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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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7관0092 (결정일자 : 2018-07-18)]

[결정요지]
제3국 송장의 경우 RVC는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FOB를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쟁점①물품은 한-아세안 FTA상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중간재 및 CTH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검증단계에서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산지증명서에도 RVC로 기재된 점, FTA관세특례법에서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료보관기간을 원산지검증 및 협정관세 적용배제 대상기간과 동일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점, FTA의 경우 원산지 지위 및 형식요건 등을 확인할 책임과 주의의무가 수입자에게 있고,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2018.5.25. 상호가 "OO 유한회사"에서 "OO 유한회사"로 변경되었다)은 2011.5.2.부터 2014.1.27.까지 OO 소재 특수관계자인 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 및 OO 소재 OO(이하 "OO"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189건으로 쟁점수출자가 생산한 자동차용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OO 세관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쟁점C/O"라 한다)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4.9.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물품이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기준인 역내가치포함비율(Regional Value Content, 이하 "RVC"라 한다) 40% 이상(이하 "RVC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15.7.1. OO 관세당국에 쟁점물품 중 10건(이하 "쟁점검증의뢰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제원산지 간접검증을 의뢰하였다.

다. OO 관세당국은 2015.8.31. 처분청에게 쟁점검증의뢰물품 중 3건은 서류보관기간(3년)이 경과되어 간접검증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7건은 한-아세안 FTA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5.12.7.부터 2015.12.11.까지 쟁점수출자에 대하여 현지검증을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 중 청구법인이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114건으로 수입한 물품(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은 쟁점수출자의 FOB가격으로 RVC 계산시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81건으로 수입한 나머지 물품(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도 동 수출자가 OO로부터 수입한 부분품이 비원산지재료에 해당하여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6.4.29., 2016.5.2., 2016.5.4., 2016.7.21., 2016.10.25. 및 2016.11.28.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관세 합계 OO원 및 가산세 합계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8. 및 2016.11.9. 이의신청 등을 거쳐 2017.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물품의 RVC는 OO의 FOB가격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쟁점①물품은 RVC기준을 충족한다.
(가) 2012년 10월 이전에는 쟁점수출자가 쟁점①물품을 OO에게 판매하고, OO가 청구법인에게 이를 재판매하였는데,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쟁점①물품을 직접 수출(선적)하면서 쟁점C/O 발급시 FOB가격을 OO와 청구법인 간 거래가격으로 표시하였다. 2012년 10월 이후에는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②물품을 직접 판매하였는데, 그 거래가격 및 쟁점C/O상 FOB가격도 쟁점①물품과 동일하다.

(나) 한-아세안 FTA상 RVC 계산시 사용하는 FOB가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쟁점①물품은 OO가 소유권을 가지고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물품이므로 RVC 계산시 매매당사자인 OO의 FOB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OO 세관당국도 OO의 FOB가격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하고 쟁점C/O를 발급하였다.

(다) 우리나라 관세당국은 2012.7.9. 개최된 제16차 한-아세안 관세원산지소위원회(ASEAN-Korea FTA Sub-committee on Tariffs and Rules of Origin, 이하 "한-아세안 소위원회"라 한다)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인 OO에 제조자의 FOB가격이나 제3국의 FOB가격 모두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고, 다른 회원국들도 모두 이에 동의하였으며 이런 입장은 2017.8.21. 개최된 제25차 한-아세안 소위원회까지 유지되었다. 그런데, OO상 FOB가격은 RVC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만 기재하므로 제16차 한-아세안 소위원회에서 RVC시 계산시 제3국의 FOB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고 협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입장에서 쟁점①물품에 대하여 제3국의 FOB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처분청 의견은 자기모순적이고, 상급기관의 결정에 반하는 것이다.

