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등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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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7관0309 (결정일자 : 2018-07-20)]

[결정요지]
서브라이선스계약서에서 ○○이 청구법인에게 '특징적 사인물'에 대한 재실시권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회계정책매뉴얼에서 로열티에 대해 상표사용의 대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이 쟁점로열티에 용역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구분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 전체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에 소재한 OO이라 한다)와 노하우 이전 및 기술지원을 수반한 특징적 사인물(Distinctive signs)의 재실시권에 관한 계약(이하 "서브 라이선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OO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OO 소재 OO라 한다)의 계열사인 OO라 한다) 및 OO라 한다)로부터, 2012.12.8.부터 2016.12.31.까지 수입신고번호 OO 외 822건으로 OO 상표가 부착된 의류·악세사리·신발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OO에게 국내 매출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한 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만을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9.부터 2017.6.5.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로열티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7.6.5.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을 부과(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처분은 로열티의 관세 부과요건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가) 쟁점로열티는 국내 사업활동에 적용되는 식별표지인 서비스표 사용, 매장 입지선정·설치·운영 노하우와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이고, 수입물품과는 무관하므로 쟁점처분은 로열티에 대한 관세 부과요건인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나)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무관하다.
1) "로열티가 수입의류에 관련되어 지급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로열티 지급대상이 되는 상표가 수입의류에 부착되어 있거나 영업비밀 기타 노하우가 수입의류에 체화(적용)되어 있어야 한다.

2) 관련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권리사용료의 지급대상인 지적재산권 등이 수입물품에 체화(적용)되어 있는 방식을 열거하고 있다. 특허는 '구현', 디자인권은 '표현', 상표권은 '부착', 저작권은 '수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영업비밀 기타 권리에 대해서는 '이에 준하는 관련'이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성 요건에서 수입물품에의 체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를 보면, '구현'·'표현'·'부착'·'수록' 등이다. 로열티 지급대상인 권리가 '부착'·'수록' 등의 정도로 물품 자체에 체화(적용)되어야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다.
즉 로열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로열티 지급대상인 상표권·노하우 등이 수입신고 시점에 이미 수입물품에 체화·구현되어 있어야한다.
만약 로열티가 물품수입 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판매 기타 사업활동에 제공되는 노하우 등의 대가인 경우, 혹은 적어도 그러한 부분이 전체 로열티 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 로열티는 수입의류와 관련이 없고, 따라서 수입의류 거래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안된다.

3) 청구법인이 OO에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이유는 쟁점물품에 체화된 상표·노하우 때문이 아니다. 청구법인의 국내 판매활동을 위한 매장의 ① 서비스표 사용, ② 매장 입지선정·설치·운영 노하우와 ③ 기술지원을 OO으로부터 제공받는 대가로 OO에게 쟁점로열티를 지급한다. 이는 국내 수입 이후의 활동에 관한 것이다. 상품상표와 무관하며, 물품의 생산방법에 관한 노하우도 아니고, 물품 자체에 '부착'되거나 '구현' 또는 '수록'되지도 않았다.

4) 서브 라이선스계약 제7.1조(로열티)는 쟁점로열티의 지급원인을 특징적 사인물들의 서브라이선스(제2조), 노하우 실시권 및 기술지원(제3조)에 대한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와 제3조는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식별표지, 노하우와 기술지원에 관해 각각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특히 계약서 곳곳에서 '매장'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5) 라이선스의 대상인 식별표지 사용, 노하우, 기술지원에 관한 내용은 모두 청구법인의 매장 운영 등 국내 사업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이에 대한 수입물품 관련성 여부를 차례로 살펴본다.
가) "식별표지"는 의류에 부착된 상품상표가 아닌 서비스표이다.
위 Schedule I 에 규정된 "35류 서비스에 관한 OO 식별표지 42623호, 96604호"는 처분청이 오해하고 있는 의류에 부착된 상표(Product trademark)가 아니다. 국내 상표·서비스표 등록원부에 등록된 서비스표(Service trademark)이다.
처분청은 'OO 식별표지'를 '수입의류에 부착된 상표'로 잘못 판단했다. 라이선스 계약에 규정된 "식별표지" 또는 "트레이드 마크"란 상품상표(product trademark)가 아니라 서비스표(service trademark)이다. 수입의류에 부착된 것이 아니라, 매장운영 등 국내 판매 서비스에서 사용된다.
상표란 어느 기업의 상품을 다른 기업의 상품과 구별시키는 상품의 식별표지이다. 마찬가지로 서비스표란 어느 기업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서비스와 구별시키는 서비스의 식별표지를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상표와 서비스표 모두 "트레이드 마크(trademark)"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세계지적재산기구(WIPO)·OO 모두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라이선스 계약의 준거법인 OO 상표법 제2조 역시 '상표(Trade Mark)'란 상품과 서비스업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등록된 OO 상표 역시 상품과 서비스업에 대한 식별표지로 공히 사용될 수 있다.

