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7.23
  • 조회수 146
[조심 2018관0023 (결정일자 : 2018-08-22)]

[결정요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가격을 기초로 한 거래가격이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하는 때에 적용한 환율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의 차이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판매가격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 이상 국내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은 수입가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환율 차이 상당액을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세관장이 2017.10.1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3. 설립되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OO 소재 OO 등(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OO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7.3.20.부터 2017.3.3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OO 제품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의 차이로 과세가격의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2017.10.16.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 외 3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30조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은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거래가격 배제사유를 심사결과 통지서 등에 명확히 적시하지 아니하고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할 환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경정·고지하였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해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어야 하는 요건 이외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심사과정에서 OO 제품군의 수입신고가격이 거래가격 배제사유인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수입가격의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견지하였다.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가격은 본사의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국가별 시장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청구법인의 Price List 대비 할인율은 40%로서 이는 2017.3.23. 메일에서 확인되는 일본과 중국의 Price List 할인율 각 45% 및 35%에 비추어 낮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히 청구법인만을 위하여 수입물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있으나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수입물품 가격 또한 국내 경쟁여건을 감안하여 독립된 당사자로서 협상에 근거하여 조율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대부분의 OO 제품군은 한-EU FTA 협정세율 0%인 제품으로 가격을 낮게 신고할 유인이 없다.

OO 제품군은 수입후 국내의 고객들이 청구법인의 제품을 사용해야만 하는 특수한 제품에 편중되어 있고, 제품 자체에 Spec-in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제품경쟁력이 있는 OO 제품군을 저가 수입할 이유가 없다. 시장침투목적이었다면 국내 가격경쟁력이 낮은 OO 제품에 대하여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했을 것이다.

국내 판매가격과 수입가격과의 상관관계에 있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년 사업부별로 다음 연도의 예상 매출액, 예상 판관비 등을 예측하여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이전가격도 함께 결정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예산수립시 이전가격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전가격은 일반적으로 본사에서 제공한 Price List(권장소비자가격)의 40% 할인된 가격으로 거의 일정하다.
또한, 처분청은 'OO 사업부의 경우 예산계획 산정시 평균 환율을 사용해야 하나 청구법인의 착오로 일괄적으로 OO원을 적용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환율은 본사의 Price List에서 40%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된 물품의 국내 판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내부적으로 적용하는 수치일 뿐 수입가격과는 무관하다. 청구법인은 국내의 고객들이 청구법인의 OO 제품군을 사용해야야 하는 특수한 환경임을 고려하여 환차손을 방지하는 수준에서 당시의 환율인 OO원을 적용하여 국내 판매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착오로 환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다.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할 환율은 수입자가 물품 및 시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인 것이지 당시의 평균환율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가 없다.
또한, 세관심사시 청구법인은 거래규모 및 경쟁관계를 고려하여 Price List에 환율OO과 마진(1.5)을 곱하여 산출한 기준 국내판매가격보다 낮게 공급하거나 심지어 Price List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판매자료를 제출한 바 있는데, 이는 거래처에 따라 실제판매가격과 기준판매가격이 다른 경우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의 과세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수입가격을 산정하는 이전가격 결정방법인 경우 국내 판매가격이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청구법인처럼 국내 판매가격이 아닌 본사의 Price List에 기초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함으로써 전세계 OO 유통사와 비슷한 가격으로 수입가격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Price List의 40% 할인(수입자 마진)된 가격으로 수입가격이 결정되는 점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OECD 이전가격 지침상의 재판매가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국내 판매가격을 Price List 가격이 아닌 수입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수입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점은 다른 다국적기업의 재판매가격법과 다르다.

