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모노리식 집적회로)의 품목분류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4.09
  • 조회수 187
[조심 2017관0191 (결정일자 : 2018-06-29)]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설명에 의하면 Micro Machining 공정은 CMOS Wafer에 Masking, Etching, Mask Cleaning 등을 수행한 후 해당 웨이퍼에 Polymer를 도포하는 과정으로, 이 공정을 통해 형성된 축적기는 수동소자로 볼 수 있는 점, Micro Machining 공정과 CMOS 공정은 모두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부로서 동일한 웨이퍼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청구법인이 Micro Machining 공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세부공정, 습도센서부의 구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세관장이 2015.10.13.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의 부과처분은 OO가 수행한 OO 공정이 수동소자인 OO를 형성하는 공정인지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수입신고번호 OO 외 3건으로 수입한 OO이 OO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소재 OO로부터 2013.10.18.부터 2014.1.10.까지 수입신고번호 OO 외 3건으로 OO(모델·규격 :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of Korea, 이하 "HSK"라 한다) 제8542.39-1000호(OO, WTO 협정세율 0%)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HSK 제9025.80-9000호(OO, 기본세율 8%)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5.10.13.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OO로 HS 제8542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품목분류를 결정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류 주8에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나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8541호 물품 또는 제8542호 물품이 일정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에 해당하는 물품이 관세율표의 다른 어느 호에 게기되어 있을 수 있지만, 제8541호 및 제8542호는 기능이 아닌 제조방법 또는 일정 형태의 물품에 대한 분류 규정이므로 해당 호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능에 관계없이 최우선하여 분류하여야 한다. 만일 해당물품이 반도체디바이스 또는 IC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기능에 따른 분류 이전에 물품의 제조공정 및 구성형태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일견 OO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IC 우선 분류기준에 따라 제8542호의 OO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사전적으로 집적회로(集積回路, integrated circuit)는 특정의 복잡한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소자를 하나의 칩 안에 집적화한 전자부품을 말하며, 특히 OO 같은 능동소자와 저항, 커패시터 같은 수동소자가 하나의 실리콘 위에 만들어진 소자"를 말한다.
관세율표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는데, 이 호에 대한 HS해설에 "전자집적회로는 수동소자 또는 수동부품 및 능동소자 또는 능동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된 장치이며, 단일유닛으로 간주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85류 주8은 OO에 대하여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반도체 재료[예: 도프된(doped) 실리콘, 비소화갈륨(gallium arsenide),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indium phosphide)]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형태 및 구조를 살펴보면 하나의 실리콘 기판에 트랜지스터, 커패시터 등의 능·수동소자가 반도체 제조공정에 의하여 한 덩어리 상태로 분리 불가능하게 집적되어 있는바,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물품은 OO가 분명하다.
쟁점물품의 Polymer는 커패시터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써 Polymer를 증착시킴에 따라 비로소 커패시터 회로가 완성되므로, 쟁점물품은 회로소자가 집적된 OO에 해당된다.

관세평가분류원장과 처분청은 "증착된 Polyamide는 유전체로서 Sensing element인 커패시터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Polymer계열의 물품"이라고 하여 쟁점물품을 제8542호에서 배제하였는데, 이는 다른 수입자(OO)가 제출한 자료와 설명이 미비하여 쟁점물품의 제조과정과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이러한 결론에 이른 것으로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커패시터(Capacitor, 콘덴서)란 전기장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수동소자로, 기본적인 구조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 유전체를 2개의 부호가 다른 금속판 사이에 끼워 넣은 형태로 되어 있다.
커패시터의 유전율(Dielectric constant)은 물질에 따라 달라지는데 유전체로 작용하는 여러 물질을 극판 간에 넣으면 정전용량(Capacitance, 커패시턴스)은 유전물질의 종류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Polymer는 커패시터를 보완하는 역할이 아닌 커패시터의 필수 구성요소인 유전체에 해당한다.
