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자본재 감면 적용 여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4.23
  • 조회수 201
[조심 2017관0198 (결정일자 : 2018-07-06)]

[결정요지]
쟁점로열티계약서에서 쟁점로열티는 특허 및 연마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지목록에 해당 특허 노하우가 체화된 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정관리 노하우 내지 사업관리 노하우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에 안분가산하여 과세한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자본재도입명세서에 쟁점로열티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과처분일부터 5일 내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2.24.부터 2012.12.18.까지 OO 소재 OO.(이하 "OO"라 한다) 등으로부터 OO 유리기판 제조용 제조 및 연마설비(DC02, 이하 "쟁점설비"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 외 17건(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21조의3(이하 "쟁점감면조항"이라 한다)에 따른 관세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수입신고번호 OO 외 42건(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하고, 쟁점①물품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은 관세감면 신청 없이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09.12.18. OO(이하 "OO"라 한다) 및 OO 간 체결한 '3자 라이센스 계약'(이하 "쟁점로열티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는 "쟁점로열티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2015년부터 2016년까지 OO에게 약 OO 상당의 권리사용료(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12.1.부터 2016.12.28.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로열티는 OO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및 노하우(Know-How)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사용료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쟁점설비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쟁점로열티 중 약 OO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2017.2.22., 2017.3.2., 2017.3.17., 2017.4.5., 2017.5.18. 및 2017.5.19.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관세 합계 OO, 부가가치세 합계 OO 및 가산세 합계 OO 총합계 OO을 경정·고지(이하 "쟁점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쟁점부과처분 내역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5.19. 이의신청 등을 거쳐 2017.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범용성이 있는 설비이고, 쟁점로열티는 '공정관리 노하우' 및 '사업운영 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없다.
(가)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고 하려면 쟁점로열티의 지급원인 내지 대상이 되는 특허나 노하우가 제조에 관한 것이고, 쟁점물품이 그러한 방법에 관한 특허 또는 노하우를 실시하기에 적합하도록 고안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유리산업뿐만 아니라 광학·반도체·전기·전자산업 분야에서도 널리 활용되는 범용성이 있는 장비이다. 쟁점물품 중 절면설비를 설계·제작한 아마가사키공작소는 유리가공 기계·설비에 대한 독자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동일한 기술로 제작한 절단기를 OO 외 타사에도 판매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나) 완제품인 OO 유리기판의 특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정 전반에 걸쳐 정밀한 설비의 조작·운영 및 기타 노하우가 필요하다. OO 유리기판 생산을 위해 중요한 것은 설비가 아니라 '공정관리 노하우'이고, 청구법인은 OO로부터 이러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하여 쟁점로열티를 OO에게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OO로부터 제공받은 연마공정 노하우는 '공정관리 노하우'로서 쟁점물품과는 관련이 없다.

(다) 쟁점로열티는 '공정관리 노하우' 외에 '사업운영 노하우'의 대가로도 지급되었다. 경쟁이 치열한 OO 유리기판 시장상황을 적시에 포착·대비하기 위하여 OO가 제공하는 '사업운영 노하우'가 긴요한바, OO가 청구법인에게 문서·직원연수·기술자 파견 등 다양한 형태로 경영·인사·생산·영업 및 마케팅과 관련된 '사업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OO 분석보고서에도 쟁점로열티계약에 따른 무형자산 거래에 '사업운영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관세법」상 거래조건성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판매자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판매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쟁점로열티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OO를 통해 구매하던, 아니면 설비제작사로부터 직접 구매하던 OO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쟁점로열티계약서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구매 후에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도 쟁점물품을 철거·회수하는 계약내용이 없고, 설비구매계약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반드시 OO를 통하여 구매하여야 한다는 구매선택권 제한 규정도 없다.

(마) 청구법인은 OO가 제작한 쟁점물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제3업체들이 제작한 쟁점물품을 OO를 통하여 구매하였다. 이는 OO가 과거 여러 차례의 설비구매 경험으로 인해 제작업체 선정·설비발주·설계확정·시공 등에 보다 전문성이 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OO의 전문성에 대한 대가로 설비판매가격의 7%를 OO에 추가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를 통하지 않고도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조건성이 인정될 수 없다.