나) '노하우와 기술지원'은 국내 매장 입지선정·설치·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수입물품과는 무관하다.
OO이 청구법인 등 전세계 매장(각국의 판매법인)에 제공하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의 주요 내용은 전반적으로 유사한데, 구체적 예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고, 매장의 입지선정 → 설치 → 운영의 순이다.
위와 같은 형태의 매장·설치운영은 일반적인 의류업체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으로 청구법인은 OO으로부터 위와 같은 노하우와 기술지원을 제공받음으로써 특별한 광고 없이도 수입의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제공되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은 수입의류와 무관하며 국내 매장 설치·운영에 관한 것이다.
결국 쟁점로열티는 관세부과를 위한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다) 쟁점물품 수입을 위해 쟁점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1) 일반적으로 거래조건성이 인정된다고 하는 것은 수입물품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판매자로부터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매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as a condition of sale)' 지급된다고 하는 것은 로열티의 지급을 조건으로 하여 거래가 성립된다는 것으로서, '수입물품의 구매'와 '로열티의 지급'이 분리될 수 없는 조건관계에 있다는 의미이다.

2) 청구법인과 수출자 사이의 구매주문서에는 로열티 지급에 관한 어떤 조건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서브 라이선스 계약에도 수출자로부터의 수입의류 구매에 관한 조건 규정이 없다. 즉 청구법인이 OO에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와 수출자로부터 수입의류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는 서로 무관한 별개이며 서로 조건관계에 있지 않다.
예컨대 상표권자 A의 상표가 부착된 맥주를 B로부터 수입하면서 맥주 1케이스 당 일정 금액의 상표사용 대가를 상표권자 A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대법원 2006.4.28. 선고 2005도7599 판결은,
"지급한 권리사용료는 수입맥주에 부착된 상표의 사용대가가 아니라 해당 상표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광고를 하거나 판촉물에 해당 상표를 부착하여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수입맥주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등의 조건성 요건에 관한 규정에도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어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5노2112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

3) 청구법인이 수출자로부터 의류수입을 위해서는 구매대금만 지급하면 충분하며, 이와 별도로 OO에 로열티를 지급할 이유는 없다. 결국 쟁점로열티는 관세부과를 위한 거래조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쟁점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처분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가산 원칙에 위반된다.
(가) 만약 '식별표지'를 상품상표라고 보더라도, 노하우와 기술지원은 수입물품과 무관하기 때문에 이 부분 로열티 금액은 가산대상이 아니며, 이를 간과하여 쟁점로열티 전액을 가산한 쟁점처분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가산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및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가산요소 6가지 법정 가산요소인 ① 수수료 및 중개료, ② 용기 및 포장비용, ③ 생산지원비용, ④ 권리사용료, ⑤ 사후귀속이익 및 ⑥ 운송비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 가산요소를 통한 과세가격 조정제도는 세관에게는 강력한 과세 수단이며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기도 한다. 이러한 과세가격 조정제도를 남용하여 세관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세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원칙과(협정 제8조 제3항, 「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 또한 법정금액 이외에는 가산을 금지하는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협정 제8조 제4항).
<표5 평가관련 규정>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3항
이 조항에 따라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3. Additions to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shall be made under this Article only on the basis of objective and quantifiable data.".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 만약 처분청 의견처럼 식별표지를 '상품상표'라고 가정하더라도 지급 로열티 중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 부분만이 가산대상이 되며, 엄연히 실재하는 국내 매장 설치·운영 노하우와 기술지원에 관한 로열티 금액은 관세부과 대상이 아니다.

(라) 최근 선고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공히 "① 전체 로열티가 쟁점설비에 관련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가산, 非가산 대상 혼재), ② 가산대상 로열티(= 수입설비와 관련성,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금액)만을 안분하여 과세해야 하는데 전체를 과세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특히 ③ 가산대상 로열티 금액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며, 非가산 로열티(= 사업운영 노하우)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2015.1.30. 선고 2013구합59576 판결 등)