즉, 쟁점물품의 Polymer는 커패시터를 완성시키기 위한 필수요소인 유전체로써, 웨이퍼에 설계한 음극/양극의 금속 노드 위에 일정 유전율(ε=2~3)을 가진 Polymer를 도포하는 OO 공정은 OO인 쟁점물품의 커패시터 회로 부분을 완성시키기 위한 공정에 해당하는 것이며, 결국 쟁점물품은 제8534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로소자로만 구성된 OO에 해당한다. 이렇게 완성된 쟁점물품은 물 분자가 Polymer에 축적되거나 증발하는 물리적 현상을 이용하여 정전용량의 변화를 감지하며, 이를 전압 신호로 바꾸고 환산하여 상대습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다수의 품목분류사례에서 관세율표상 OO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정"이 아닌 "일괄공정(단일공정)"에 따라 제조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괄공정"이란 ① "별도의 공정"으로 기판 등을 제작하여 결합시키는 공정이 아닌 것으로 ② 전체 회로를 반도체 제조공정에 의하여 ③ 하나의 반도체 재료에 ④ 한 덩어리로 집적시키는 공정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쟁점물품은 ① 센싱부가 별도의 공정으로 또 다른 기판에 제작되어 별도의 구조물로서 결합되는 것이 아닌 단일한 기판에 일반적인 반도체 공정에 의해 제작된 물품으로, ② 트랜지스터, 커패시터 등 능·수동소자로 이루어진 전체 회로를 반도체 제조공정에 의하여 ③ 하나의 실리콘 기판에 ④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시켰는바, "일괄공정"에 의하여 제작된 OO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은 OO에서 생산한 OO에서 수취한 후 해당 OO를 원재료로 하여 OO 공정 및 Packaging 공정을 통해 완성품으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OO의 고유 영업비밀 및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두 공장에서 Wafer Fab 공정을 수행한 것이다.
쟁점물품의 완성을 위한 OO 공정이 OO 2개의 공장에서 수행되었다 하더라도 OO 공장에서 별도로 구조물을 제작하여 OO와 결합하는 공정, 즉 "별도의 공정"이 수행된 것이 아니라 두 공장에서 모두 동일한 하나의 실리콘 기판 상에 OO 공정을 수행한 것이므로 쟁점물품이 "일괄공정"에 의하여 제작되었음은 명확하다.
제8542호에 대한 HS해설서는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조립품도 제외한다. (a) 예를 들면 인쇄회로로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하나 이상의 개별부품을 장착한 것 (b)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다이오드, 변환기 또는 저항기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 (...)"이라고 규정하여 특정 형태의 조립품은 제8542호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제8542호에서 제외되는 조립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쟁점물품은 습도센싱 부분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OO를 Masking, Etching, Mask Cleaning, Polymer Processing 등을 수행하는 OO 공정을 수행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반도체 공정을 기반으로 하여 OO 공정으로 쟁점물품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액체상태의 OO는 부품, 소자, 디스크 등의 디바이스 형태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별도의 공정으로 만들어진 디바이스를 OO에 조립한 형태가 아니다.

쟁점물품과 달리 일반적인 OO 공정을 사용하는 타사의 온습도센서는 OO을 별도의 공정으로 제작한 후 결합시키기 때문에 2개의 die가 존재하고, 수동소자인 MEMS die가 IC에 조립된 형태이므로 제8542호에서 제외되지만, 쟁점물품은 OO 제조 공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Masking, Ethching 등의 OO을 통해 Polymer를 도포시키기 때문에 단일한 반도체 재료로 이루어진 1개의 die만이 존재한다.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5관71(2016.8.22.)]나 관세청의 품목분류사례[심사정책과-100009(2004.10.12.)], 쟁점물품에 대한 OO 세관의 품목분류의견 등을 보아도 쟁점물품은 제8542호 OO에 분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을 제8542호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의 OO 본사는 1998년 창립 이래 여러 종류의 센서를 주력 상품으로 하여 생산하고 한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으로 쟁점물품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센서를 수출하고 있다. 청구법인보다 물품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수출자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8542.39호로 판단하고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왔으며,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을 포함한 쟁점물품의 수입자들은 쟁점물품을 제8542.39호로 신고하여 왔다. 또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본사의 인보이스상 세번대로 제8542.39호의 OO로 신고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처럼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를 이유로 관세당국으로부터 추징을 당한 사례는 없었다.