OECD 이전가격 지침은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지침인 것이지 반드시 다국적기업이 이전가격을 결정할 때 따라야 할 강제적인 법규는 아니며, 특히 「관세법」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과 달리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래가격을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판매가격이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로 결정된 청구법인의 수입가격은 다른 다국적기업의 재판매가격법을 도입하여 수입가격을 재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아울러, 수입가격 산정시 적용할 환율을 잘못 적용하여 추징한 사례는 있어도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할 환율이 평균환율과 차이가 난다는 이유를 들어 수입신고가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환율적용의 착오로 해당 품목의 실현 매출총이익율이 적정 매출총이익율을 초과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결정되었다'는 의견이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국내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 환율적용에 있어 착오한 바 없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OO 제품군 및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적정 매출총이익율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도 아니하였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국내 판매가격 결정시 평균환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국적기업의 경우 모두 환차에 해당하는 세액만큼 추징하여야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제5조에 규정된 "재판매가격법"에 따라 이전가격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OO 본사가 정한 Price List 및 사업부별로 상이한 할인율로 수입물품가격이 결정된다고 설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List Price와 할인율에 대한 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또한 수입물품가격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찾을 수 없어 비교가격을 통한 검증이 불가능하여 청구법인과 경쟁업체와의 매출총이익율을 비교해본 결과, 청구법인의 각 회계연도별 실현 매출총이익률은 동종업체들의 매출총이익률(동종동류비율)과 유사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므로 동종업계와 유사한 이익률을 실현한 것으로 확인되어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의거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청구법인의 제품군 중 쟁점물품의 경우 '동일한 커넥터사업부인 OO 사업부'와 비교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매출총이익율이 10.1%~21.7% 높은 것으로 확인하고,
그 사유를 조사하여 보니, 청구법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OO 등 다른 제품군은 청구법인이 설정하고 있는 매월 평균환율을 사용하여 국내 매출단가를 설정하나, 쟁점물품의 경우 국내 매출단가를 List Price에 OO를 곱하여 설정하고, 2016년부터는 환율을 OO원으로 낮추어서 고객에게 제시한다고 설명하면서, 환율을 OO원으로 설정한 것은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현실적인 환율은 낮게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있게 설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전가격자료에는 이전가격 결정시 적용하는 할인율에 국가발전정도, 국가별 국내판매가격 수준, 나라별 경쟁상황 및 장기 환율변동에 대한 고려가 포함(The discount per subsidiary takes into account the development and price level of a country as well as the competition situation and is a long term adaptation to the long term exchange rate for the purchasing price.)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수입가격 결정 공식상 할인율 결정시 감안된 환율에도 불구하고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환율을 환차손을 보전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평균환율보다 높은 환율을 적용하였다. 재판매가격법 하에서는 현재 적용 할인율보다 환차손을 반영한 금액만큼의 할인율을 차감하여야 함에도 할인율을 차감하지 않고 거래가격을 종전대로 낮게 유지함으로써 발생된 초과이익금은 결과적으로 거래가격이 정상적으로 결정되었다면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실제지급금액의 일부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누락한 것이므로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 등 법이 정한 거래가격 배제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환율 적용 착오로 평균환율과 임의 적용한 환율 차이에 따른 차액만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하였는바, 처분청은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 "이에 동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금액과 실제 수입신고시 환율로 산출한 가격과의 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하여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누락하였음을 통지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국내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한 환율OO과 수입 당시 평균환율OO의 차이 상당액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1.3. 설립된 업체로, OO 소재 OO 한다)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OO와 그룹 계열사인 OO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OO의 국내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OO 사업부별 유통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OO 본사에서 작성한 권장소비자가격(List Price)에서 사업부별로 상이한 할인율(마진)을 차감한 가격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하나인 "재판매가격법"을 적용하여 결정했다고 설명한다.

(3)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중 쟁점물품의 경우 아래 <표2>와 같이 '동일한 커넥터사업부인 OO 사업부'와 비교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매출총이익율이 10.1%~21.7%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4) 2012년~2015년의 평균환율 및 쟁점물품 적용환율

(5) 청구법인이 OO로부터 받은 2017.3.23.자 이메일을 통해 확인된 쟁점물품의 일본 및 중국의 할인율과 가격은 아래 <표3>과 같다.

(6) 청구법인은 2017.8.10. 처분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OO(주) 관세심사 처분에 대한 확인서 - OO 수입가격에 대한 처분관련 -'를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2017.9.15. 심사3관-1821호로 기업심사 결과통지를 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심사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판매가격법에 따라 이전가격을 결정하면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산정시 평균환율이 아니라 고정환율(유로당 OO원)을 일괄 적용함으로써 실현 매출총이익률이 적정 매출총이익율을 초과하였고 이로 인해 이전가격이 낮게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실제 수입신고시 적용한 평균환율과 고정환율과의 차이 상당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이전가격은 국내판매가격에서 매출총이익율을 차감한 재판매가격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OO 본사에서 작성한 권장소비자가격(List Price)에서 일정한 할인율(마진)을 차감한 가격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국내판매가격에 따라 결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수입가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할 때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균환율보다 높은 고정환율(유로당 OO원)을 적용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는바,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한 고정환율과 평균환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이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어 이를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고정환율과 평균환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로 보아 과세가격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