(2) 쟁점물품에 사용된 OO는 중간재이므로 원산지재료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쟁점물품은 RVC기준을 충족한다.
(가) 중간재는 생산자가 최종제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자가생산한 재료로서 중간재가 원산지물품으로 판정될 경우, 중간재를 구성하는 개별부품의 원산지가 비원산지물품이더라도 이러한 비원산지물품들은 최종제품의 원산지 판정시 고려되지 아니한다. 한편, 중간재의 원산지 판정도 최종제품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나) 한-아세안 FTA에서 중간재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2013.1.1. 기획재정부령 제312호로 개정되기 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이라 하고, 그 법은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의 [별표 6] 제2호 라목(이하 "쟁점중간재조항"이라 한다)에서 중간재에 대하여 제1항의 [별표 4] 제2호 마목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아세안 FTA에도 중간재 개념이 적용된다. 관세청에서 발간한 "FTA 활용 성공기업 DNA로 본 비즈니스 모델 40선"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자가 중간재 개념을 적용하여 한-아세안 FTA를 활용한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다) 쟁점물품의 자재명세서(Bills of Material, 이하 "BOM"이라 한다)상 쟁점물품의 부분품은 크게 ① 인쇄회로기판 조립물(이하 "PCB Assembly"라 한다) ② 하우징, ③ 커버, ④ 헤더, ⑤ 벤트 플러그, ⑥ 기타 자재로 구성된데, PCB Assembly는 쟁점수출자가 자가생산하고, 나머지 부분품은 협력업체들로부터 구매한다.
PCB Assembly의 HS 4단위 세번[호(號), Heading]은 제9032호인데, 그 주요 부분품의 HS 4단위 세 번은 제8534호(blank PCB)·제8504호(인덕터)·제8532호(축전기)·제8533호(저항기)·제8541호(다이오드 및 트랜지스터)·제8542호(IC)·제8548호(EMI 필터) 등으로서 OO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 결정기준의 하나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Change To Heading, 이하 "CTH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한다. 따라서 PCB Assembly의 원산지는 개별부품의 원산지를 불문하고 OO로 인정되어야 한다.

(라) 위와 같이 중간재인 PCB Assembly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바, 이를 고려할 경우 쟁점물품은 모두 RVC 40%를 상회하여 RVC기준을 충족한다. 쟁점수출자는 처분청의 원산지검증시(처분청의 현지검증 결과통지에 대한 이의제기시이다) 쟁점물품의 주요 모델별로 중간재를 고려한 RVC 계산내역을 모두 제출하였다.

(마) 처분청은 중간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검증 이전에 중간재로 지정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원산지검증시에야 PCB Assembly가 중간재라고 주장하였으므로 중간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중간재조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싱가포르 FTA"라 한다)에서 RVC 산정의 목적상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자체 생산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간재 지정의 의미나 시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중간재 지정시기에 관한 조항이 없는 이상 이는 결국 이해당사자들에게 그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생산자는 중간재 지정이 유리하다면 언제든지 중간재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 의견대로 중간재 지정의 시기를 원산지검증 이전으로 제한한다면 이는 근거 없는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협정에도 없는 사항을 근거로 당사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3) PCB Assembly를 중간재로 인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쟁점물품은 CTH기준을 충족하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한다.
(가) 원산지검증은 그 물품의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기관발급에서 원산지증명서만을 검증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산지를 판단하여야 한다[조심 2013관26(2013.11.13.) 및 2014관266(2015.2.13.) 같은 취지].

(나) 한-아세안 FTA 제4조 제1항에서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은 RVC 40% 미만이 아니거나 HS 품목번호 4단위 세번변경이 일어난 경우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제9032호인데,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부분품 중 OO는 그 품목번호가 제9032호이고 쟁점물품의 FOB가격의 10% 미만이며, 나머지 부분품 헤더(제8536호)·벤트 플러그(제3926호)·스크류(제7318호) 및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CB Assembly를 구성하는 각 부분품의 품목번호는 제9032호가 아니므로 쟁점물품은 CTH기준을 충족한다.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이 RVC기준 및 CTH기준을 모두 충족하므로 쟁점C/O에 "CTH or RVC 40%"로 기재가 가능하였으나, 실무적으로 RVC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였고, OO 세관당국도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RVC기준으로 쟁점C/O를 발급받았다.