특히, 수출자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OO 세관으로부터 제8542.39호에 해당한다는 공식적인 결정 의견을 받는 등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8542호로 확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또한 수출자의 품목분류 판단을 더더욱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지속적으로 제8542.39-1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왔으며, 타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어떠한 지적도 한 적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의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사무소의 관세사와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타사들의 수입통관을 담당하는 관세사무소의 관세사들도 모두 쟁점물품을 제8542.39-1000호의 OO로 통관하여 왔다.
쟁점물품은 품목분류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물품 중 하나인 IC에 해당하며, IC와 관련된 물품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WCO 및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은 품목분류 이슈가 있어 왔음을 고려할 때, OO 세관, 관세 전문가인 다수의 관세사들 모두 제8542.39호로 품목분류하여 온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에 전문 지식이 없는 청구법인에게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온습도 센서부에서 외부의 온도 및 습도를 감지한 뒤 측정 값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온습도 센서이므로 제9025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제90류에는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들이 분류되고 제9025호에는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는데, 쟁점물품은 그 기능과 성질상 통칙 제1호(제9025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온도계·습도계 등이 분류되는 HSK 제9025.80-9000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위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쟁점물품과 모델명(SHTC1)이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본 물품의 OO공정은 Wafer Fab 공정을 통해 완성된 IC위에 액체성분의 코팅제인 'polyamide'를 별개의 공정에 의해 증착(코팅)하는 과정으로, 증착된 'polyamide'는 유전체로서 sensing element인 'capacitor'의 기능을 보완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polymer계열의 물품으로, 제8534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회로소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구조물로 제8542호에서 규정한 OO로 분류할 수 없음"이라고 하여 2014.12.12.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9025.80-9000호(OO)로 결정한 바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증착된 Polymer는 커패시터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 이를 쟁점물품에 증착시킴으로써 비로소 커패시터 회로가 완성된다 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회로소자가 집적된 OO에 해당하며 제8542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OO 공정을 통해 증착된 'Polyamide'는 유전체로, 이는 제8534호에서 설명하는 회로소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구조물이므로 쟁점물품은 제8542호 해설서의 제외규정에 따라 제8542호에 분류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쟁점물품이 OO로 분류되는지 여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하고 이에 의한다면 쟁점물품은 제8542호로 분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하였듯이 쟁점물품은 제8542호의 OO로 볼 수 없는 물품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규정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있어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9025호에서 규정하는 OO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제8542호가 속한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 주 제1호 타목에서 "제90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에서 제외되어야 할 물품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Wafer Fab 공정이 OO 두 개의 공장에서 수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하나의 실리콘 기판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었기 때문에, 이는 '일괄공정'에 의하여 제작된 OO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와 관세청의 품목분류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사 품목분류 사례는, 단일 공장 내에서 하나의 반도체 공정을 통해 한 개의 웨이퍼에 CMOS IC부와 센서부(MEMS)를 집적해 제조된 OO에 관한 것이고, 쟁점물품은 일차적으로 OO에서 Wafer fab 공정을 통해 CMOS 웨이퍼를 생산한 뒤, 이를 OO 공장으로 보내 CMOS 웨이퍼에 센서부를 증착하는 별개의 두 단계 공정으로 제작된 것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단일한 공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유사사례와 쟁점물품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OO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관세법」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제도를 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과세가격을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이나 수정신고를 하게 되며,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행정상 제재로서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한다.

