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임금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7.30
  • 조회수 173
[조심 2017관0125 (결정일자 : 2018-08-29)]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따르면 국내 서비스센터에서 쟁점물품의 하자보증외에도 유상수리 및 기술지원 등의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임금에는 하자보증과 관련 없는 활동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금 중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장이 2016.12.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신고번호 OO 외 344건으로 수입한 OO 등의 수리 등과 관련하여 지불한 임금 중 청구법인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등의 자료를 토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 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대만 소재 모기업 OO"라 한다)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12.1.6.부터 2016.3.24.까지 수입신고번호 OO 외 345건으로 OO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임금의 일부를 지급(이하 "쟁점임금"이라 한다)하였으나,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은 채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4.18.부터 2016.5.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임금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간접적인 지급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6.12.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국내지사 명의 사업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제외한 OO 외 344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OO원의 부과처분(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2017.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임금은 하자보증 관련 비용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1)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적 지급액을 가산하는 이유는 간접적 지급액이 판매자의 이익으로 귀속되어 수입물품의 대가로 볼 수 있는 대가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2) 반면,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행한 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설령 판매자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 지급액으로 간주될 수 없다. 특히, 구매자가 판매자와의 합의에 따라 자신의 계산으로 수입물품의 판매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나 기술적 지원이나 사용과정에 필요한 예방적·관리적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비용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은 OO센터를 운영하면서 OO로부터 무상하자보증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비용을 전액 지급받고 있다. 특히, 청구법인이 본사로부터 지원받는 하자보증 인력비용에 속하는 해당 인력은 무상하자보증 이외의 업무 수행, 예컨대 기술지원, 상품문의 응대, 유상수리 업무가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음에도 해당 인력에 대해 인건비 전액이 지원되고 있다.

(4) 쟁점임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 하에 지출되어야 하는 성격이다. 즉, OO로부터 물품 수입 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품문의 대응, 기술정보 지원, 유상수리, 서비스센터 매출 관련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관하여 지출되는 것이므로, 무상하자보증과 명백히 구분된다.
서비스센터 인력은 총 21명으로 청구법인 부담 인력은 총 4명으로, 유상수리(1명), 상품판매 및 신제품정보 문의 상담(1명), 기술 문의 상담 및 전화응대(1명), 소비자 현금 및 카드 입출금 관리업무(1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5년 서비스센터 운영인건비 OO원 중 OO와 청구법인이 각각 OO을 부담하고 있고, 2015년 서비스센터의 유상수리 등 서비스수입은 OO원이며,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전화상담 실적은 29,944건으로 기술문의 26,146건, 제품수리 문의 2,323건으로 기술문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가 수행하여야 하는 쟁점물품의 하자보증을 위하여 별도로 쟁점임금을 지급하였다.
(1) 쟁점물품 하자보증 책임은 OO에 있으며, OO는 OO센터 운영을 책임·관리하면서 쟁점물품의 하자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물품의 하자보증 책임이 OO에게 있음이 명백하다. OO센터가 ⅰ) 쟁점물품의 하자보증, ⅱ) 쟁점물품에 대한 기술지원, ⅲ) 쟁점물품 유상수리, ⅳ) 쟁점물품관련 액세서리 판매, ⅴ) 제품판매나 사용과 제반 의사소통인 콜센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 쟁점물품의 하자보증은 OO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OO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임금, 잡비, 인테리어등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있으며, OO서비스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수리비' 항목으로 회수하고 있는 등 OO서비스센터의 운영을 책임·관리하고 있다.

(2) OO는 쟁점물품의 하자보증을 위해 청구법인에게 쟁점임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OO의 운영을 책임·관리하면서 임금 등 모든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2011년부터 OO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중 임금의 일부에 한하여 쟁점물품 관련 계약의 변경이나 청구법인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의제기 없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종합하면 ⅰ) 쟁점물품의 하자보증 주체는 OO임이 명백하고, ⅱ) OO센터는 쟁점물품의 하자보증을 수행하고 있으며, ⅲ) OO센터 직원의 임금은 쟁점물품의 하자보증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인바, OO는 쟁점물품의 하자보증을 위해 청구법인에게 쟁점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임금 중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유상정비, 유지 및 기술지원에 관련된 기타 용역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동 비용을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없다.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입 후에 하는 수입물품의 정비, 유지 또는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구매자의 실제지급금액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임금 중 쟁점물품의 하자보증과 관련없는 유상정비, 유지 및 기술지원에 관련된 기타 용역비용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시작한 2016.4.18.부터 현재까지 약 2년여간 쟁점과 아무런 관련없는 콜센터 전화상담내역 분석자료만 제시할 뿐, OO와 청구법인이 각각 부담하는 임금의 산정기준 등 쟁점임금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처분청에 제출하지 못했다.
따라서 가사 쟁점임금 중에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유상정비, 유지 및 기술지원에 관련된 기타 용역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동 비용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바 이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임금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수출자인 OO는「관세법」제30조 제3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하자보증은 물품의 제조시 숨겨져 있는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보증을 말하며, WTO 관세평가협정 해설 6.1에서는 "보증은 통상 자동차와 전자기기와 같은 품목에 대해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일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자가 보수(부분품 또는 용역) 또는 대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증은 취소될 수 있다. 보증은 물품의 숨겨진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 경우의 하자에는 물품을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나타나지 않는 하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판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하자보증비용을 부담하고 하자보증에 관한 내용을 결정하는 하자보증'을 위해 구매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그 추가 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유지보수는 장비 등의 물품이 구매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동 물품에 대해 이루어지는 예방적 또는 관리적 조치의 한 형태를 의미하고, WTO 관세평가협정 해설 6.1에서는 "유지는 항상 수행되어야 하는 반면에, 하자보증은 단지 물품의 고장 또는 성능저하와 같은 경우에 실시되는 우발적인 조치이다. 그러므로 두 가지 개념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제1조에 대한 주해의 '유지'라는 용어는 하자보증에는 적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비와 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 후에 수행된 유지비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과 구분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라) 청구법인은 OO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서 A/S를 위하여 OO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이 OO센터에 쟁점물품의 수리를 요청하면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무상보증조건 해당여부를 우선 확인하여 ⅰ) 무상보증인 경우 수리절차를 바로 진행하며, ⅱ) 수리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수리를 희망하는 때에 한하여 수리절차를 진행하고, OO센터와 관련하여 OO와 청구법인이 별도 체결한 계약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단서에는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를 보면 OO센터에서는 쟁점물품의 하자보증 외에도 유상수리 및 기술지원 관련 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임금에는 청구법인의 일상적 업무인 상품문의 대응, 서비스센터 매출 관련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지출비용도 포함되어 있어 이는 쟁점물품의 하자보증과 관련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자료제출 요구 외에 달리 쟁점임금 중 비과세대상 용역비용을 구분하기 위한 확인·조사를 실시한 내용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하자수리를 위하여 OO를 대신하여 지불한 임금 중 청구법인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등의 자료를 토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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