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녹용전지)에 대하여 HSK 0507.90-1110호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5.14
  • 조회수 209
[조심 2018관0037 (결정일자 : 2018-07-20)]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흑회색계 짧은 털이 밀생하고 약간 골질화된 완전한 형태의 녹용의 전지로 HSK 제0507.90-1110호에 분류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쟁점물품이 생녹용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으며,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은 생녹용이 아닌 것으로 한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 및 OO로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뉴질랜드 FTA"라 한다) 관세율(FNZ1, 20%)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2.7. 쟁점물품이 '가공처리된 것'으로 한뉴질랜드 FTA 관세율(FNZ2, 17.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및 경정청구(관세 등 합계 OO원)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22. 관세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회신에 따라 쟁점물품이 HSK 0507.90-1110호 '가공처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가공처리된 것'으로 한뉴질랜드 FTA 특혜관세율 17.3%가 적용되어야 한다.
(1) HS해설서 제1부의 '주' 제2호에는 "이 표에서 '건조한 것'에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탈수하거나 증발시키거나 동결건조한 것이 포함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HS해설서 제0507.90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품을 분류한다(가공하지 않은 것·단순히 정리한 것이나 특정한 모양으로 깍지 않은 것, 즉 줄로 쓸거나·조각내거나·세척·불필요한 부분의 제거·정돈·분할·본연의 형태 이외로 깍기·거친 대피질·정리나 평편하게 하는 것 등과 같은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다음과 같은 공정을 통하여 생산·수입된다.
위 공정 중 ④번 숙성 공정 및 ⑥번 스팀살균 공정은 HS해설서 제0507.90호(기타)의 해설에서 열거하고 있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위 공정은 열거된 작업 이상의 가공 처리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3) ④번 숙성공정은 숙성실에 넣어 수분을 제거하는 공정으로써 HS해설서 제 1부의 '주' 제2호의 "건조"(동결건조) 과정에 해당하고, ⑥번 고온 스팀 살균 공정은 세균이나 효소가 작용할 수 없게 하여 영양분이나 세포조직을 덜 손상시키게 하는 공정으로서 OO와 성상에 차이가 없더라도 가공처리 공정을 거쳐 생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4) 종전에 관세청이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보관 및 운송을 목적으로 냉동한 OO"이 가공처리된 것인지 질의하였고, 국세청은 냉동한 OO의 경우에도 가공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같이 냉동 처리의 경우에도 '가공'의 범위에 포함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 물품은 냉동 공정이 있는데다가 그 범위를 넘어 숙성과 살균 공정까지 거친 것이므로 가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2016.7.7. 관세청장은 한뉴질랜드 FTA OO 협정세율 적용에 관한 질의 회신을 하면서, "한뉴질랜드 FTA 한국 관세양허표 상의 OO의 가공처리 범위는 '단순히 이물질·털 등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 상태'를 의미함을 통보합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면서 예시로서 HSK 0507.90-1110호(기타)에 해당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위와 같은 유권해석에 따르더라도, 쟁점물품이 '가공처리된 경우'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6)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하면서 "한뉴질랜드 FTA 한국 관세양허표상 HSK 0507.90-1110호(기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으로" 회신한 관세청의 공문을 첨부하였다. 참고로, 한뉴질랜드 FTA 한국 관세양허표상 HSK 0507.90-1110호는 '전지', HSK 0507.90-1190호는 '기타'인바, 위 관세청 공문의 기재 중 '(기타)' 부분은 '전지'를 '기타'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OO의 전지로 HSK 0507.90-1110호 '기타'에 분류되어 한뉴질랜드 FTA 관세율 20%가 적용된다.
(1) 쟁점물품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회신문을 살펴보면 쟁점물품은 OO으로 HSK 0507.90-1110호의 '기타'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고 있고, "건조 또는 가공처리된 것"의 범위는 OO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고, OO이 아닌 것 중에서 건조하거나 단순히 이물질털 등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 정도의 가공을 한 것이라고 회신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의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문의 물품설명에서는 "흑회색계 짧은 털이 밀생하고 약간 골질화된 OO의 전지(全枝)"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쟁점물품 처리 공정에서 HS 해설서 제1부의 '주' 제2호의 동결건조(freeze dried) 공정은 없다.
또한, 숙성공정(약성을 높이는 공정)과 고온 스팀 살균공정 공정은 OO의 성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3) 국세청의 OO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회신사례는 쟁점물품의 FTA 관세율을 좌우할 법적기준이 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국세청에서 특별소비세관련 냉동한 OO의 경우에도 가공처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어, 쟁점물품의 경우에도 냉동 공정이 있어 가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특별소비세 관련 사례들은 2001년도에 시행된 것으로 OO에 대한 개별소비세 대상여부는 2016년 「개별소비세법(시행 2016.1.1. 법률 제13547호)」이 시행되면서 이미 폐지되었고, 「개별소비세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를 달리하여 이 사건의 쟁점물품이 FTA 관세율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좌우할 법적기준이 되지 않으며, 대법원 판례(2006.3.9. 선고 2005두10125)의 취지에 따라 세율과 관련된 실체적 과세요건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관련 사례가 아니라 FTA 특례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4) 청구법인은 청구서 2면, 7면 하단에서 한뉴질랜드 FTA 한국양허표상 HSK 0507.90-1110호는 '전지'이고, HSK 0507.90-1190호는 '기타'인바,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 회신문에서 기타와 전지를 잘못 기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동 회신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 품목번호인 HSK 0507.90-1110호 내에서 품명에 따라 '건조 또는 가공처리된 것'과 '기타'로 구분되며, 그 FTA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HSK 0507.90-1110호 내의 '기타' 즉 FTA 관세율이 20%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에 대하여 OO의 '건조 또는 가공처리한 것'에 해당하는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FNZ2, 17.3%)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6.2.19.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3.18. 이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쟁점물품은 흑회색계 짧은 털이 밀생하고 약간 골질화된 완전한 형태의 OO의 전지(全枝)로 HSK 0507.90-1110호에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나) FTA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는 협정관세의 연도별 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관세의 철폐비율, 인하비율, 수량기준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4항에서는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할 물품 및 세율은 '별표 15'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5'에서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OO는 FTA 특례법에 따라 품목번호는 HSK 0507.90-1110호이나, '건조 또는 가공처리된 것'과 '기타'에 따라 매년 적용되는 FTA 관세율(2016년 기준 17.3% 혹은 20%)이 다르다.

(다) 국세청장은 2001.9.27. OO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관세청장의 질의에 대하여 '보관의 용이를 위해 냉동한 OO'은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OO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회보하였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7.11.13.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청장의 질의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생산공정 및 관련사진 검토 결과 OO으로 판단되므로 0507.90-1110호(기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고, '건조 또는 가공처리된 것'의 범위에 대하여 "OO이 아닌 것으로 건조하거나 단순히 이물질 이물질·털 등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 정도의 가공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흑회색계 짧은 털이 밀생하고 약간 골질화된 완전한 형태의 OO의 전지로 HSK 0507.90-1110호에 분류되는 점, 한·뉴질랜드 FTA 협정세율 적용과 관련된 과세요건은 FTA 특례법에 따라야 하는 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쟁점물품의 생산공정 검토 결과 쟁점물품은 OO으로 '한·뉴질랜드 FTA 한국 관세양허표'의 HSK 0507.90-1110(기타)에 분류한다고 답변한 점, '건조 또는 가공처리된 것'의 범위는 OO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한·뉴질랜드 FTA 한국 관세양허표'의 HSK 0507.90-1110호(기타)로 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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