(2) 쟁점로열티의 일부가 과세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쟁점로열티 중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과세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OO세관장 및 OO세관장이 청구법인 및 OO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수입한 연마설비(OO, 이하 "선행수입설비"라 한다)에 대하여 2012년 동일쟁점으로 과세처분한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에서 OO행정법원 및 OO법원이 해당 로열티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모든 선행수입설비에 대하여 해당 로열티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선행수입설비 중 특허나 노하우에 의하여 고안되었거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설비 및 기계·장치들에 한하여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우리나라에 위치한 OO의 생산기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영업에 관한 '사업운영 노하우' 자체가 필요하지 않고, 쟁점로열티에 그러한 노하우가 포함되었다는 점은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OO행정법원 및 OO법원은 선행사건에서 해당 로열티에 '공정관리 노하우'와 '사업운영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며, 수입물품의 대가가 아니라는 점 및 그 금액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이하 "가격결정고시"라 한다) 제9조 제3호 단서에 따른 쟁점로열티에서 공제되어야 할 '사업운영 노하우' 등의 금액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로열티 전액을 가산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사업운영 노하우' 금액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이를 따로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쟁점로열티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객관화·수량화된 자료에 의한 가산원칙에 어긋나므로 위법하다.

(라) 또한, 가격결정고시 제9조 제3호 단서 규정은 지급로열티 전부가 오직 전체 설비와 관련되어 있을때, 전체 설비 중 수입설비와 관련 있는 로열티만을 안분 계산하는 방법이므로 쟁점로열티 중 설비 관련 로열티만 안분하여 가산하여야 한다. 쟁점로열티에는 '공정관리 및 사업운영 노하우' 등 설비와 무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쟁점로열티 전액을 쟁점설비와 관련된 지급액으로 보아 쟁점물품에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쟁점로열티 중 일부가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 등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처분청은 쟁점로열티 중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인정되는 쟁점물품을 구분하고 그와 관련된 쟁점로열티만 해당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3) 관세의 감면을 받은 쟁점①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로열티가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관세가 감면된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로열티를 가산하여 과세할 수 없다. 관세의 감면은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 운임·보험료 등 가산요소를 포함한 전체 과세가격(거래가격)과 관련된 세액이 감면된다. 따라서 감면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가산요소의 가산에 따른 추징금액 역시 감면되어야 한다. 특히 로열티는 설비 수입 당시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감면신청을 할 수도 없다.

(나) 관세청장은 관세감면 물품에 대한 가산요소 추징과 관련된 유사선례에서 가산요소도 관세감면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하였고OO, OO세관장도 선행사건에서 쟁점감면조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선행수입설비에 대해서는 해당 로열티도 감면대상으로 보아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관세청장은 쟁점로열티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2017.3.13.자 질의에 대하여 2017.9.4. 청구법인에게 자본재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대한 로열티도 관세감면 대상이라고 회신하였다OO.