가산세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라고 판시(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3107판결 외 다수 참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품목분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OO 세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의견을 받았고,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쟁점물품에 대해 HS 제8542.39호로 신고하고 있으며, OO 수출자가 발행한 인보이스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지속적으로 HS 제8542.39호로 신고하여 왔던 것이므로, 이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의무해태를 탓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은 이와 같이 품목분류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수입자를 위하여 제86조에 수입자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정확한 품목분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

이와 같은 「관세법」상 지원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정확한지에 대한 확인 과정 없이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 하에 품목분류를 부적정하게 신고함으로써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한 것이고, 부적정한 품목분류 신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무역업자로서 다해야 할 기본적인 주의의무 및 확인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을 OO로 보아 HS 제8542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OO로 보아 HS 제9025호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6.14. 본사인 OO 소재 OO의 한국법인으로 설립되어, OO로부터 쟁점물품을 포함한 초소형 정전용량형 온습도센서, 액체용 정밀 유량센서, 기체용 유량센서 및 컨트롤러, 그리고 미세압력을 감지하는 차압센서 등의 제품군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2) 제8542호 및 제9025호에 대한 관세율표는 아래 <표1>과 같다.

(3) 쟁점물품의 품명 및 규격은 'INTEGRATED CIRCUITS ; HUMIDITY & TEMPERATURE SENSOR SHTC1'이고, 반도체 제조기술을 기반으로 한 OO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된 온습도센서 전자집적회로로, 하나의 웨이퍼에 트랜지스터, 커패시터 등의 능·수동소자를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시킨 후 몰딩한 OO 형태이며, 습도 센싱부,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 converter) 및 증폭기, 온도 센싱부, 디지털 신호 처리부, ESD(Electrostatic Discharge)/전원, OTP 메모리로 구성되어 있다.

습도 센싱부(Capacitive relative humidity sensor)는 물 분자에 의한 정전용량(capacitance)의 변화가 발생하는 영역으로 대기 중의 습도에 의해 변하는 정전용량 값을 센싱하여 전압신호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 converter) 및 증폭기(Amplifier)는 습도 및 온도 센싱부에서 얻어지는 아날로그 신호(전압)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과 온도와 습도 센싱부에서 얻어지는 매우 작은 레벨의 전압 신호를 내부의 다른 회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증폭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온도 센싱부(Band gap temperature sensor)는 반도체 PN 접합의 Band gap 기술을 응용한 것으로, 온도의 변화가 반도체 내부의 전압 변동을 가져오는 성질을 이용하여 주위의 온도를 센싱하고 이를 전압신호로 출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디지털 신호 처리부(Digital processing unit)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온/습도 데이터를 외부 컨트롤러와 통신할 수 있도록 표준 규약 프로토콜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ESD(Electrostatic Discharge)/전원은 외부 공급 전원을 물품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전원 신호로 배분하는 기능과 외부에서 인입될 수 있는 각종 정전기 등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OTP 메모리는 온/습도 보정(Calibration) 절차에서 발생하는 보정 파라미터 값을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OO는 대만 소재 외부업체로부터 구매한 OO 공장에서 입고검사(Incoming Inspection), OO, 웨이퍼 Level Test, IC 패키징, 최종 시험(Final Test) 및 출하검사(Outgoing Inspection)를 거쳐 청구법인에게 판매하였고,
OO가 수행하는 OO은 양극/음극의 금속 노드가 설계된 원재료(OO)에 Masking, Etching, Deep Etching, Mask Cleaning, Polymer Processing 등의 세부 공정을 거치는 Wafer Fab 단일 공정으로, 이들 공정을 통하여 쟁점물품은 완전한 온습도 센싱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며, 도포되는 Polymer는 습도센싱 부분의 커패시터 유전체 역할 및 IC 전체의 Passivation Layer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4)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4.12.12. 품목분류3과-2681호로 부산세관장의 2014.9.25.자 품목분류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주)이 쟁점물품의 제조자인 OO와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 수입자이므로 쟁점물품의 핵심 제조공정으로서 기밀에 해당하는 OO 등의 자료를 OO로부터 제공받을 수 없어 공정명칭만을 표시한 제조공정도를 OO장에게 제출하였고, