장이 2015년 7월경 OO와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세환급금을 징수하자, 2015.7.10. 청구법인에게 OO에 대하여 자율점검을 안내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 소속 기업상담전문관(AM) 및 환급담당자로부터 조세심판원에서 OO에 대한 부산세관장의 징수처분을 취소할 경우 쟁점물품에 대해서도 환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2015.12.22. 쟁점물품이 OO와 동일원재료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소요량을 산정하여 관세환급금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이후 조세심판원에서 2017.11.10. OO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부산세관장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사안이 OO와 모두 동일하므로 쟁점물품과 OO가 동일원재료에 해당할 때의 소요량을 다시 산정하여, 2017.12.15. 처분청에 당초환급신청 건에 대하여 추가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OO와 동일원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와 동일하게 장기간 동안 OO를 동일원재료로 보아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왔고, 처분청도 이러한 전제 하에서 관세환급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처분청이 동일원재료 해당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지적이 없었다.
처분청이 2013년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우수업체) 종합심사 과정에서도 OO가 동일원재료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소요량 산정의 오류만을 지적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OO가 동일원재료에 해당한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OO와 동일원재료로 보아 관세환급을 신청하여 관세등을 환급받아 왔는데, 처분청이 위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쟁점물품이 OO와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다) 처분청은 이 건 거부처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청구법인이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과거 공적 견해표명에 배치된다거나 그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를 침해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과다환급금을 자진하여 납부한 이유는 당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었고, 청구법인이 자진신고 납부하더라도 동일사안인 OO의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처분청 답변을 듣고 가산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을 뿐 쟁점물품이 OO와 동일원재료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설령 청구법인이 스스로 당초 관세환급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당초환급신청 당시 청구법인에게 보호받을 신뢰가 형성된 이상, 청구법인이 자진신고 납부한 관세환급금에 대하여 추가환급을 청구하면 처분청은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처분청이 OO에 대해서는 그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거에 이루어진 환급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관세행정에 협조한 청구법인에 대해서만 과거에 이루어진 관세환급의 효력까지 부인한 이 건 거부처분은 조세형평의 원칙도 침해한 것이다.

(라) 한편, 위와 같은 처분청 의견은 관세환급금에 대하여 자진납부가 이루어지면 납세자는 이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이 있었더라도 그 위법을 모두 수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나, 이는 자진납부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납세의무에 위법이 존재할 경우 납세자는 그 위법을 주장하면서 자진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나아가 대법원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조세법률관계에서는 「민법」상의 비채변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에 하자가 존재함을 알고 관련 세금을 자진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자진납부 사정은 이후 그 하자를 주장하며 관련 세금의 반환을 청구함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5.2.28. 선고 94다31419 판결 등)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자진납부한 관세환급금의 납세의무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를 처분청이 위법하게 침해하면서 성립된 것이고, 그 납세의무의 성립에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은 그러한 위법을 이유로 자진납부한 관세환급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마) 한편, 여수세관장은 OO가 수입한 OO의 과세가격을 나프타의 기준가격인 MOPJ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OO가 동일원재료이고, OO와 동일원재료로 보아 관세환급을 받았으므로 OO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OO세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OO 기준가격인 MOPJ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5. 선고 2014가합502426 판결)하였다.
따라서 쟁점물품과 OO가 동일원재료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대한민국(여수세관장)의 주장 및 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도 국가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침해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과 OO는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다르고 대체사용 가능성도 없어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동일원재료로 인정받으려면 ①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②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며, ③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어야 한다는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은 관세환급의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예외적 요건인 만큼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나) OO는 최초 원유를 증류하는 정유공정에서 생산되는 탄소수가 5개~12개 사이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석유화학 원료로 사용되는 반면, 쟁점물품은 OO 분해공정을 거친 후 2차 단계인 석유화학공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로서 탄소수가 5개인 펜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타이어와 고기능성 접착제 포장용 필름 페인트 스티로폼 등에 사용되고 있다.
OO는 C5~C8 성분이 91.8%를 차지하는 반면, OO은 C5 성분이 98.5%를 차지하고 있어 OO은 그 성분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생산단계 용도 외관 CAS No 끓는점 비중 품목번호 관세율 등 그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모두 달라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O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OO 대비 그 거래가격이 낮으며, 국외 판매 후 남은 것을 재활용(Recycling) 목적으로 OO 분해공정에 재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석유화학공업 업체들은 독자적인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C5 혼합물 분해시설을 따로 건설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은 OO 분해시설과는 구별되는 시설이고, 이는 OO와 엄연히 다른 물질이라는 점을 방증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OO는 모두 탄화수소 혼합물이고 일정한 온도로 가열하였을 경우 탄소의 연결고리가 분해 및 결합되므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청구주장은 OO와 대체사용이 되는 모든 석유화학제품이 동일원재료에 해당된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된다.