(마) 기존에도 대법원 1993.12.14. 선고 92누5263 판결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부가하는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제4항에 의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 조에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금액을 부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중략)·피고의 과세처분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한 금액만을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한 위 관계규정에도 반한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바) 또한 대법원 2001.6.12. 선고 99두5108 판결 역시 "이 사건 기술사용료에는 이 사건 기계에 대한 대가(= 가산대상) 외에도 실리콘 웨이퍼를 생산하는 공정기기장치재료 및 시장기술서비스에 관한 모든 정보 및 노하우에 대한 대가(= 非 가산대상)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하면서 "세관이 택한 방법은 이 사건 기계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될 금액(= 非 가산대상)을 과세가격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사) 이처럼 로열티가 여러 무형재산권의 사용대가인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체화된 무형재산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로열티 액수만을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
이를 간과하여 쟁점로열티 전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은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가산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과 동일 쟁점에 대해 이미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청구법인과 동일한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한 바 있다.
(가) OO가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OO㈜는 OO로부터 OO 상표가 부착된 OO 등을 수입하면서, OO와 '노하우 이전 및 기술지원을 수반한 특징적 사인물의 재실시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매출액의 7%를 OO에 로열티로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OO세관장은 OO㈜가 OO에 지급한 로열티를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권리사용료로 보아 2015.5.19. 관세 등 OO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나) 위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OO㈜가 지급한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을 모두 충족하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15관107 외, 2017.3.16. 결정).

(다) 또한 위 사건에 대해 OO㈜는 2015.8.19. OO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고, 동 법원에서도 OO㈜가 지급한 로열티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며, 수입물품과 관련성과 거래조건성을 모두 충족하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라)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같은 OO㈜가 의류 등을 수입하면서 쟁점로열티 수령처와 동일한 OO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등, 이 건과 쟁점 및 거래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모두 청구법인과 동일한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한 바 있다.

(2) 쟁점로열티는 상표권 사용의 대가이다.
(가) 쟁점로열티는 상표권 사용 대가이다.
1) OO 그룹의 회계정책 매뉴얼(Accounting Policies Manual) 제1조에서는 '이 매뉴얼은 그룹사들의 상품 판매와 용역 제공으로부터 발생한 수입의 인정 및 측정에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4.6.3.조에서는 "로열티는 상표권(trademark) 사용에 대해 청구하는 금액이며, 로열티 수입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상품이 판매되는 때에 발생한다. 이 수입은 매월 프랜차이즈 판매 계약에 정해진 퍼센트를 적용하여 얻어지는 금액에 근접하게 청구되고 인식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OO를 사용하는 대가로 OO에게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지급한다고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보고서(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에서 설명하고 있다.

3) 또한 위 이전가격보고서에서 OO 요소들에는 '상표권 라이선스'를 포함한 기타 용역들이 포함되고, '상표권 라이선스'란 "OO의 특징적 사인물, 상표권 등을 포함한 모든 산업 및 지적재산권의 사용 권리와 이미지 및 상품외장 권리 등 OO 매장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OO이 제공하는 필요조건 및 지시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나) 쟁점로열티가 명목상 식별표지, 노하우 및 기술지원에 대가라 하더라도 그 실질은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의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실질내용이 상표권 등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8.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따라서 쟁점로열티가 명목상 식별표지, 노하우 및 기술지원에 대한 대가로 하더라도,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쟁점로열티는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쟁점물품의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OO에게 상표권 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다.
1) OO이 제공하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은 OO 상표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다. OO는 특별한 광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통일된 동질적 포맷으로 전 세계 매장을 운영하고 위와 같은 매장을 통하여 OO 브랜드를 알리는 것을 핵심적인 전략으로 하여 매장 입지선정·설치·운영·판매방법, 내·외관 디자인, 매장 내 디스플레이 등에 관한 노하우 등을 통하여 OO 상표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있다. 또한 OO과 사이에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OO에게 위와 같은 노하우 등을 통하여 OO 상표의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위 노하우 등에 대하여 OO에게 독점적인 사용권을 허여하였다.

2) 라이선스계약과 서브라이선스계약의 구조를 볼 때, 식별표지와 노하우 및 기술지원의 대가인 쟁점로열티는 상표권과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결국, 상표권자인 OO가 라이선스계약, 서브라이선스계약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OO으로부터 식별표지와 노하우 및 기술지원을 허여 받아야만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므로, 위 식별표지와 노하우 및 기술지원의 대가인 쟁점로열티는 상표권과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광주지방법원 2017.1.12. 선고 2015구합 12526 판결 ).

3) 식별표지는 상표권의 실현방법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라이선스 계약 및 서브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면, OO이 청구법인에게 허여한 식별표지는 전 세계 매장의 통일적 운영을 위하여 OO이 제공하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이 반영된 매장에서 OO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실제로 위 식별표지는 상표권의 실현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광주지방법원 2017.1.12. 선고 2015구합12526 판결).

