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이 HSK 제2007.10-0000호의 '균질화한 과실 조제품'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제2008.99-9000호의 '기타 과실의 조제품'에 분류되는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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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8관0141 (결정일자 : 2018-12-04)]

[결정요지]
식약처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분석 전후의 쟁점물품은 제품명과 제조회사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서에서 분석물품에 대해 농축되지 않은 페이스트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분석물품이 그 이전에 수입된 물품과 별개의 물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HS 제2007호와 제2008호의 물품은 조제, 보존 방법에 따라 구분되는바, 쟁점물품이 제2007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조리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일반적인 프룬의 수분 및 고형분과 거의 동일하여 '조리해서 얻은' 조제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2008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을 주로 수입하는 업체로, 2014.9.3.부터 2016.10.6.까지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12건으로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OO(균질화한 과실 조제품, FUS 0%)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0.2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2.2. 쟁점물품을 HSK OO로 회신하였으며,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7.12.10.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HSK OO로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2.20.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번호를 HSK OO(기타 과실의 조제품, FUS 22.5%)로 변경하여 부족세액 관세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 중 일부는 수입신고번호 OO의 사후분석물품과 원료와 제조사가 다른 별개의 제품이다.
청구법인이 2016.8.16. 수입한 수입신고번호 OO호의 제품과 그 이전에 수입된 제품은 원료 및 제조사가 상이한 별개의 제품임에도 OO호 사후분석물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다.
청구법인이 2016.8.16. 이후에 수입한 제품은 제조사가 OO이고 원재료는 OO(50%)와 정제수(50%)인데 반해, 2016.8.16. 이전에 수입된 제품은 제조사가 OO과 정제수이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원료 및 제조공정의 이해 부족으로 쟁점물품에 대해 잘못된 품목분류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의 품목분류결정의 근거인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결정 이유는 쟁점물품은 건조한 OO을 물과 함께 열처리 후 균질화한 제품으로 정의한데에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OO이란 장비에서 고온의 열을 가해 분쇄 및 마쇄 후 탈수하여 조제한 OO 를 원료로 하여 영유아가 먹기에 적합한 농도를 맞추기 위해 섭씨 약 88도에서 영유아 섭취시 최적화된 반고형식 점도 및 화도를 위해 정제수(50%)를 가수하여 약 75분간 추가 조리하여 얻어진 퓨레를 파우치에 충진 후 살균 포장된 제품이다.

(3) 처분청은 관세율표 제2007호의 해석 오류로 잘못된 품목분류결정을 하였다.
관세율표 제2007호의 분류기준은 농축 여부가 아니라 점성의 증가가 열에 의하여 조리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처분청은 제2007호의 용어 및 해설서 어디에도 농축된 제품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쟁점물품이 열처리 되긴 하였으나, 농축되지 아니하였으면 제2007호에 품목분류할 수 없다고 본 오류를 범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수입신고번호 OO의 사후분석물품과 원료와 제조사가 같은 물품이다.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물품에 대해 청구법인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신고한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에는 제품명이 동일하고 제조회사가 OO로 기재되어 있다. 이 두 회사에 대한 인터넷 검색 결과, 주소와 연결되는 홈페이지 주소OO가 동일함이 확인되어 제조사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모든 쟁점물품은 OO의 사후분석물품과 동일한 것이다.

(2) 쟁점물품은 기타의 과실 조제품으로 HSK OO에 분류됨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의 신고품명은OO이고, 모델,규격은 OO)이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법」 제50조에 의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과 같은 법 제85조에 의한 관세청장이 고시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 「관세율표해설서」 및 「HS 품목분류의견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쟁점물품은 건조 OO을 열처리하여 살균한 페이스트상의 물품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OO)'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OO에 분류된다.

(3) 관세율표 제2007호와 관세율표 제2008호의 구분은 재료의 차이가 아니라 농축의 차이이다.
원료가 과실인 경우 관세율표 제2007호에만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조제(prepared)나 보존(preserved) 방법에 따라 관세율표 제2008호에도 분류될 수 있다.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5호에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은(obtained by cooking)'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세율표 제2007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열처리 과정을 거치면서 동시에 물품의 점성도 증가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2007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 제20류 주 규정에 따라 조리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제시된 제조공정도로 보아 열처리(감압하에 88℃, 75분) 과정을 거친 물품이긴 하나, 수분,고형분 등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OO의 수분 및 고형분과 거의 동일하여 농축되지 않은(점성을 증가시키지 않은) 물품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리해서 얻은' 조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2007호에 분류할 수 없다.
2018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에서도 쟁점물품과 유사한 건에 대해서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HSK OO의 '균질화한 과실 조제품'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OO의 '기타 과실의 조제품'에 분류되는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6.10.24. 쟁점물품 중 아래에 기재된 <연번 12번> 수입신고번호 OO호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2.2. 쟁점물품을 HSK OO로 회신하였으며,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17.12.10. 쟁점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HSK OO로 결정하였다. <연번 1~11번>에 기재된 물품은 2016.8.16. 이전에 수입된 물품이다.