(라) 처분청은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규정 부록 1 원산지 규정을 위한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이하 "쟁점원산지운영절차"라 한다) 제6조, 제14조 및 제15조를 근거로 사후검증 및 현지검증의 대상은 원산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에 한정된다는 의견이다. 또한, 쟁점C/O의 원산지기준이 RVC로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의 CTH기준 충족여부는 원산지검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쟁점C/O에 없는 내용까지 고려하여 모든 가능성에 대하여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OO 세관당국이 발급한 쟁점C/O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생산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새롭게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과 같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 의견은 RVC기준이나 CTH기준을 충족할 것이라는 선택적 원산지기준을 허용한 한-아세안 FTA의 취지에 어긋나고, 검증단계에서 한-아세안 FTA에서 인정하고 있는 두 가지 기준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는 생산자 및 수출자의 권리를 근거 없이 박탈하는 것이다. 또한, 쟁점원산지운영절차 제6조는 삭제 또는 덮어쓰기 등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인바, 이를 근거로 원산지검증 대상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마) 쟁점원산지운영절차 제15조 제3항에서 수입국 관세당국은 현지검증 종료시 서면으로 결정서를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결정서를 통보받은 생산자나 수출자는 30일 동안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출할 수 있는 정보의 유형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수입당사국으로 하여금 생산자나 수출자가 제출한 의견이나 정보를 검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제출한 자료의 정보만으로 한정하여 원산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처분청이 쟁점C/O 신청 당시의 정보만으로 검증대상을 국한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CTH기준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할 경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유효해석 원칙에 반한다.

(바) 처분청은 2015.11.2. 쟁점수출자에게 통보한 현지검증 통지서에서 광범위한 사항을 확인할 사항으로 열거하였고, CTH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인 BOM 및 HS Code도 명시하였는바, 이는 처분청 스스로도 현지검증의 대상이 원산지증명서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자인한 것이다.

(사) 처분청은 원산지증명서에 표기되지 않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5.7.23. 선고 2014누72905 판결)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판결은 원산지 검증결과 회신지연으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이 배제된 사건에서 가산세 부과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판결로서 이 건과 사실관계 및 그 주장이 다르다.

(4) 수출자의 자료보관기간 3년이 경과된 쟁점C/O는 원산지검증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C/O와 관련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원산지운영절차 제13조에서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원산지 검증절차를 위하여 수출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 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적어도 3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OO 관세법 제90조 제2항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자료보관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90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열거된 자료에 한하여 5년 동안 자료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쟁점원산지운영절차에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와 그 신청에 관련된 모든 서류에 대하여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OO의 「수출입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출입규제에 관한 규정」(이하 "쟁점수출입규제규정"이라 한다) 제24조 제7항에서 원산지증명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Director-General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O 관세청 책임자 Winston Tay가 서명한 'Circular 11/2007'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자료를 적어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Circular 11/2007'은 쟁점수출입규제규정의 위임을 받은 Director-General의 지침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OO 관세법 제90조 제1항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료의 경우에는 'Circular 11/2007'에 따라 3년의 자료보관기간이 적용되므로 자료보관기간 3년을 경과한 쟁점C/O와 관련된 쟁점물품은 검증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한-아세안 FTA에서 자료보관의무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3년 이상(not less than 3 years)로 규정하고 있을 뿐 3년으로 한정하지 않았고, 'Circular 11/2007'에서도 최소 3년간(for at least 3 years)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OO 관세법상 원산지증빙자료 보관기간은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이는 위와 같은 OO의 관세법 체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다) 쟁점수출자는 OO 국내법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세관의 사후검증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3년 동안 보관하였고, OO 관세당국도 처분청의 간접검증 요청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3년간의 자료와 관련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간접검증을 이행하였다.

(라) FTA 관세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FTA 관세특례법과 협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 제13조에서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수출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 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3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국의 국내법'이 아닌 '수입국인 대한민국의 국내법'에 따라 자료보관의무를 5년으로 해석하여 검증대상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한-아세안 FTA의 이행을 위하여 제정된 국내법을 근거로 그 제정의 근거인 한-아세안 FTA를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5)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OO 세관이 적법·정당하게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아 쟁점물품 등을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C/O를 신뢰한 데에 어떠한 과실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C/O가 적법한 원산지증명서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나) 따라서 쟁점물품이 원산지상품이 아니어서 특혜관세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더라도, 쟁점C/O는 OO 세관당국이 발급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C/O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대법원에서 이러한 기대가능성 존부를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의 판단 근거로 삼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 유사사례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취소한 사례가 확인된다(대법원 1987.2.24. 선고 85누229 판결 및 조심 2008관141, 2010.12.2.).

