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밧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와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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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8관0059 (결정일자 : 2018-08-02)]

[결정요지]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USB 소켓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태블릿, 스피커 등 다양한 기기의 충전포트로 사용할 수 있어 전기통신용기기의 밧데리 충전에 전용되는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용도세율 적용 승인에 앞서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품목분류에 대한 확인과정 없이 자의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HSK 제8504.40-3090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9.3부터 2017.7.9.까지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별지1> 기재내용과 같이 수입신고번호 OO 외 105건으로 수입하면서, HSK 제8504.40-3010(전기통신용 기기의 OO, WTO 협정관세율 0%)호로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0.31.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HSK OO(기본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통관적법성 위험정보를 제공하였다.

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2017.7.24. 쟁점물품과 동종의 물품에 대하여 휴대전화·MP3 플레이어·디지털카메라 등에 범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을 들어 해당 물품을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기타 기기의 OO가 분류되는 HSK OO로 결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8.4.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기타 OO가 분류되는 HSK OO로 변경하면서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7.10.17.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전기통신용 기기의 OO가 분류되는 HSK OO로 변경하여 위 수정신고시 납부한 관세 등 총 OO원을 환급해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11.17. <별지1> 기재내용과 같이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8.2.8. 위 수정신고시 납부한 가산세의 면제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8.2.9. <별지1> 기재내용과 같이 이를 거부(이하 '쟁점처분②'라 한다)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처분①에 불복하여 2018.2.12., 쟁점처분②에 불복하여 2018.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HSK OO에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의 세율 적용은 상위법령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reement, 이하 'IT협정'이라 한다) 및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IT협정상 'for'의 해석과 기획재정부장관 고시인 HSK 내용상 '전기통신용' 표현이 상충되는 경우 국내법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IT협정을 우선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WTO 분쟁해결상설기구(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의 분쟁해결 사례인 「WT/DS 375/R」에서 WTO는 영문 'for'의 의미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만(only) 사용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에 단독(solely)으로 사용한다는 제한된 의미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협정 정본상의 'for'의 의미를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전용되는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IT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처분청의 처분은 협정에 위배되는 처분이며,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IT협정 가입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세율표 구조상 '기타'의 의미는 범용이 아닌 특게호에 분류되지 않는 잔여호를 의미하므로 OO 세번의 하위 범주인 HSK OO(전기통신용기기의 것)에는 컴퓨터·핸드폰·무전기 등에 사용되는 OO를 분류하고, HSK OO(기타)에는 디지털 카메라·전기면도기·LED 작업등·전동 드릴 등에 사용되는 OO를 분류되어야 한다.

(다) 전기통신용의 것인지 해당 여부는 주된 용도에 따라 결정하고, 주된 용도는 제품의 설계, 제작 의도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일부 사용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주된 용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라) 쟁점물품은 기종별 휴대폰 충전에 최적화 되도록 설계되었으며, 그 용도에 적합함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인증(우리나라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정보통신사무기기용 OO 인증과 일치) 승인을 받아 제조 승인을 득한 후 제작되어 휴대폰과 세트로 판매되는 물품이다.

(마) 쟁점물품은 2017년 관세청이 전기통신용으로 결정한 OO와 품목분류 관점에서 기능·용도·설계상의 특성 등이 사실상 같으므로 품목분류도 동일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바) 관세청은 2006.9.2. 보도자료를 통해 쟁점물품(OO 명시)이 전기통신용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공적 견해를 표명한 바 있고 각 통관지 세관은 1998년 이후 약 20년 간 전기통신용으로 품목분류하고 용도세율로 비과세 승인을 해왔다.

(2) 쟁점물품은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세관장의 승인을 받았다.
(가) 용도세율은 제도의 취지상 범용에 사용하는 물품을 전제로 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휴대폰 외 MP3·디지털카메라·무선스피커 등에 범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관장 승인을 받았고, 수입통관절차 이후 해당 용도에 맞게 OO로 전량 판매되었으므로 용도 외 사용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주기능에 따라 품목분류를 우선하여 결정한다는 논리로 IT협정에 의한 양허관세를 적용한다면, 정류기기(8504.40-1010), 인덕터(8504.50-2010), 리액터(8504.50-1010) 등 대부분 범용성 물품은 주기능 판단이 불가능하므로 양허세율 적용 대상 물품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HSK 9~10 단위의 결정은 「관세법」 제83조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용도를 기준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다) 용도세율 적용대상인 쟁점물품에 대한 거부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83조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 없이 타용도로 사용된 경우이어야 하는데 쟁점물품에 대한 용도세율 적용에 하자가 없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쟁점물품에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세율을 WTO 양허관세율 0%로 신고한 것은 그동안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처분청도 청구법인의 용도세율 적용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다른 견해표명 없이 일관되게 승인하여 왔고, 특히 세율구조가 유사한 정류기기, 인덕터 등에 대해서는 용도세율 적용신청에 대한 승인뿐만 아니라 수입통관 후 사후관리까지 하는 등 처분청도 쟁점물품이나 세율체계가 동일한 IT협정 대상물품 등을 용도세율 적용대상 물품으로 처리하여 왔다.

(나) 물품의 범용성에 대한 판단은 개인별·시기별로 다르고, 관세품목분류위원회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주기능을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에 대한 판단을 일반 수입업체에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다) 한편, 가산세 부과처분 사유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및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 비추어 살펴보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처분청이 지난 수년간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해왔던 관행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점과, 처분청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야 문제 제기를 하였을 만큼 어려운 사안이었다는 점, 범용성에 의한 주기능 판단은 시대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물품에 부과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이후 용도세율적용신청을 통해 처분청으로부터 해당 물품의 용도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이라는 승인을 득하였다.

(나) 따라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를 신뢰하여 지속적으로 수입신고 및 용도세율 적용을 신청하였으며, 과세관청은 종전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HSK OO에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과 관련되는 품목분류를 합목적적으로 해석하자면, 관세율표 제8504.40호에서 정지형 변환기를 OO, 어댑터 등으로 분류한 후, 동일한 품명을 가진 물품을 모두 그 용도에 따라 (i) 자동자료처리기계(단위기기)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과 (ii) 기타 기기의 것으로만 구분하여 위 (i)에 해당하지 않는 OO는 모두 기타 기기의 OO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전기통신용 기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HSK OO에 분류하고, 그 이외의 경우, 즉 자동자료처리기계나 전기통신용 기기 이외의 다양한 기기에도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HSK OO에 분류된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국내 입법권자가 조세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① 산업용과 비산업용, ② 전용성과 비전용성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관세율을 결정한 것이므로 HSK의 정지형 변환기 분류체계 및 이에 대한 해석상 OO는 전기통신용기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HSK OO에 분류하고, 전기통신용 기기 이외의 다양한 기기에도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HSK OO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기능·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수입 후 사용하고자 하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USB 소켓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디지털 카메라·스피커·헤드셋 등 다양한 기기의 충전포트로 사용할 수 있어 전기통신용기기의 밧데리 충전에 전용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타 기기의 OO가 분류되는 HSK OO에 분류되어야 한다.

(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과 같이 출력단자가 USB PORT로 되어 있어 USB케이블을 통하여 충전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각종 USB형 OO에 대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PC 외 다양한 전기기기의 밧데리 충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이유로 일관되게 HSK OO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결정하고 있다.

(라) 쟁점물품의 인증규격인 IEC60950은 단순히 정보통신기기뿐만 아니라 사무실 기기와 같이 광범위한 범위에도 적용되는 기준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전기용품안전기준 K60950-1」의 총칙의 적용범위에서 본 규격에 해당하는 기기에 대하여 "본 규격은 정격 전압 600V 이하의 상용전원이나 밧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사무기기 및 관련 기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네덜란드 관세당국의 품목분류 사례의 물품설명을 보면 AFC(Adaptive Fast Charging)기능이 존재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위 AFC 기능이라 함은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급속충전기술로, 이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미 급속충전이 가능한 충전기는 전기통신용 기기의 OO로 보아 HSK제OO로 분류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가) 수입물품의 용도세율 적용 여부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기능·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 이후 고려할 사항이다.

(나) 쟁점물품은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에 따라 HSK OO의 기타 기기의 OO로 분류되고, 이 호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의 가에서 정한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용도세율 적용 여부는 용도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선택적 세율적용이 본질적인 결정요소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부터 그 물품의 성질상 주요 특성·기능·형태 및 구조 등의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IC칩을 통하여 인식 가능한 특정 스마트폰에 한해 급속충전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로 스마트폰에 사용할 수 있는 특성·기능·형태 및 구조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분류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충전이 가능한 물품으로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헤드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성·기능·형태 및 구조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기타 기기의 것'으로 분류되는바, 수입자는 수입신고 시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 품목번호가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으로 지정된 후 통관할 수 있는 것이다.

(라) 「관세법」 제83조는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도세율 적용 승인 및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OO·어댑터 중 '전기통신용기기의 것'에 한해 용도세율 적용 신청 대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전기통신용기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HSK OO에 분류하여 용도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용기기 이외의 다양한 기기에도 범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 쉽게 용도를 전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용도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HSK OO에 분류하는 것이 「관세법」 제83조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

(마) 통관지세관장은 용도세율 적용신청 물품에 대해서 수입신고 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이 물품은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 될 수 있다."고 기재함으로써 용도세율로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세율 등 변경으로 관세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용도세율 적용신청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심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이루어지며, 2007년 1월 사후관리생략 대상으로 지정된 핸드폰 충전기는 특정 핸드폰에 사용되도록 설계되어 타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았으므로 쟁점물품과 비교할 수 없다.

(3)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신고납부제도가 원칙이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용도세율신청에 대한 승인에 앞서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거나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4137 판결).

(나) 「관세법」에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8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가 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품목분류에 대한 확인 과정 없이 자의적인 판단 하에 품목분류를 부적정하게 신고함으로써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는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신의성실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용도세율 적용승인 제도는 관세의 신고납부제도 원칙 아래에서 용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의 실제 용도가 그 신고한 내용대로인지를 확인하는 것일 뿐, 세관장이 그 승인에 앞서 그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세관장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상 특정 품목번호를 적용한 신고자의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승인하면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승인으로써 위 물품에 대하여 신고자가 신고한 대로의 품목분류가 적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그에 대한 신고자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함으로써 행정청의 용도세율 적용 신청에 대한 승인을 품목분류 결정이라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4137 판결).
이 건도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HSK OO를 적용한 청구법인의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승인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품목번호가 적정하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이 HSK OO에 분류되는지, HSK OO에 분류되는지
② 용도세율 적용 승인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또는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④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통상 OO로 불리는 쟁점물품은 교류 전원을 입력받아 직류 전원으로 변환하여 별도의 USB 케이블로 휴대성이 있는 전기기기에 전원을 공급하여 충전하기 위한 물품으로 과전압이나 과전류 등이 발생할 경우에 화재나 누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전류 방지 (Over Current Protection, OCP) 및 과전압 방지 (Over Voltage Protection, OVP) 설계가 되어 있고, 안전규격은 IEC 60950, K60950이며, 출력와트는 10W(5V × 2A)이다.

(2) 쟁점물품 관련 HSK 및 관세율은 아래와 같다.


(3) 동종물품 관련 품목분류 결정사례는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은 그동안 관세청 및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범용성 물품이라 하더라도 용도세율 적용물품에 대하여는 ①용도세율 적용이 가능한 세번과 ②기타의 세번으로 2가지 품목분류 결정을 한 사례를 제시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관세율표에는 물품의 용도와 관련된 호의 용어를 ① For(용), ② Principally For(에 주로 사용), ③ Solely For(에 전용)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안전인증 K60950-1 자체가 전기통신용 기기에 국한한 것으로 적합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처분청은 K60950-1 기준은 정보·통신·사무기기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정보통신용 기기에 대한 안전인증에 국한한 전문적인 인증규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쟁점물품 관련 안전기준인「전기용품안전기준 K60950-1」(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1-723호, 2011.11.28)」의 서문에는 "이 기준은 2005년 12월 발행된 IEC 60950-1 : Information technology equipment - Safety - Part 1: General requirements, Ed 2.0를 번역하여 기술적 내용 및 기준의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안전기준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 규격은 정격 전압 600V 이하의 상용전원이나 밧데리를 전원으로 사용하는, 사무기기 및 관련 기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기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고시상의 K60950-1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기기의 예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기능·용도 등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수입 후 사용하고자 하는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쟁점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OO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디지털 카메라·스피커·헤드셋 등 다양한 기기의 충전포트로 사용할 수 있어 전기통신용 기기의 밧데리 충전에 전용으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관세평가분류원은 쟁점물품과 같이 출력단자가 USB PORT로 되어 있어 USB케이블을 통하여 충전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각종 OO에 대하여 스마트폰·태블릿 PC 외 다양한 전기기기의 밧데리 충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이유로 일관되게 HSK OO로 분류하여 결정하고 있는 점,
2017.7.24.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동종물품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같이 출력단자가 OO로 되어 있어도 장착된 IC칩을 통해 인식 가능한 특정 스마트폰에 한해 급속충전(9V DC 1.67A)이 가능한 것은 전기통신용 기기의 OO로 보아 HSK OO에 분류하였으나, 쟁점물품은 이러한 급속충전이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 관련 안전기준인「전기용품안전기준 K60950-1」은 정보통신기기 뿐만 아니라 계산기·복사기·서류·세단기 등 사무기기에도 적용되는 기준으로 쟁점물품이 K60950-1 안전기준을 받았다고 하여 전기통신용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OO로 품목분류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고납부제도 원칙 아래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용도세율신청에 대한 승인에 앞서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4137 판결 같은 뜻임),
용도세율 적용신청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사후심사결과에 따라 적용세율이 변경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있어 용도세율로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세율 등 변경으로 관세 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인 점,
쟁점물품은 과세물건이 확정되는 수입신고 시점의 성질에 따라 HSK OO의 기타 기기의 OO로 분류되고, 이 호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1의 가에서 정한 '용도세율 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용도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 등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스스로 품목분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해당 품목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점,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고, 범용성에 의한 주기능 판단이 변함에도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쟁점물품 품목분류에 대한 확인 과정 없이 자의적인 판단 하에 품목분류를 부적정하게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통관지세관장의 용도세율 적용승인을 품목분류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고,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사후심사 결과에 따라 세율 등 변경으로 관세 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는 점, 용도세율 적용 승인에 앞서 세관장이 그 품목분류 및 세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4137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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