(2)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2016.8.16.)로 수입한 물품은 제조사가 OO이고 원재료가 정제수와 OO 페이스트이며, 2016.8.16. 이전에 수입한 물품은 제조사가 OO라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2018.5.14. 제출한 쟁점물품 제조사 OO에 따르면 쟁점물품이 OO가 각 50%씩 혼합된 물품이고, OO를 공급받아 쟁점물품을 제조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16.8.16. 이전 수입신고 당시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신고한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에 제조회사를 OO이라는 회사가 유기농 제조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등록된 것이고 2016.8.16. 이전 수입물품에 대한 배급권 및 레시피는 OO라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수입신고번호 OO호(2016.8.16.)로 수입한 물품의 품목분류 회신 및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을 통해 제조사가 OO이라는 의견이다.
청구법인이 2016.9.5. 처분청 분석실에 제출한 쟁점물품 제조사 OO에 따르면 쟁점물품이 OO씩 혼합된 물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6.8.16. 이전에 수입한 물품도 청구법인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신고한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에는 제품명은 동일하고 제조회사가 OO로 기재되어 있고, 이 두 회사에 대한 인터넷 검색 결과, 주소와 연결되는 홈페이지 주소OO가 동일함을 확인되어 제조사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분석대상물품과 동일물품이라는 의견이다.

(4) 관세평가분류원 및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2007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 제20류 주 규정에 따라 조리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제시된 제조공정도에 의하면 쟁점물품이 열처리(감압하에 88℃, 75분) 과정을 거친 물품이긴 하나, 수분?고형분 등을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OO의 수분 및 고형분과 거의 동일하여 농축되지 않은(점성을 증가시키지 않은) 물품으로 확인되는바,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리해서 얻은" 조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2007호에 분류할 수 없어 '그 밖의 방법으로 OO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OO에 분류한다고 분류이유를 밝히고 있다.

(5) 관세평가분류원 OO은 2018.10.15.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쟁점물품 원재료가 건조 OO이든 관계없이 수입 당시의 제품의 상태가 신선 OO과 유사한 상태(수분, 브릭스)로 복원되어 있어 열처리를 통해 농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OO에 분류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수입신고번호 OO로 수입한 물품이 기존 수입물품과 동일한 물품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2016.9.5. 처분청 분석실에 제출한 수입신고번호 OO 물품의 제조사 OO에 따르면 쟁점물품이 OO가 각 50%씩 혼합된 물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6.8.16. 이전에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신고한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에는 제품명은 동일하고 제조회사가 OO로 기재되어 있는 점, 수입신고번호 OO호의 물품에 대한 2017년 제7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결정 17-07-001'의 물품설명에 'OO(50%), 정제수(50%)를 혼합하여 열처리 및 균질화한 농축되지 않은 황갈색계 묽은 페이스트를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 한 것(99g)'이라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수입신고번호 OO의 물품이 그 원재료가 OO 라거나 그 이전에 수입된 물품과 원료 및 제조사가 상이한 별개의 물품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품목분류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제2007호와 관세율표 제2008호의 구분은 원재료의 차이가 아니라 농축의 차이로 원료가 과실인 경우 관세율표 제2007호에만 분류되는 것이 아니고 조제(prepared)나 보존(preserved) 방법에 따라 관세율표 제2008호에도 분류될 수 있는 것인바, 쟁점물품이 관세율표 제2007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관세율표 제20류 주 규정에 따라 조리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제시된 제조공정도로 보아 쟁점물품이 열처리(감압하에 88℃, 75분) 과정을 거친 물품으로 보이긴 하나, 수분?고형분 등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일반적인 OO(주스)의 수분 및 고형분과 거의 동일하여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리해서 얻은" 조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관세율표 제2008호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HS 해설서 제2008호에 "살균한 과실 펄프(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예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OO로 품목분류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수입신고번호 OO의 물품을 포함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OO로 품목분류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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