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수입맥주의 운송용기에 해당하는 케그 및 케그팔레트의 운임 전액을 맥주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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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8관0060 (결정일자 : 2018-09-04)]

[결정요지]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 등에 의하면 거래대상물품은 맥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맥주를 수입하기 위한 용기 및 운송도구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맥주를 수입하면서 지급하는 운임 등을 전액 맥주의 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6.17.부터 2015.12.2.까지 OO 소재 수출자로부터 OO(이하 "OO"라 한다)를 반복사용이 가능한 철제 용기인 OO에 담아 OO를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적재하여 수입신고번호 OO 외 21건으로 수입하면서, OO는 일반수입형태로 수입신고서 '1란'에, 쟁점물품은 재수출 조건면세 또는 일반수입형태로 '2란'·'3란'으로 각각 분리하고 운임 및 보험료(이하 "운임등"이라 한다)도 각 란의 물품가격 비율로 안분한 후 각 란별 물품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

나. OO세관장은 종합감사(2017.4.17.~2017.4.21.) 과정에서 OO으로부터 운임등을 OO의 가격비율로 안분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고, 이를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6.1. 위 수입신고 22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전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의 2017.6.15.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17.11.3.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2017.11.9.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부가가치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를 OO에 고정시켜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수입하면서, OO는 HSK OO로 일반수입신고하고, OO는 HSK OO로 일반수입신고하고 있으며, OO는 HSK OO로 일반수입신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운임등에 대하여 OO에 해당하는 운임등은 OO에 해당하는 운임등은 OO에 해당하는 운임등은 OO 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보증금을 지불하고 수입후 이를 다시 수출자에게 반납하는 계약을 시행하고 있고, 쟁점물품을 효과적으로 반납하기 위하여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있으며 반납이 안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서 1란에 OO를 일반형태 수입으로 각각 분리하고 운임등을 해당 물품의 가격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수입신고하고 있다. 수입신고서에 OO의 가격(단가)은 각각 OO로 기재되어 있으나 송품장에는 OO로 기재되어 있고 세관목적상 위와 같이 개당 가격이 OO라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상 수출판매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판매가 아닌 경우는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7가지 경우에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의 거래는 보증금을 지불하고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 수입 보증금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위 7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이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해당 조항을 부당하게 확대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거래가 「관세법」상 판매가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물품의 운임을 쟁점물품의 운임이 아니라 OO의 '기타 운송관련비용'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데, 이는 「관세법」의 관련 용어를 잘못 해석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을「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조약 제559호)의 대상이라고 간주하고 있으나, 이는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을 이유로 관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에 관한 협약으로서 이미 일반수입으로 신고한 쟁점물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협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쟁점물품의 보험료를 OO의 보험료로 옮겨서 과세조치하게 되면 쟁점물품에는 보험료가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이는 실제 지불된 보험료의 과세원칙에 어긋나며, 만약 운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가 타당하더라도, 최소한 보험료의 경우에는 실제 관세원칙에 의거 OO의 세율이 아닌 쟁점물품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일반수입신고된 쟁점물품의 운임등을 OO의 과세가격에 전액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거래대상인 OO를 운송하기 위한 용기 및 용기 전용 OO로서,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라 OO를 수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포장·운송용기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에 대해 일정 보증금을 지불한 뒤 OO 수입을 위해 쟁점물품을 운송수단으로 사용한 후 수출자에게 반환하고 있는바, 소유권이 수출자에게 있는 쟁점물품의 거래를 매매로 볼 수 없다.
쟁점물품의 운임은 OO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항까지 소요된 운임 및 운송 관련 비용으로 OO의 과세가격에 해당한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6호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을 과세가격의 가산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수입항까지 운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 보험료 등 모든 소요 비용은 해당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쟁점물품 관련 수입신고 건에서 청구법인과 수출자 간의 거래대상 물품은 'OO를 우리나라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등이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OO의 실제거래가격에 이 건 운임등을 전액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청구법인은 운임등을 OO와 쟁점물품의 물품가격 비율로 안분하여 신고함으로써 OO의 과세가격에 쟁점물품의 가격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운임등을 누락하였다. 대신 그 누락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다.
이 건 수입에 있어 거래물품은 OO 한 가지 뿐이고 쟁점물품은 OO의 운반용기에 불과하므로 쟁점물품 중량에 해당하는 운임등이 별도로 발생하여 과세가격의 일부로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항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운임이 아니라 OO를 수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로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필수 불가결한 비용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OO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수입물품을 컨테이너에 담아 수입항까지 운송할 때 컨테이너 중량으로 인해 운임 등이 발생하고, 이와 관련한 컨테이너 사용료 등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결정하는 것과 같다.
특히, 쟁점물품의 운임은 청구법인의 회계 처리상 OO의 매출원가를 구성할 것이므로, 이는 전액 OO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회계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도 합리적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보험료를 OO의 세율로 과세한 것은 「관세법」상 실제 보험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보험료가 담보하는 목적물은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거래대상 물품인 OO의 운송용기인 쟁점물품은 보험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청구법인이 1란에 OO로 수입신고한 건들 중 보험료가 신고된 건들의 보험담보가액은 해당 수입신고서 1란에 기재된 OO의 신고금액과 일치하는바, 이를 통해 OO의 운송용기인 2란의 OO는 보험계약 상의 목적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운임등 과세방법에 대한 점검안내를 받은 후 대리인을 통해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운임의 신고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5.16. OO가 내용물인 OO와 란을 달리하여 수입신고되고 재수출 이행의 문제로 일반수입으로 신고된다 할지라도 사후 반환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운임은 전액 내용물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10.5., 2005.2.19. 및 2005.1.1. 등 이 건과 동일 쟁점에 대해 일관되게 내용물에 운임 전체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청구법인은 수출판매가 아닌 경우는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각 호에서 규정한 7가지로 한정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의 거래방식은 수출자에게 보증금을 지불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수입보증금에서 해당금액을 제외하는 방식이므로, 이는 7가지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OO를 수입하면서 수출자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한 운송용기에 해당하고, 이는 위 7가지 경우 중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또는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에 해당하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다만,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자면,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수입신고시 제출한 쟁점물품 관련 송품장에 OO로 기재되어 있고, ② 이 건과 동일 쟁점에 대한 OO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청구법인은 대부분(80∼85%)의 OO를 수출자에게 반환하고 있고 분실된 OO에 대해서 해당금액을 수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③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된 사실이 없다.
