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PC 또는 모니터에 전용되는 강화유리제품)의 품목분류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4.15
  • 조회수 181
[조심 2017관0120 (결정일자 : 2018-06-29)]

[결정요지]
쟁점물품과 동일공정을 거쳐 생산한 물품으로서 IR인쇄공정을 거친 경우 처분청은 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심판단계에서 제출한 일부모델에 대한 입증자료에 의하면 IR인쇄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처분당시 이를 확인한 바 없으므로 쟁점물품이 IR인쇄공정을 거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 2017.1.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5.4.4.부터 2016.6.13.까지 수입신고번호 OO 외 64건으로 수입한 물품(OO)의 제조공정에 IR인쇄공정의 포함 또는 수행 여부 등의 확인·조사를 통하여 위 물품의 품목분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4.4.부터 2016.6.13.까지 OO 소재 OO 및 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64건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OO의 부분품 ; 관세율 0%) 또는 OO의 부분품 ; 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OO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7.11.부터 2016.7.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은 OO의 부분품이 아니라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되는 규격에 맞게 제작된 OO(관세율 8%)로 보아 2017.1.3.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유리원판을 Cutting, CNC 가공, Tempering 공정을 거쳐 강화 안전유리로 제작한 뒤 유리원판에 OO 인쇄, BM 인쇄, Logo 인쇄 또는 카메라 홀 인쇄 등 추가공정을 수행한 것으로 자동자료처리기계에 해당하는 OO 모델에 맞게 제작된 물품이고,
가공비 또한 OO보다 그 이후 추가가공 공정비가 더 높고, 쟁점물품이 최종제품의 디자인과 외관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제70류에서 규정하는 단순 OO의 가공범주를 벗어난 특정제품의 부분품 형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OO에 분류될 수 없다.

(2) 쟁점물품은 수입 후 LCD, 인쇄기로회판, 필름 등과 조립되어 터치스크린 패널의 전면부를 구성하며, 모델별로 OO에 부착되는 물품으로 범용성은 없고, OO 모델에만 각각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OO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OO의 OO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
품목분류는 최우선적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바, OO는 제7007호로 특별히 게시된 품목이다.
쟁점물품을 OO 규격에 맞게 '절단, 조각하고 화학적으로 강화한 공정은 제7007호의 OO 제조공정 중 일부이고, OO의 내부응력 성질 때문에 먼저 규격에 맞는 모양대로 절단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일 뿐 제70류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가공이 아니므로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이 OO의 추가공정이라고 주장하는 인쇄공정(OO)은 제품 테두리 부분에 회색잉크로 로고를 인쇄하고, 글라스 테두리를 블랙잉크로 처리하여 LCD화면으로부터 빛이 투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OO 자체는 전기적 특성이 없고, 전도성도 없으며 국내 수입후 터치기능을 갖춘 회로판을 부착해야 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쟁점물품이 특정 모델에 맞게 절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제7007호는 특정형상의 것이라도 구별하지 않고 해당 호로 분류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추가적인 가공은 모두 쟁점물품이 제7007호의 OO로 분류될 수 있는 정도의 가공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및 제6호에 의거 HSK 제7007.19-1000호에 분류한 것이 타당하며, 설령 경합되는 품목번호가 있다하더라도 통칙 제3호에 따라 가장 협의로 규정된 OO로 분류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시 다수의 품목분류사례[OO으로 구분]와 조심 2013관0277 결정례[OO의 부분품(제8529호)로 구분]을 제출하면서 쟁점물품 또한 광학적인 가공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례에서 OO와 부분품의 구분 기준은 IR인쇄공정의 유무인데 쟁점물품에는 IR인쇄공정이 없어 제7007호 OO의 특성을 상실할 정도의 추가 가공을 거친 물품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쟁점물품이 유리제품이라는 사실은 쟁점물품의 스펙을 결정하여 발주한 OO㈜가 쟁점물품에 대해 회신한 메일, OO(주) 및 다른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인 OO가 동일 해외공급자의 동일 모델(OO 등을 제70류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 쟁점물품은 특정 형상으로 절단된 유리기판을 화학적으로 처리하여 강도를 강화시킨 유리에 일부 인쇄공정을 한 것일 뿐 광학적 가공을 한 것이 아니고,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도 결합되지 않은 물품이므로, 제7007호에 대한 HS해설서의 "다른 물품과 결합되어 기계, 장치, 또는 차량용의 부분품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기계, 장치 또는 차량과 함께 분류된다."는 규정에 따르더라도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다.
제70류(유리와 유리제품)는 "물품이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분류한다"고 제70류 주3에 규정되어 있고, HS해설서 총설에서도 "이 류에는 각종의 유리 및 그 제품이 분류된다(이 류주 제1호에서 제외된 것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서 특별히 분류되는 제품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부 총설에서 "이 부에는 제16부의 주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은 제외(중략)"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3부의 제7007호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OO는 제16부에서 제외된다.
즉, 쟁점물품은 제시된 상태에서 OO 외에 어떤 프레임이나 기계적인 부분과 결합되어 있지 않고, 그 결합작용은 수입 후 발주처인 OO(주)에서 전부 행해진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입 후 제조과정'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제84류 또는 제85류에 해당하는 기계, 장치의 부분품으로 분류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강화공정보다 그 이외의 추가가공비가 더 높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공정이나 원가내역 등 객관적인 설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물품과 동일 공정을 거친 것으로 보이는 물품에 대해 관세평가분류원장은 OO로 분류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OO로 보아 OO(관세율 8%)로 분류할지, OO의 부분품으로 보아 OO 또는 OO(관세율 0%)로 분류할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가 지분 100%을 투자하여 OO 내의 소모품 등을 구매대행하는 MRO사업 및 아웃소싱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업체로, 2015.4.4.부터 2016.6.13.까지 아래 <표1>과 같이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64건으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OO(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 ; 0%) 또는 OO(PC용 OO의 부분품 ; 0%)로 수입신고하였고, OO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쟁점물품은 PC 전문 제조업체인 OO 등의 OO 전면에 부착되는 유리로, 유리원판을 규격에 맞게 절단한 후 화학적 처리를 통해 OO로 만든 뒤, 테두리에 BM(Black Matrix) 인쇄를 하고 필요에 따라 PC업체 Logo 등 인쇄 및 카메라 홀 처리공정 등을 수행하여 생산한 제품이다.
쟁점물품이 수입된 후 투명전도성 필름(ITO film)을 광투명 접착제(OCA)로 합지한 터치센서가 OO에 접착되고, 이방전도성 필름 접착제로 유연성 인쇄회로기판(FPCB) 등과 함께 조립되어 PC의 터치스크린 패널이 되며 사용자의 접촉에 따라 데이터 입력 및 조작이 가능(OO 자체에 터치기능이나 전기적 기능을 보유하지는 않음)하고 이물질 유입과 스크래치 방지기능을 수행한다.

(3) 청구법인 제출자료에 따라 처분청이 작성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을 보면, ① Cutting(절단공정 : 해당 터치글라스의 규격(사이즈/두께)에 맞게 절단하는 작업) → ② CNC가공(조각공정 :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정밀기계가공방식으로 테두리 각을 둥근 모양으로 처리하고 모델에 따라 각종 모양을 조각하는 단계) → ③ Tempering(강화공정 : 유리판을 강화로에 넣고 가열을 통해 강화 작업을 하고, 화학적 강화처리가 완성된 제품을 하열 처리) → ④ OO(인쇄공정 : 제품 테두리 부분에 회색 잉크를 처리하여 로고를 인쇄하거나, 글라스의 테두리를 블랙 잉크 처리하여 제품에 장착시 LCD화면으로부터 빛이 투과되지 않도록 작업하는 단계) → ⑤ Cleaning(이물질 세척 후 검사단계) → ⑥ Packing(포장처리단계) 과정을 거친다.

(4) 쟁점물품 관련 품목분류표는 아래 <표2>과 같다.

(5) 관세청장은 2014.4.30. 관세청고시 제2014-41호로「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통하여 아래 물품(Window Glass for Mobile Phone 등)에 대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였다.
위 물품들은 모두 IR인쇄가 되어 있는 물품으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이후 처분청은 IR인쇄가 되어 있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모두 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한 것으로 보아, IR인쇄여부에 따라 OO인지 또는 해당 기기의 부분품인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6) 쟁점물품의 가공과 관련하여 심사당시와 심판청구 당시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물품의 OO 인쇄공정에는 IR인쇄공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 일례로 쟁점물품 중 하나인 27인치 OO 모델의 생산설계도면, 작업승인원 등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해당물품에 실제로 IR인쇄가 되어 있는지 및 다른 모델에도 IR인쇄공정이 수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라는 의견이다.

(7)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강화공정보다 OO 인쇄 등의 추가가공비가 더 높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공정이나 원가내역 등 객관적인 설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유리를 절단하여 강화공정을 거친 후 인쇄 등의 공정을 거친 유사물품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아래 <표3>과 같이 OO로 분류한 바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OO 전면에 부착되는 유리로, 유리원판을 규격에 맞게 절단한 후 화학적 처리를 통해 OO로 만든 뒤, 테두리에 OO 및 업체 로고 등을 인쇄하고 카메라 및 적외선 센서 홀 등의 처리공정을 거친 물품인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OO 인쇄공정 중에 IR인쇄공정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을 해당 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고 OO로 보아 OO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물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한 물품으로서 스마트폰 등 무선전화기에 사용하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IR인쇄공정을 거친 물품인 경우 처분청은 일관되게 OO가 아닌 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물품 중 특정 모델의 생산설계도면, 작업승인원 등에 따르면, 해당 모델의 제조공정에 IR인쇄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처분청의 처분시 이와 같은 제출자료를 검토하거나 그 진위여부를 확인한 바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에 IR인쇄공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및 제조과정에서 IR인쇄공정이 수행되었는지 등의 확인·조사를 통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율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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