(라) 환급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상호 대체가능성'의 의미는 여러 원재료 중 어떠한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원래 사용하여야 할 원재료와 동일한 상태나 효과, 생산공정이 동일하게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그 공정을 통하여 산출된 제품의 품질이나 생산수율에 변함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청구법인은 OO만 투입한 경우, OO을 함께 투입한 경우, OO만 투입한 경우 모두 생산되는 수출물품의 비율이나 양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OO는 수출물품 생산과정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석유화학공정의 특성상 고리로 연결 혼합된 탄화수소 혼합물이 분해 또는 결합되어 제품군이 생산되므로 OO의 생산수율이 유사하게 보일 뿐이지 두 원재료가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마) 청구법인은 OO의 생산수율의 차이가 0.53% 정도에 불과하고, 원재료별 생산수율의 차이가 하나의 원재료만 투입한 경우의 생산수율의 편차 범위 이내이면 각각의 원재료를 사용한 생산결과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생산수율의 차이는 상호 대체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에 국한될 뿐이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과 OO는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없다.

(2)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OO를 동일원재료로 간주하여 두 원재료의 소요량을 합산하여 산정한 다음, 2011년 11월경부터 처분청에게 관세등 환급을 신청하여 왔다가, 부산세관장이 2015년 7월경 OO가 동일원재료가 아니라고 보아 OO에 대한 관세환급금을 징수하자,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물품과 OO가 동일원재료가 아니라고 보아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종전에 OO가 동일원재료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관세를 환급하여 온 것은 과세관청이 쟁점물품과 OO가 동일원재료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거부처분 이전에 이미 쟁점물품과 OO가 동일원재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바, 이 건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원칙과 조세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건 거부처분의 신뢰보호 대상은 청구법인이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 납부한 이후, 처분청이 '이를 다시 환급해 준다는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바 없다.
즉, 이 건 처분은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관세환급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부정하고 징수한 처분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 납부한 이후, 과다환급금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인데, 처분청이 과거 동일한 추가환급을 허용한 선례가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자들로부터 OO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과다환급금에 대해서도 추가환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고 청구법인이 이를 신뢰하여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과 처분청 환급담당자 간 통화한 내역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처분청 기업상담전문관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이메일에는 적용가능한 법조문과 함께 '추가환급이 가능할 듯하나, 환급심사과와 정확히 협의해 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 이는 과세관청의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판단에 기초한 일반론적인 답변으로 이러한 답변에 근거하여 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신의성실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2919 판결 등, 같은 취지).
설령, 위 추가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담당자의 답변이 처분청 의견이라 하더라도 이는 조세심판원에서 OO와 동일원재료라고 판단할 경우 그 결정내용을 청구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추가환급을 하겠다는 것이지,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까지 감안하여 추가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경험칙상 충분히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은 OO와 청구법인이 같은 조건이므로 이 건 처분도 OO와 같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의 추가환급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공평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OO의 경우는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환급에 대해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징수한 처분에 대해 불복한 것을 조세심판원에서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여 처분을 취소한 경우이고,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 납부한 후 이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경우로서 OO의 사례와는 그 형식과 내용 및 구조가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과 OO를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OO가 동일원재료를 전제로 과다하게 환급받아 온 관세등 환급금을 징수 고지하였고, 처분청은 2015.7.10.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소요량 및 환급금의 적정성에 대하여 '통관적법성 자율점검 정보제공'을 하였다(심사관-1203호).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OO가 동일원재료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두 원재료의 소요량을 각각 산정(예 : 나프타의 소요량 "0.9", 쟁점물품의 소요량 "0.1")한 다음, 2015.12.22. 처분청에 당초환급신청시 쟁점물품이 사용된 것으로 하여 환급받았던 OO의 소요량(예 : "0.9")만큼의 관세등 약 OO원을 과다환급금으로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자진신고 납부로 인해 회복된 쟁점물품의 환급가능물량을 당초환급신청 건 외 다른 환급신청건의 환급대상원재료로 하여 관세등을 환급받아 오다가, OO의 심판청구사건이 인용결정되자, 쟁점물품의 잔여 환급가능물량을 당초환급신청건의 환급대상원재료로 하여 처분청에 추가환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라) OO는 원유를 증류할 때 생성되는 탄화수소의 혼합물로서 주로 탄소 수가 5~12개 사이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고, OO 분해과정 등에서 생산되는 Raw C5에서 이소프렌 등의 추출공정을 거쳐 생성된 물질로서 주로 탄소 수가 5개인 단일구조결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OO와 쟁점물품의 성분 및 물적 특성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마) 우리 원에서 OO가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사건(조심 2015관246)과 관련하여 2016.3.8.부터 2016.3.9.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OO에 비해 C5 이하의 제품이 많이 생산되는데, C6 이상의 제품은 C5 이하의 제품 생산비율만큼 적게 생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두 원재료의 생산수율 차이는 0.53%로 확인되었다.