(다) 청구법인은 2012.1.9.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쟁점설비 투자와 관련하여 쟁점감면조항에 따라 OO의 자본재 조세감면결정을 받았고, 청구법인은 이 중 약 OO에 해당하는 쟁점설비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감면 승인을 받았다.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승인한 조세감면결정액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관세가 감면된 쟁점①물품에 대한 쟁점로열티는 별도의 관세감면 신청 없이 관세 등이 감면되어야 하므로 해당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로열티는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충족하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OO행정법원 및 OO법원에서 쟁점로열티계약에 따라 지급된 선행사건의 로열티에 대하여 선행수입설비와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하였다OO. 다만, 법원에서는 해당 로열티에 '공정관리 노하우' 및 '사업운영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어 선행수입설비에 해당 로열티를 안분하는 방법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선행처분을 전부 취소하였고, 이에 대해 OO세관장 등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2) 쟁점로열티에 '공정관리 노하우' 및 '사업운영 노하우'가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로열티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법원의 위 선행사건에 대한 판단과 달리, 쟁점로열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정관리 노하우' 및 '사업운영 노하우'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로열티에 이러한 노하우가 포함되었다는 입증책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은 OO 및 OO로부터 반제품인 소판유리를 수입 및 구매한 후, 이를 절면(切面)·연마 가공하여 유리기판을 제조한 다음 이를 전량 관계회사에 재판매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우리나라에 위치한 OO의 생산기지에 지나지 않으므로 영업에 관한 '사업운영 노하우'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업운영 노하우'는 OO와 OO 간 체결한 제1차부터 제3차 라이선스 계약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3자 간 체결된 쟁점로열티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 없이 명목상으로만 추가되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쪽 분량의 "사업운영 노하우 예시"에서 OO가 제공하는 '사업운영 노하우'를 막연하게 경영·인사·영업·제조 및 생산계획 등에 관한 노하우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라) 처분청은 가격결정고시 제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쟁점로열티 금액에 '사업운영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구분 및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일체가 된 것(이에 대한 지급)으로 '사업운영 노하우'만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회계처리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을 뿐 이를 공제하기 위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로열티에 '사업운영 노하우'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로열티 전액을 가산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쟁점로열티 약 OO 중 전체 설비별 영업기여도에 따라 쟁점물품에 약 OO을 안분하여 과세하였다.

(3) 쟁점로열티 금액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조세감면결정액 범위를 초과하므로 쟁점①물품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수입한 자본재(쟁점설비)는 약 OO이고, 이는 외국인 투자금액 OO 이내이므로 해당 물품에 가산될 요소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자본재 감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에 대하여 관세·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대내지급수단의 범위 내에서 자본재가 도입되어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자본재"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산업시설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 등 물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산업시설의 도입에 따른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언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설비 수입시 일부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자본재 감면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자본재 감면을 받지 아니한 수입물품은 투자금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다. 즉, 쟁점처분 당시 청구법인이 투자금액 전부에 대하여 감면을 받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쟁점로열티 또한 투자금액 범위를 초과한 것이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

(다) 자본재 감면제도는 투자금액 범위 내에서 감면을 적용받게 되므로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도입되는 자본재 중에서 감면여부를 선택적으로 신청할 것이 요구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에 대하여 자본재 감면을 적용받고자 했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관세감면 신청도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자본재로서 감면받고자 하였다면, '면제신청 한도금액, 금회 면제신청 자본재 총액, 면제신청 자본재 누계액'을 명시한 "면제신청서"를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세의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했다.

(라) 청구법인은 관세청에서 사후에 가산할 로열티가 자본재로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통보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로열티 역시 자본재로서 조특법상 자본재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로열티에 대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투자금액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이견이 있다. 청구법인이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내용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 관세청장의 질의회신은 원론적으로 자본재 감면 받은 제조설비에 대하여 사후에 발생한 권리사용료 역시 자본재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처분청 의견과 상이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자본재 감면을 받은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에 쟁점로열티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소판유리 전량을 OO 및 OO 등 관계회사로부터 구매한 후 연마공정을 거쳐 OO 유리기판을 제조하여 전량 OO 및 OO 등 관계회사에게 판매하고, OO는 청구법인 등 관계회사로부터 구매한 OO 유리기판을 국내 고객사에 재판매한다.

(나) OO 및 OO는 2005.5.1.부터 2008.12.31.까지 3차에 걸쳐 라이선스 계약(이하 "종전로열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로열티 지급대상 및 그 계산방법을 변경하여 오다가, 2009.12.18. OO와 청구법인 및 OO 간 쟁점로열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로열티 계약 연혁 및 그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로열티 계약 연혁 및 주요내용 요약

(다) 쟁점로열티계약에서 OO는 OO에게 소판제조기술·연마기술·사업운영 노하우에 대하여 실시권을 허여하였고, 청구법인에게는 연마기술·사업운영 노하우에 대하여 실시권을 허여하였는데, 청구법인에게 허여된 연마기술은 연마에 관한 특허 170개와 연마 노하우 9개로 나타난다.