쟁점물품 관련 보증금 지급은 OO 수입 시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자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OO 수입 이후 해당 운반용기의 파손, 분실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반환하지 못할 경우 수출자에게 끼친 손해를 청구법인이 배상하는 것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운임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운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기타 운송관련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해당 용어를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운임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OO의 운임과 운송 관련 비용으로서 OO의 가산금액에 일괄적으로 포함되는 바, 운임과 운송 관련 비용을 굳이 구분하여야 할 실익이 없고, 쟁점물품 중량으로 발생한 운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OO를 우리나라 수입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필수적인 비용으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여 OO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쟁점물품의 운임은 OO의 기타 운송 관련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의 운송용기에 해당하는 OO의 운임 전액을 OO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란 전통적으로 다양한 액체, 화약 등을 운반, 보관하는데 사용된 나무재질의 통으로, 최근에는 OO 효모 활동 억제, 산화방지를 통해 OO 맛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알루미늄이나 강철 재질로 제작되어 OO를 운송·저장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사용한 OO는 반복 사용이 가능한 강철 재질로 개당 중량은 약 8kg 정도이고 15L상당의 OO를 적입할 수 있으며, 개당 가격은 OO원 상당)이다.
OO 등에 의해 들어 올려질 때 안정된 방식으로 물품을 지지할 수 있도록 납작한 형태의 구조물로 컨테이너 적입시에도 OO에 물품을 놓고 스크레치랩 또는 수출랩으로 적재물을 고정하여 운송하며, 이 건 OO의 운송편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고, 인보이스에 OO로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관련 수입신고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를 일반수입형태로 '1란'에, OO를 재수출조건면세 또는 일반수입형태로 '2란'에, OO를 재수출조건면세 또는 일반수입형태로 '3란'에 각각 분리하여 수입신고하였다.
일례로 수입신고번호 OO의 수입신고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란' 및 '3란'에 기재한 OO의 단가를 각각 OO로 신고하였으나, '2란' 모델·규격에는 OO라고 기재되어 있고, '3란' 모델·규격에는 OO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물품의 인보이스에는 OO, OO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로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지급한 운임 OO원을 아래와 같이 가격비율에 따라 OO원을 안분하였으나, 처분청은 해당 수입신고와 관련한 거래대상물품은 OO뿐이고, OO를 운송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운임 전액을 OO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위 (3)의 거래대상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호로 1란에 OO, 3란에 OO를 란을 분리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해당 수입신고건과 관련된 보험증권을 보면, 보험증권이 담보하는 화물(목적물)의 가격과 위 수입신고번호의 OO의 신고가격은 모두 OO로 서로 일치하고, 다른 수입신고건 중 보험료가 신고된 건들은 동일하게 OO만을 담보로 하여 보험계약을 계약하였고, 그 금액을 보험료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물품 관련 유통계약서 7.1조(a)항에는 "(번역)청구법인은 빈 컨테이너(OO 등)을 생산자(수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된 컨테이너가 손상되었다면 생산자는 청구법인의 보증금을 유지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6) OO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7.4.27.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 관련 운임 등 가산여부에 대해 질의 시 쟁점물품 거래내용에 대해 "수입자는 해외 수출자로부터 OO에 담아 수입하면서, 국내에서 분실, 미회수되는 OO가 늘어나 재수출(면세)조건 수입 시 재수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일반수입으로 신고하고 세금납부(OO의 반환의무는 없으나 반환 가능하며 실제 OO의 반환비율은 80~85%임)"한다고 질의한 사실이 확인되고(청구법인은 관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시 일반수입 신고된 쟁점물품의 회수율은 평균 95~96%에 해당된다고 진술함), 국내 유통된 OO에 대해 반환 보증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분실된 OO에 대해서는 수출자에게 이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7)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5.16. 청구법인의 2017.4.27.자 질의(OO를 일반수입시 제작비용 및 운임 배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8)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10.5. 동종물품의 "OO(20L) 일체형으로 수입할 때 운임 과세방법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거래가 수출판매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OO와 란을 달리하여 일반수입형태로 수입신고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지급하는 운임 등을 가격 또는 중량에 해당하는 비율로 OO와 쟁점물품에 안분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에 관련된 비용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출자가 발행한 송품장 및 보험증권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의 거래대상인 수입물품은 OO인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OO를 수입하기 위한 용기 및 운송도구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반환보증금을 관리하고 있는바, 이러한 거래관계에서 쟁점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재수출 조건(면세)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OO와 란을 달리하여 일반수입으로 신고한 것은 OO의 국내 유통과정에서 쟁점물품이 분실 또는 미회수되는 경우 재수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워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쟁점물품을 별도의 거래대상으로 하여 수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를 수입하면서 지급하는 운임 등을 전액 OO의 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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