(바) 관세청장은 2004.10.19. 산하세관장들에게 관세환급에 있어서 "동일원재료"라 함은 물리적 화학적 구성성분이 반드시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거래시 동일물품으로 생각하여 같은 조건에서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되고, 업체가 원재료 재고관리시 서로 구분하여 보관 관리하지 않으며,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동일원재료 판단기준 및 관리 지침'을 시달(심사정책 47130-332호)하였다.

(사) 처분청은 2013.7.1.부터 2013.7.1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AEO 종합심사시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소요량 산정 및 세액산출 적정여부'를 심사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를 동일원재료로 보아 관세환급을 받아 온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 청구법인은 처분청 기업상담전문관에게 청구법인이 과다환급금을 자진신고 납부한 이후 OO의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쟁점물품에 대하여 추가환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처분청 기업상담전문관 고○○은 2015.11.24. 청구법인에게 추가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 환급심사과와 협의하라는 취지와 관련 법령을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처분청 환급심사과 문의 또는 협의한 자료 및 환급심사과로부터 회신받은 공문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관세환급금에 대하여 자진신고 납부여부를 검토한 2015.12.16.자 내부보고서에서 자진신고 납부 후 복원되는 쟁점물품 잔량(환급가능물량)에 대하여 재환급(당초환급신청건 외 다른 환급신청 건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시 및 OO의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자진신고 납부분에 대해 반환 청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취지 등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OO는 수출물품 생산 측면에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추고 있고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므로 동일원재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과 OO는 물품을 구성하는 화학적 성분 및 물리적 특성 등이 다르고, 품명 및 품목번호도 다르며, 국제적 또는 상거래시 동일물품으로 보아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련 사건에 대한 우리 원 현장조사시 두 원재료의 생산수율 차이가 미미하기는 하나 두 원재료로부터 생산되는 C5 이하의 제품과 C6 이상의 제품의 생산비율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과 OO가 동일원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환급신청시 OO와 동일원재료라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두 원재료의 소요량을 합산하여 관세등을 환급신청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쟁점물품과 OO가 동일원재료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과 그에 따른 청구법인의 자신신고 납부 이후에 이루어진 청구법인의 추가환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보호받아야 될 신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자진신고 납부로 인하여 회복된 쟁점물품의 환급가능물량은 이때 동일원재료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다른 환급신청 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환급신청 이전에 과세관청이 OO가 동일원재료라고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거나 또는 동일원재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는 점, 관련 사건의 심판청구가 인용될 경우 추가환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처분청 담당자의 이메일 등은 담당자의 일반적인 의견에 불과할 뿐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고 그 답변내용 또한 우리 원에서 두 원재료를 동일원재료로 판단할 경우 추가환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인데, 관련 사건에서 우리 원은 두 원재료가 동일원재료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추가환급신청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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