(라) 한편, 종전로열티계약 및 쟁점로열티계약에서 '공정관리 노하우'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고, 종전로열티계약에는 '사업운영 노하우'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가, 쟁점로열티계약서 제1조 제11호에서 '사업운영 노하우'를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사업운영 일체에 관한 노하우로서 소판노하우 및 연마노하우 이외의 것으로 규정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관련된 '사업운영 노하우'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1.10.20.자 OO사의 '사업운영 노하우' 관련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확인서에 '사업운영 노하우'는 경영·인사·영업·제조 및 생산계획과 관련된 노하우로서 OO 및 OO사 직원의 출장·OO의 회의에 OO사 직원의 참가·TV회의 및 전화 등을 통해 제공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구분손익명세서상 영업이익에 '사업운영 노하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및 포함되었다면 이를 구분하고 회계처리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17.2.8. 처분청에 '사업운영 노하우'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일체가 된 것이므로 '사업운영 노하우'만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처리 내역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구체적인 '사업운영 노하우' 내역 및 이와 관련된 로열티를 구분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 조특법 제121조의3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라 관세 등을 면제받으려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5에서 제3호에서 관세 등 면제신청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외촉법 시행령"이라 하고, 그 법은 "외촉법"이라 한다)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본재의 도입물품명세확인서(이하 "자본재 도입명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관세 등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촉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자본재 도입명세서는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검토·확인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검토·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서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수리 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 청구법인은 2012.1.9. 기획재정부로부터 쟁점감면조항에 따라 투자금액 OO에 대하여 조세감면결정 통보를 받았는데OO, 청구법인이 2012.4.23. 최종 자본재 감면대상 쟁점설비 수입시 처분청에 제출한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상 면제신청자본재 누계액은 약 OO으로 나타나고, 해당 면제신청자본재 누계액에 쟁점로열티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과처분일(납부고지일)부터 5일 이내에 외촉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라 쟁점로열티와 관련된 자본재 도입명세서 발급을 신청하였다거나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에 따라 관세 등을 감면신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자) 관세청장은 2017.9.4. 청구법인에게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자본재로서 관세 등 감면을 받고 수입통관한 OO 제조설비에 대하여 사후에 발생한 가산대상 권리사용료 역시 관세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는 쟁점설비와 관련이 없고 오로지 '공정관리 노하우'와 '사업운영 노하우'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쟁점로열티계약서에서 쟁점로열티는 OO의 특허 및 연마노하우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지 목록에 해당 특허 및 노하우가 체화된 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쟁점로열티계약서에 '공정관리 노하우'에 대한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러한 용역이 제공되었는다는 객관적 입증자료 제시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OO사의 '사업운영 노하우'의 예시는 일반적인 경영자문 내용으로 보이고, 그 제공방식도 출장·전화·회의참석 등으로 청구법인조차도 이에 대하여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노하우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제조·가공된 완제품을 오로지 OO 등 관계사에게만 판매하므로 로열티를 지급할 만한 고도의 '사업운영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은 OO가 설비제작업체에 제공한 기본사양서 등에 따라 제조되었고, 쟁점물품의 수입은 OO의 경영판단에 따라 도입되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그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로열티에 '공정관리 노하우' 및 '사업운영 노하우'가 포함되었다는 점과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구체적·객관적 자료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에 안분·가산하여 과세한 쟁점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은 수입신고수리시 자본재 감면을 받았고, 쟁점①물품의 과세가격에 관련된 쟁점로열티를 가산하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 조세감면결정액의 범위 이내에 포함되므로 쟁점①물품과 관련된 쟁점로열티는 관세감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감면조항에 따른 관세 등을 감면받으려면 수입신고수리 전에 외촉법에 의한 자본재 도입명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제출한 자본재 도입명세서에 쟁점로열티가 포함되었다거나, 쟁점로열티를 포함하여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과처분일(납부고지일)부터 5일 이내에 외촉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에 따른 자본재 도입명세서 발급을 신청하였거나,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2항에 따른 관세 등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한 2017.9.4.자 관세청장의 회신은 쟁점감면조항에 따라 자본재 감면받은 OO 제조설비에 대하여 사후에 발생한 가산대상 권리사용료도 관세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관세감면 신청이 없어도 관세감면을 허용한다는 취지로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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