(다) 법원에서 수출자의 자료보관기간이 도과한 검증대상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특혜관세를 배제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4.9.25. 선고 2014구합54425 판결). 따라서 적어도 자료보관기간 3년을 경과한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물품의 RVC는 쟁점수출자의 FOB가격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쟁점①물품은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가) 쟁점수출자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 중 RVC기준을 선택하고 RVC 계산시 OO의 이윤을 포함하여 계산하였다. 이 경우 RVC 계산식의 분모와 분자에 OO의 이윤이 포함되는데, 분자가 커지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 RVC가 43~62%로 과다계산되고, OO의 이윤을 제외하고 RVC를 계산할 경우 쟁점물품의 RVC는 29~39%로서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RVC 계산시 제3국의 이윤을 포함할 경우 원산지가 왜곡된다. 즉, 제3국 FOB가격으로 부가가치를 계산하면 역내 원재료(원산지재료)를 투입하여 창출한 부가가치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역외인 제3국의 부가가치가 많이 반영되어 원산지가 왜곡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에서 RVC 계산시 사용하는 FOB가격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제3국의 부가가치가 포함된 OO의 FOB가격을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TA는 그 취지가 협정 체결당사국 간의 수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한-아세안 FTA 기본협정에서도 FTA는 양 당사국의 상호 이익의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고, 제1장[총칙] 제1.1조에서 당사국들 간 경제·무역 및 투자협력의 강화 등을 협정 체결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협정의 서두에서 RVC(Regional Value Content)의 "Region"의 정의를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을 한정'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RVC는 양 당사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만을 뜻한다. 또한,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1조에서 "FOB"를 생산자로부터의 가격으로 정의하고 있고, 제2조 제2항에서 원산지 지위 획득을 위한 조건이 수출국 영역 내에서 중단 없이 충족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RVC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3국의 부가가치를 포함할 수 없다.

(라) 청구법인은 제16차 한-아세안 소위원회에서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의 FOB가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으므로 제3국인 OO의 FOB가격을 사용하여 쟁점물품의 RVC를 계산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6차 한-아세안 소위원회의 내용은 제3국 송장거래시 원산지증명서와 상업송장의 FOB가격이 상이함을 이유로 특혜관세 적용이 거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지 원산지결정기준이나 그 계산방법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또한, 여러 FTA에서도 제3국 송장거래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각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제3국 송장거래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는 것은 중계무역 등의 경우에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원산지 판정시 제3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포함하라는 취지가 아니다.

(마) 관세청장은 2007.11.1.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을 제정하여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FTA 포털사이트에 게재하고 있는데, 동 지침 한-아세안 FTA 제3국 송장부분에서 ① 제3국 발행 송장의 경우라도 원산지증명서에 수출국 최초 송품장 가격 기재가 원칙이나, ② 제3국의 FOB가격 기재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경우에도 최초 수출자와 제3국 간의 관련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등을 징구하여 최초 발행된 송품장 가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행정 상담사례집"에서도 한-아세안 FTA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RVC 계산시 최초 수출자의 FOB가격이 원산지상품의 판단기준이라고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검증 후에 새롭게 주장하는 중간재는 인정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한-싱가포르 FTA 및 관련 법령에서 중간재 지정시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처분청의 현지검증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단계에서 중간재를 고려할 경우 쟁점물품의 RVC가 40%를 상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2014년 쟁점물품에 대한 검증을 시작할 때부터 2015년 12월 쟁점수출자에 대한 현지검증을 종료할 때까지 청구법인 및 쟁점수출자는 중간재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바 없었고, 현지검증 당시에도 쟁점수출자의 회계자료·원산지 관리자료 및 RVC 계산근거서류 등에서 중간재를 지정하여 RVC를 계산한 내역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나) 한-아세안 FTA에서 중간재에 대한 별도규정은 없으나, 구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별표 6] 제2호 라목에서 제1항의 [별표 4] 제2호 마목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한-싱가포르 FTA의 중간재 개념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싱가포르 FTA 제4.1조에서 중간재를 "자체 생산되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료"로 규정하고 있고, 제4.7조에서 "상품의 생산자는 제4.5조의 RVC 산정의 목적상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자체 생산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쟁점원산지운영절차 제4조 제2호에서 수출자 및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출국 세관당국은 적절한 검사를 수행하여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증빙서류가 상응하는지 확인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물품의 RVC를 계산할 때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재료의 원산지상품 여부와 가격을 확정하여야 하고, 중간재도 최종 상품에 결합되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에 이미 원산지재료로서 지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야 중간재를 인정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 쟁점원산지운영절차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이후 수입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의해 수출국 관세당국은 사후 검증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 수입국 관세당국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현지검증이 이루어진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중간재는 협정에서 정하는 대로 먼저 OO 세관에 의해 검증절차를 거친 후 처분청에 의해 검증되어야 하나, 쟁점수출자가 중간재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 OO 세관의 검증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간재 인정여부는 처분청의 원산지 검증대상 자체가 되지 아니한다.

