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8.27
  • 조회수 157
[조심 2018관0029 (결정일자 : 2018-09-04)]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생산 이전에 견본을 상표권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쟁점물품 생산을 위한 제조업체 선정시 상표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제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정한 생산자 외에 제3자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없는 점, 쟁점물품이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는바, 이는 구매선택권의 제한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로열티 지급의무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이하 "쟁점상표"라 한다)의 소유자인 (주)OO(이하 "상표권자"라 한다)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생산하기 위해 OO의 제조업체(OO 외 3개 업체, 이하 "수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주문자 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위 계약에 따라 생산된 시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2012.4.20.부터 2013.2.1.까지 수입신고번호 OO 외 8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출자에게 지급한 실제지급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7.3.27.부터 2017.4.7.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상표사용료(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 위 수입신고 9건 중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하는 6건에 대하여 쟁점로열티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7.4.18.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27. 이를 기각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7.11.27. 위 수입신고 9건 중 나머지인 3건에 대하여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기각 및 추가 경정·고지처분 모두에 불복하여 2017.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법」상 가산요소인 권리사용료의 거래조건 또는 판매조건이란 권리사용료의 지급이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또는 판매)의 요건이 되는 것으로, 물품의 구매자가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쟁점로열티와 같이 판매자가 아닌 제3의 상표권자에게 상표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직접적인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이러한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구매자, 판매자 및 권리보유자 사이의 관계와 그들 사이의 관련 약정에 비추어 볼 때 구매자가 판매자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 권리사용료가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대법원 2016.10.27. 선고 2014두13362 판결, 같은 뜻임)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3자 지급 권리사용료의 거래조건에 대해서는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과세가격 고시"라 한다)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평가협정 예해 25.1에서 로열티 또는 라이센스료의 지급이 판매조건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요인으로 명시한 사례를 고시에 반영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로열티가 과세가격 고시 제8조 제2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 로열티를 과세가격 가산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쟁점로열티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쟁점물품의 생산자(판매자)가 쟁점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과세가격 고시 제8조 제2항 제4호 및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25.1 9항 (d)가 의미하는 바는 로열티 또는 라이센스 계약에서 로열티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제조자가 해당 권리가 결합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이 건에 적용하여 보면, 상표사용자인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상표권자(라이센서)는 (제조자를 통제하여) 제조자가 쟁점상표가 결합된 쟁점물품을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처분청은 상표계약서 제17조에서 청구법인이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표사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제18조에서 상표사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쟁점 로열티가 과세가격 고시 제8조 제2항 4호를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상표사용계약 제17조는 상표사용의 대가인 상표사용료를 상표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표사용 계약의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한 내용이며, 제18조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권리허여자인 청구법인은 이 건 상표사용계약의 권리를 상실하므로 쟁점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권리사용계약의 일반적 내용에 불과하다.
이 건 상표사용계약 중 권리사용료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보면 쟁점로열티의 지급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매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의 지급과 관계 없이 제조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수출자와의 제조계약에서도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쟁점물품의 구매가 제한 또는 금지된다는 내용이 없다. 쟁점상표의 상표권자와 쟁점물품의 제조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에 어떠한 사업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된 사실이 없으므로 상표권자가 수출자를 사실상 통제할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상표사용계약 제17조 및 제18조의 내용을 근거로 쟁점 상표사용료가 과세가격 고시 제8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쟁점 상표사용계약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음으로, 과세가격 고시 제8조 제2항 제5호 및 WTO 관세평가협정 예해 25.1 9항 (e)에 규정된 "권리허여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수출판매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권리허여자가 일반적인 상표권자로서의 일반적 상표관리 활동에 해당하는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제조자와 수입자간의 생산 및 판매까지 관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표권자의 품질관리란 권리허여자가 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상표 명성의 훼손 등 상표 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상표권자의 상표 관리 활동으로 상표 부착물품의 생산자 관리, 상표부착물품의 품질 기준 유지 등의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품질관리를 초과하여 제조자와 수입자간의 생산 및 판매를 관리하는 경우란 상표권자가 실질적으로 쟁점물품을 수입자에게 판매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거나 제조자를 직접 선정하고 제품생산에 있어 판매가격, 원재료 조달 등 생산의 중요 사항 및 제조자와 수입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표권자가 제조자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처분청은 이 건 상표권계약서 제5조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생산 이전에 견본을 상표권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조업체 선정 시 상표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제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정한 생산자로부터 구매한 실적만 있고 제3자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이는 사실상 구매선택권의 제한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근거로 과세가격 고시 제8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상표권자는 청구법인이 하청업체 지정을 위해 요청한 업체를 승인한 사실만 있을 뿐 상표권자가 하청업체를 지정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청구법인은 시계 제조업에 진출하여 자체 브랜드의 시계를 임가공 진행한 후 사업 범위를 넓혀 라이선스 시계 제조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기존에 활용하던 업체를 자체 판단으로 선택하여 OO 시계 제조 임가공 업체로 선정한 것이며, 2012년 OO의 생산 수량 중 수입물량을 가장 많이 생산한 OO는 2011년 청구법인의 자체브랜드인 OO의 시계를 임가공 제조한 회사이고 OO 제조업체인 OO도 그러하다.
이 건 상표사용계약서 제5조 이하에서 상표권자가 제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표권사용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상표권자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약정사항으로서 물품의 '수입'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으며, 상표권자가 물품관리 및 생산 판매에 등에 관한 기준 및 지시사항을 이행한 바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상표권자가 수입물품 생산과 관련 수출입자를 통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청구법인의 브랜드를 직접 제조하던 업체로 상표권자와 전혀 무관한 업체이며 상표권자가 제조업체를 별도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임의로 선정한 업체를 상표권자에게 사전 승인 요청하고 상표권자는 이를 승인한 것에 불과한 점, 상표사용계약에서 상표권자가 제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상표권자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약정사항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상표권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제조자와 수입자간의 생산 및 판매를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유사사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 및 유권해석을 보더라도 쟁점 권리사용료의 지급은 거래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국내 수입자가 라이센서로부터 상표사용권리를 허여 받아 OO의 수출자에게 수입물품을 생산하게 하고 라이센서에게 상표사용료를 지급하는 거래와 관련한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은 라이센서가 구매자가 제출한 디자인 등을 심사하여 이를 승인하고 제3자에게 제조를 의뢰시 사전에 라이센서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점을 들어 이건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OO의 수출자와 쟁점물품의 수입에 따른 권리사용료에 관해 아무런 약정을 한 바가 없으며, 구매자의 의사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이 가능하며, 쟁점물품의 제조자를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의 수입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국심 2003관161, 2005.2.18.)하였다.
이 건 또한 청구법인은 OO의 수출자와 쟁점물품의 수입에 따른 권리사용료에 관해 아무런 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구매자의 의사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이 가능하며, 쟁점물품의 제조자를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상표사용계약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사전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에게는 구매선택권이 없다.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와 체결한 "상표 등 사용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제품을 생산하기 전에 상표권자에게 견본을 제출하고 디자인 및 품질기준의 적합여부에 대한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3자 임가공 및 제3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상표권자가 제품의 검사, 제조공정에 있어 품질 기준 준수여부, 그리고 제품의 보관 방법을 확인할 목적으로 언제든지 청구법인의 공장 또는 하청공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상표권자는 청구법인에게 제품 회수를 명령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생산이전에 견본을 상표권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조업체 선정시 상표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쟁점물품이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자가 이를 회수하도록 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임의대로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고, 상표권계약에 따라 구매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과세가격 고시 제8조 제2항 제5호는 거래조건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권리허여자(상표권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수출판매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표권자가 이 사건 권리사용계약에 따라 통상의 품질관리 수준을 넘어 쟁점물품의 생산에 관해 통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 거래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생산 및 판매할 수 없다.
'상표 등 사용계약서' 제17조는 상표권자가 청구법인이 권리사용료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지급을 지체하였을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계약서 제18조는 상표권자가 청구법인에게 해지통지를 하는 즉시 제품 생산을 중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상표가 결합된 쟁점물품의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다는 조건이 상표 등 사용계약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가격 고시 제8조 제2항 제4호에도 부합한다.
조세심판원은 이 건과 유사한 심판청구사건에서 상표권자가 만족할만한 품질 수준을 허여자에게 요청하고 있는 점, 다른 출처로부터 구매할 예정인 구성재료를 사용 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점, 권리사용료 지급 없이 쟁점물품 구매가 곤란한 점 등을 들어 쟁점로열티가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결정(조심 2015관2, 2016.6.29.)하였는바, 이 결정례와 유사한 이 건 역시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권자에 지급한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청구법인은 2011년 10월 OO의 소유자인 ㈜OO과 "상표 등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상표를 사용하여 '성인용 남녀 손목시계'를 제조하고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았다.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상표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OO 소재 제조업체(Timeart International Company 외 3개 업체)를 선정하여 주문자상표부착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근거하여 생산된 쟁점물품을 국내로 수입하고 있다.