4) 청구법인은 OO 상표를 국내에 상표 등록하고 있으나,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OO 상표를 국내에 상표 등록하고 있고, 또한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의 의류 등을 수입하는 경우 상표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상표권자인 OO에 상표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반면 청구법인이 OO에게 지급하는 쟁점로열티는 매출액의 5%로 고정되어 있고 2012.12.8.부터 2016.12.31.까지 발생한 쟁점로열티는 약 OO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5) 상표권과 관련된 최근의 대법원 판례 취지를 감안할 때, 쟁점로열티는 그 실질이 상표권 사용의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최근 대법원은 국제마케팅비는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상표권 사용 대가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6.8.30. 선고 2015두52098 판결).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쟁점로열티는 OO가 보유한 OO 상표의 명칭과 로고 등을 대중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데 쓰인 비용의 일부이며, OO가 보유한 상표의 명칭과 로고를 널리 알리는 이와 같은 활동이 OO가 보유한 상표권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직접 기여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활동으로써 OO가 보유한 상표권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면, 상표권 사용자인 청구법인에게 상표권 사용의 대가를 요구할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로열티는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상표권 사용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가)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어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제2항에서는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에 가산되어야 할 권리사용료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 제3호에서는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쟁점로열티는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에는 OO 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수입되고 있는바,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어 있다.

(나)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제2항에서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된다'라고 함은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7958 판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서브라이선스계약에 따라 OO에 쟁점로열티를 지급할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구매선택권도 없으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다.
1)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4.15에서는,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라이선스계약 종료나 상표권자가 제조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서브 라이선스 계약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서브 라이선스 계약서 8.2.1), 계약에 따른 의무에는 동 계약 7조에 따른 로열티 지급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서브라이선스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이 해지되면 청구법인의 해당 계약에 따른 권한의 행사가 중지되고 특히 식별표지를 매장 등에서 철거(서브 라이선스 계약서 8.2.1 8.2.2)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쟁점로열티를 지급할 수밖에 없다.

2) OO 브랜드와 같은 OO 브랜드는 자사의 브랜드로 상품의 기획에서 생산, 판매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패션형태이고, 청구법인도 수시로 변하는 유행에 맞추기 위해 2~3주 안에 새로운 디자인의 의류를 공급하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전 세계 매장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패스트패션 산업의 특성상 OO는 자사 브랜드로 상품기획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이 통합되어 통일적으로 운영되므로,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거나 취급할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는 해당 브랜드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 구매선택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4.11에서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는 판매계약에는 로열티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조건은 없더라도 물품을 구매하는 결과로 모기업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면 판매조건이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건 거래와 관계된 OO은 모두 OO 그룹에 소속된 회사들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
따라서 서브라이선스계약 등에서 로열티 지급 조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관계자들과 모두 특수관계에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을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는바,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4) 쟁점로열티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한 것은 타당하다.
(가)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에서는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9조 제1호에서는 수입물품이 완제품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쟁점로열티가 명목상 식별표지, 국내 매장 설치·운영 노하우와 기술지원에 대가라 하더라도, 동 식별표지 등은 모두 OO 상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등 쟁점로열티는 그 실질은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고, 쟁점물품은 OO 상표가 부착된 완제품인바, 쟁점로열티는 그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가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국내 매장의 설치·운영 노하우와 기술지원에 관한 금액이 쟁점물품 상표권 사용 대가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로열티에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이 없는 용역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구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서울세관 심사3관-432, 2017.2.24)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는 전체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처분청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의 당부
② 쟁점로열티의 과세가격 가산시 산정방법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가 지분 100%를 투자·설립한 회사로서, OO 소재 OO로부터 OO 상표가 부착된 의류, 악세사리, 신발류 등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고,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관계사들의 그룹 본사인 OO가 OO의 지분을 각각 100%, 50%, 100% 소유하고 있다.
OO은 OO가 전 세계적인 통일적인 상표권 관리를 위하여 OO에 설립한 회사로서, 2007.1.20. OO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에 따라 OO는 OO 브랜드와 관련된 무형자산의 사용을 허여하였으며, 전 세계 OO 판매법인에게 동 무형자산 사용권을 서브 라이선스(재양도)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나) OO이 OO로부터 사용을 허여 받은 것은 각 국의 판매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판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형자산으로 동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OO간 라이선스 계약에 근거하여 2012.12.1. 청구법인은 OO과 '서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OO에 매출액의 5%인 쟁점로열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에 2012.12.8.부터 2016.12.31.까지 발생한 쟁점물품의 국내 매출에 대해 2014.8.11.부터 2017.1.17.까지 쟁점로열티 총 OO를 지급하였다.