(라) 쟁점원산지운영절차 제13조에서 생산자 및 수출자는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검증절차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 신청관련 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3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서 부속서 3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출자 등이 원산지증명서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체로 협정관세가 배제된다.
청구법인은 쟁점C/O 발급 및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 검증절차 등이 모두 종료된 이후 새롭게 중간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였고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출자는 쟁점C/O 발급 신청시 중간재 규정을 적용한 사실이 없어 중간재 입증기록을 확보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관하지도 아니하여 원산지증명절차 제13조에 따른 기록보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자체로도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마) 쟁점C/O 발급시부터 처분청의 현지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청구법인 및 쟁점수출자 누구도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당연히 따져야 할 중간재를 고려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쟁점수출자가 원산지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중간재를 관리한 사실이 없으므로 뒤늦게 제출된 중간재 관련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주장대로 수입당사국이 검증 착수 후 현지조사를 거쳐 2년 만에 원산지조사가 종결된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중간재 지정이 가능하다면 수입당사국이 그 때까지 검토한 내용이 모두 무시되고 새롭게 원산지검증을 시작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원산지검증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3) 쟁점물품이 CTH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원산지검증시 고려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자율에 따라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 중 RVC기준을 선택하여 쟁점C/O를 발급받았음에도 쟁점C/O에 기재되지도 않은 원산지 기준인 CTH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원산지기준을 임의로 변경하고, 나아가 수입국 관세당국은 청구법인이 임의로 변경한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검증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이는 최종 검증주체가 되는 수입당사국이 원산지증명서에도 없는 내용까지 고려하여 모든 가능성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수출국 관세당국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의 내용을 생산자가 임의대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므로 원산지증명서제도 자체를 와해시키는 결과가 된다.

(나) 한-아세안 FTA는 기관발급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수출상품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적합한 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 신청시마다 최선을 다하여 상품의 원산지가 부속서 3에 합치하는지를 보장하여야 한다. 발급기관의 사전확인을 거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쟁점원산지운영절차 제6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내용의 임의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사후검증의 대상은 원산지증명서로 한정되며, 수입국 관세당국의 현지검증대상 또한 수출국 관세당국이 1차적으로 사후검증을 마친 원산지증명서이다. 따라서 수출국 발급기관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수입 관세당국의 검증이 수행되어야 하므로 수출국 관세당국에 제출하여 검증받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처분청에게 새로운 검증을 요구할 수는 없는바,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의 변경요청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법원에서 원산지증명서에 표기되지 않은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간접검증 결과가 회신되었더라도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확인된다(서울고등법원 2015.6.18. 선고 2014누72905 판결, 원고의 상고포기로 2015.8.11.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현지검증 통지서의 확인사항에 HS Code가 포함된 BOM을 요청한 사실을 들어 처분청이 쟁점C/O의 내용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CTH기준도 검증대상으로 삼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해당 자료를 요구한 것은 원재료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한 RVC 검증기법의 하나로 BOM상 원재료의 HS·가격·공급자·수량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제출된 BOM의 정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원산지증명서와 전혀 관계없는 자료를 검증대상자에게 요청한다면 이는 검증대상자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부당한 행정행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한 검증절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선택한 원산지기준에 따른 검증을 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수출자에게 CTH기준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

