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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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44879 (결정일자 : 2017-10-12)]

[판시사항]
[1]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유한회사가 자신이 수입하는 스포츠용 의류 등에 부착된 상표의 상표권자인 을 미국 법인에 유명 선수 등의 후원 및 국제마케팅 활동 등과 관련하여 WWP(World Wide Promotion)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마케팅지원계약을 체결한 후 을 법인의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WWP 분담금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고 신고하자, 관할 세관장이 WWP 분담금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WWP 분담금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조정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2]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공2016하, 1545)

[전 문]
[원고, 상고인] 유한회사 나이키코리아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4. 19. 선고 2016누601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 4점에 대하여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관세법(이하 통틀어 '관세법'이라고만 한다) 제30조 제1항 제4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할 금액 중 하나로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들고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나 거래의 내용을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기본원리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세법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원고가 '나이키(NIKE)'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신발 등을 수입하면서 미국 법인인 나이키 인코퍼레이티드(Nike, Inc., 이하 '미국 본사'라고 한다) 등에 지급한 WWP(World Wide Promotion) 분담금은 주로 미국 본사 등이 보유하는 상표의 명칭과 로고 등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데 쓰인 비용의 일부인 점, ② 이러한 활동은 원칙적으로 상표권자인 미국 본사 등이 수행하여야 할 성질로 볼 수 있고, 원고와 미국 본사 등 사이에 체결된 마케팅지원계약에도 기본적으로 미국 본사 등이 전 세계지역에 걸친 마케팅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WWP 분담금에 의한 활동으로 미국 본사 등이 보유하는 상표권의 가치가 높아지면, 상표권자인 미국 본사 등으로서는 상표권 사용자인 원고에게 상표권 사용의 대가를 추가로 요구할 합당한 이유가 있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WWP 분담금은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자인 원고가 상표권자인 미국 본사 등에 그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관세법상 권리사용료의 개념과 증명책임 분배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가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그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수입물품에 나이키 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WWP 분담금과 이 사건 수입물품 사이의 관련성이 충족되는 점, 원고는 미국 본사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이고, 원고에게 나이키 제품을 판매하는 아시아 지역의 제조업체들도 미국 본사 측으로부터 제조를 위탁받은 하청업체들로서 미국 본사의 사실상 지배를 받으므로, 원고가 WWP 분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나이키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WWP 분담금은 이 사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조정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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