(2)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에 대한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장과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가 다수의 OO 상표를 국내에 상표로 등록하고 있음이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서브 라이선스 계약에서 쟁점로열티는 매장 내에서의 "특징적 사인물 사용을 위한 재실시권과 매장 운영 노하우 사용에 관한 실시권 및 필요한 기술적 지원의 제공"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OO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OO 고유의 디자인이 체화되어 있으며, OO 그룹의 회계정책 매뉴얼,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보고서 등에서 쟁점로열티는 상표권 및 OO에 대한 대가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다) 서브 라이선스 계약에서 "OO의 특징적 사인물들 및 OO 매장임을 표현하거나 할 수 있는 기타 산업 및/또는 지적재산권, 이미지 및 트레이드 드레스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재실시권을 허여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라이선스 이전계약에서 양도인은 OO 매장을 식별하거나 식별 가능성이 있는 기타 산업재산권, 이미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양수인에게 허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라) 2012.12.1.에 체결된 서브 라이선스 계약서 7.1조에 따라 로열티를 최초 매장 오픈일 후 2년 경과 후부터 지불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쟁점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마) 2016년 4월 OO이 2016.1.31.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작성한 청구법인의 이전가격 분석보고서에는 상표권 라이선스의 범위를 "OO의 독특한 간판, 상표권 등을 포함한 모든 산업 및 지적재산권의 사용 권리와 이미지 및 상품외장 권리 등 OO 매장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OO이 제공하는 필요조건 및 지시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OO의 요소로는 ① 상표권 라이선스, ② OO 매장을 위해 개발된 절차 및 기술, ③ 디자인, 장식, 쇼윈도 장식 및 매장의 조율 등, ④ 소프트웨어 개발, ⑤ 상품 진열, ⑥ 직원 선발 및 교육, ⑦ 총무, 인사, 경영지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바) 2013.1.31. OO가 발행한 회계정책 매뉴얼에서 로열티는 상표의 사용에 대해 청구하는 금액이고, 로열티 수입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재고상품이 판매되는 때에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 청구법인은 OO와의 물품 수입계약과 OO과의 서브 라이선스 계약에서 상품과 관련하여 쟁점로열티 지급에 대한 조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권고의견 4.11에서 라이센서, 판매자,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와 구매자간 매매계약에 로열티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조건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모기업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판매조건이 되므로 계약서에 지급조건이 없더라도 판매조건을 충족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3) 이 건 처분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였는지에 대한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의견 및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식별표지가 처분청 의견처럼 '상품상표'라고 가정하더라도 지급 로열티 중 상표사용료에 해당되는 부분만이 가산대상이 되고, 엄연히 실재하는 국내 매장 설치·운영 노하우와 기술지원에 관한 로열티 금액은 관세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로열티가 여러 무형재산권의 사용대가인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체화된 무형재산권의 사용대가에 해당하는 로열티 액수만을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처분청은 식별표지 외에도 국내 매장 설치·운영 노하우와 기술지원은 모두 OO 상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등 쟁점로열티는 그 실질은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고, 쟁점물품은 OO 상표가 부착된 완제품인바, 쟁점로열티는 그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고,
가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국내 매장의 설치·운영 노하우와 기술지원에 관한 금액이 쟁점물품 상표권 사용 대가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로열티에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이 없는 용역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구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서울세관 심사3관-432, 2017. 2. 24)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는 전체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처분청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로열티 계약은 청구법인과 OO이 체결한 서브 라이선스 계약이지만 청구법인과 OO는 모두 특수관계에 있어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서브 라이선스 계약의 근거가 되는 OO 간 라이선스 이전계약서 제1조 및 제3조에서 OO는 OO 식별표지 및 OO가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게 될 노하우 및 기술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고, OO과 청구법인 간 서브 라이선스 계약서 제2조, 제3조 및 제7조에서 OO은 청구법인에게 OO 특징적 사인물(distinctive signs)들에 대한 재실시권 및 OO 매장 운영 노하우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출액의 5%를 로열티로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전가격 분석보고서에 OO 요소에 상표권 라이선스가 포함된다고 되어있는 점, 회계정책 매뉴얼에서 로열티에 대하여 상표 사용의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의류 등에 OO가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OO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패스트 패션 브랜드의 특성으로 상품의 기획부터 판매활동까지 전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품을 공급하므로 OO 외의 자로부터는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없고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쟁점로열티를 OO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5항 제2호의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에서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대한 제8조에 따른 가산은 오직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30조 제1항 단서 조항에서도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법령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로열티에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이 없는 용역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구분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 전체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처분청의 요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가산원칙에 위반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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