(4) 특혜관세 배제에 대한 권한은 수입 당사국에 있고, 협정관세 배제처분의 대상기간을 5년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기록보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 등이 적용될 수는 있으나, 수입국의 과세권이 이에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이는 FTA 관세특례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 조항과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원산지운영절차 제17조에서 "수입 당사국은 그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 신청을 부인하거나 관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의한 과세권을 인정하고 있고, FTA 관세특례법 제35조에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5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배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원산지운영절차 제13조에서 서류보관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원산지검증 대상도 3년으로 한정된다고 주장하나, 해당 조항에서 서류보관기간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부터 3년 이상(not less than 3 years)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3년이라고 한정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한-싱가포르 FTA 및 싱가포르 관세법에서 원산지증빙자료 보관기간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수출자 또한 쟁점물품과 관련된 원산지증빙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처분청의 현지검증시 처분청에 이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빙서류의 서류보관기간이 3년이라고 주장하는 근거인 OO 관세청의 'Circular 11/2007'은 OO 관세법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법적지위도 의심스러우며, 'Circular 11/2017'에서도 '최소 3년간(for at least 3years)'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3년까지만' 이란 의미가 아니다.

(라) 법원에서 유사쟁점에 대하여 협정 상대국의 법령상 서류보관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입국 관세당국이 요청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협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4.9.25. 선고 2014구합54424 판결 및 2014.11.25. 선고 2014구합51777 판결, 원고 항소 후 소취하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청구주장과 같이 OO의 법령 등에서 원산지 관련 기록보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처분청이 요청한 원산지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은 한-아세안 FTA에 위배된다. 따라서 자료보관 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이 기간을 특혜관세대우를 부인할 수 있는 기간과 동일시하는 청구주장은 잘못된 것이므로 원산지검증 결과 원산지상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5년 동안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5) 청구법인은 쟁점C/O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을 가질 수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FTA 협정관세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관세를 면제하는 일종의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고, FTA 협정관세의 적용은 전적으로 수입자 자신의 책임 하에 신청 및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에 대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 체결 이후 2012년 9월까지는 OO로부터, 2012년 10월부터는 쟁점수출자로부터 송품장을 수령하여 거래방식이 변경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매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및 수령하였다. 쟁점①물품은 본·지사 관계인 쟁점수출자·OO·청구법인 간의 거래로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의 FOB가격이 아닌 OO의 FOB가격을 사용하여 쟁점C/O를 발급받았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거래방식 변경 후에도 쟁점C/O에 동일한 RVC 산정방식이 사용되었음에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면서 최소한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쟁점C/O만을 신뢰했다는 청구주장은 신뢰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자료보관기간 3년이 경과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자의 자료보관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산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OO 관세법에서 원산지증빙자료 보관기간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한-아세안 FTA상 수출자의 자료보관기간(3년)이 도과된 경우 원산지 검증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2011년부터 2012년 9월까지는 OO로부터 구매하였고, 2012년 10월 이후에는 쟁점수출자로부터 구매하였는데,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직접 선적한 후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을 한-아세안 FTA상 RVC기준으로 선택하여 OO 세관으로부터 쟁점C/O를 발급받았다.