(3) '상표 등 사용계약서' 주요 내용(발췌)은 아래와 같다.

(4) '상표 등 사용계약서' 별표3의 "Licensee 협력업체 확인서" 상단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표기되어 있다.

(5) '상표 등 사용계약서' 별표4는 '상표 등 사용계약서' 제5조 제8항 및 제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있는 위약벌을 정하고 있는데, 위약벌의 대상이 되는 위반내용은 ① 사전 서면동의 없는 생산/판매 및 임가공/하청생산, ② 사전 서면승인 없는 제품의 생산/판매, ③ 백화점 등 사전 합의한 장소 이외에서의 판매(할인점, 쇼핑몰, 사전 서면승인 받지 않은 온라인 등 포함), ④ 사전 서면동의 없는 저가 대량판매(균일가 판매, 할인판매, 단체특판 등 모든 형태를 포함)이고, 1회 위반시 OO원을 현금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이 OO 소재 제조업체OO와 체결한 쟁점물품의 "물품구매계약일반계약"의 주요내용(발췌)은 다음과 같다.

(7) 처분청은 2017.10.25. "기업심사 결과통지서"를 통해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과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통지내용은 아래와 같다.

(8) 처분청은 2017.9.27. 청구법인의 2017.6.12.자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각하였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① OO 원산지별 시계 입고현황, ② OO 생산업체로부터 타 브랜드 시계 생산 및 수입현황, ③ 청구법인의 OO 매입원장 사본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OO 시계를 OO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국내의 (주)OO로부터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OO 제조업체로부터 OO가 아닌 OO 상표의 시계도 수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권리사용료를 거래가격에 가산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쟁점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거나 상표권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쟁점물품의 생산·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 등이 권리사용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생산 이전에 견본을 상표권자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조업체 선정 시 상표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실제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지정한 생산자로부터 구매한 실적만 있고 제3자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이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상표권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사실상 구매선택권의 제한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로열티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거나 지급을 지체하였을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상표권자가 청구법인에게 해지통지를 하는 즉시 제품 생산을 중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로열티를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을 기초로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