(나) 쟁점①물품 중 모델번호 OO의 경우 쟁점수출자는 OO에게 해당 쟁점①물품을 OO에 판매하였고, OO는 청구법인에게 이를 OO에 재판매하였는데, 쟁점수출자는 쟁점C/O 발급시 쟁점수출자의 FOB가격이 아닌 OO의 FOB가격으로 RVC를 계산하여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쟁점C/O를 발급받았다. 쟁점수출자가 OO의 FOB가격으로 계산한 위 쟁점①물품의 RVC는 50%이나, 쟁점수출자의 FOB가격으로 계산할 경우 RVC는 29%로서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15.7.1. OO 관세당국에 쟁점검증의뢰물품에 대하여 간접검증을 요청하였고, OO 관세당국은 2015.8.31. 처분청에게 쟁점검증의뢰물품 중 3건은 서류의 최소 보존기간을 초과하여 검증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만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검증결과 한-아세안 FTA 원산지규정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5.12.7.부터 2015.12.11.까지 쟁점수출자에 대하여 현지검증을 실시한 후, 2016.4.29. 쟁점원산지운영절차 제15조 제3항에 따라 청구법인과 OO 관세당국 및 쟁점수출자에게 쟁점수출자의 FOB가격으로 RVC 계산시 원산지기준을 불충족한다는 취지의 현지검증 결과를 통지(원산지 조사결과 예비 통지)하였다(자유무역협정2과-1001호). 이에 대해 청구법인 및 쟁점수출자는 2016.6.1. 및 2016.6.3. 처분청에 위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물품은 중간재를 포함할 경우 RVC기준을 충족하고, RVC기준 이외에 CTH기준도 충족한다는 취지의 이의제기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6.6.16. 쟁점원산지운영절차 제15조 제5항에 따라 청구법인과 OO 관세당국 및 쟁점수출자에게 청구법인 등의 이의제기를 불수용한다는 취지와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최종 서면결정서를 통지(이의제기 결정통지 및 원산지조사 결과 통지)하였다(자유무역협정2과-1328호).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제16차 한-아세안 소위원회 회의내용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Form AK)에 생산자의 FOB가격이나 제3국의 FOB가격을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원산지기준 결정시 제3국의 FOB가격을 반영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관세청 홈페이지 FTA 포털사이트에 관세청장이 2007.11.1. 제정한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이 각 FTA별로 게재되어 있는데, 이 중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 "각 항목별 원산지증명서 인정 요령"에서 제3국 발행 송장의 경우 수출국에서 최초 발행된 송품장의 가격이 기재되어야 하고, 최초 발행된 송품장의 가격이 아닐 경우 최초 수출자와 제3국인 간의 관련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등을 징구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명서 발급기관은 자국에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며 송품장가격에 따라 부가가치비율이 달라진다는 내용과 원산지 물품인지의 여부는 수출국에서 최종 결정되고 제3국 당사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가격에 의해 원산지가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가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아) 한-아세안 FTA에는 중간재 관련 규정이 없으나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쟁점중간재조항에서 중간재의 원산지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별표 4]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제2호 마목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싱가포르 FTA 제4.1조에서 중간재를 "자체 생산되어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고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재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FTA 제4.7조에서 상품의 생산자는 RVC 산정의 목적상 그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자체 생산 재료를 중간재로 지정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중간재가 RVC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그 중간재 생산에 사용된 자체 생산 재료는 중간재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해외 각국으로부터 부품들을 수입하여 각 부품들과 HS 4단위 세번이 다른 중간재인 PCB Assembly를 자체 생산한 후, 최종적으로 쟁점물품을 생산하므로 CTH기준에 따라 중간재인 PCB Assembly의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쟁점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며, 중간재를 인정할 수 없다하더라도 쟁점물품이 CTH기준을 충족하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처분청의 현지검증시 HS Code를 포함한 BOM을 제출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중간재 및 CTH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검증을 하였고, 현지검증 결과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시 중간재를 포함한 RVC기준 및 CTH기준을 충족한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해당 기준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현지검증시 쟁점수출자는 중간재 및 CTH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쟁점C/O에 기재되지 아니한 원산지기준은 검증대상이 아니어서 이에 대해 검증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차) 쟁점수출자가 쟁점C/O 발급시 및 간접검증시 OO 세관에 중간재를 포함한 RVC를 계산한 내역이나 CTH기준을 충족한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현지검증시에도 중간재 및 CTH기준과 관련된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청구법인은 2018.7.2.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이에 대하여 달리 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OO 관세당국이 처분청에게 중간재 및 CTH기준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한다고 확인하였거나 회신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카) 쟁점원산지운영절차 제13조 제1항에서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검증절차의 목적상 생산자 및/또는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신청관련 기록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3년 이상[for not less than three(3) years]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싱가포르 관세법(Customs Act) 제90조 제1항 (e) 및 (i)에서 모든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와 이와 관련된 다른 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의 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청구법인은 원산지증빙자료에 관련하여 OO 관세법보다 쟁점수출입규제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쟁점수출입규제규정의 위임을 받아 OO 세관 Director-General이 제정한 'Circular 11/2007'에서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관련 자료를 적어도 3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료보관기간 3년을 경과한 쟁점물품은 원산지검증 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Circular 11/2007'은 OO 세관 OO 소속 OO가 2007.5.23. OO 세관의 OO에 등록된 모든 제조업체에게 발송한 문서로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설명하고 있고, 제11조에서 OO 세관, 아세안 및 우리나라 세관의 사후검증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관련 자료를 최소 3년 동안(for at least 3 years)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OO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v.sg)에서 쟁점수출입규제규정은 ABOUT US → Acts & Subsidiary Legislation → Regulation of Imports and Exports Act의 하위 규정으로 게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Circular 11/2007'은 NEWS & MEDIA → Circulars → 2007년도 OO 세관 발행 Circulars에 게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Circular 11/2007'이 쟁점수출입규제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는지 여부 및 그 법적 성격이나 지위 등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에서 FOB가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3국인 OO의 이윤 및 FOB가격을 사용하여 RVC를 계산할 수 있고, 이 경우 쟁점①물품이 RVC기준을 충족하며, 쟁점C/O에 기재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중간재 및 CTH기준은 검증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에 중간재 및 CTH기준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국 송장의 경우 RVC는 최초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FOB가격을 기초로 계산하여야 하고, 제3국의 FOB가격으로 RVC를 계산할 경우 협정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의 부가가치가 산정되어 원산지가 왜곡되는 점, 관세청장은 2007.11.1.자 한-아세안 FTA 집행지침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내용을 자세히 밝히고 있고, 해당 지침은 현재도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으며, 관세행정 상담사례집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쟁점수출자의 FOB가격을 기초로 계산할 경우 쟁점①물품은 한-아세안 FTA상 RVC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수출자가 쟁점C/O 발급시 및 OO 관세당국의 간접검증시 중간재 및 CTH기준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현지검증시 중간재 및 CTH기준과 관련한 주장 및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쟁점물품이 중간재 및 CTH기준에 따라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수정 등은 발급기관 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인바, 원산지검증은 원산지증명서상에 기재된 원산지기준에 한정하여 이행되는 것이 협정 및 관련 법령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이고,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다른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검증을 수행한다면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상대국 수출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관세조사를 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오히려 협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점, 원산지검증이 완료된 이후 새롭게 주장된 내용에 따라 다시 원산지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고, 이를 허용한다면 오히려 원산지검증이 반복되어 관세당국 및 수출자 등의 부담이 가중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한-아세안 FTA 및 OO 세관의 'Circular 11/2017'에서 원산지증빙자료의 보관기간을 최소 3년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자료보관기간 3년을 경과한 쟁점물품은 원산지검증 대상 및 협정관세 적용 배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부과처분은 자료보관기간이 경과하여 원산지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가 아니라, 쟁점수출자가 처분청에 5년 동안의 자료를 제출하여 현지검증 결과 쟁점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것에 그 근거가 있는 점, FTA 관세특례법 제35조 제2항에서 간접검증 및 현지검증 결과 원산지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료보관기간을 원산지검증 및 협정관세 적용 배제 대상기간과 동일하게 해석할 만한 근거 규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한-아세안 FTA에서는 자료보관기간을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OO 관세법에서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한-아세안 FTA상 원산지증빙자료 보관기간을 3년으로 한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Circular 11/2007'이 쟁점수출입규제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었다거나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Circular 11/2007'에서도 자료보관기간을 최소(at least)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3년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C/O를 OO 세관당국이 발급하여 이를 신뢰하였고, 이를 신뢰한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적어도 자료보관기간 3년을 경과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에게 자료보관의무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FTA 협정관세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의 지위 및 형식요건 등을 확인할 책임과 주의의무가 있고,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및 OO는 특수관계자로서 쟁점물품의 원산지기준 및 가격정보 등을 일반 수입자보다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①물품은 제3국 송장 거래이고, 쟁점②물품은 직접 거래형태로 바뀌었으므로 다른 FTA 적용물품 보다 원산지기준에 대하여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던 점, 청구법인이 협정관세율 적용 신청 이전에 수출자에게 중간재 및 CTH기준 충족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였다거나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달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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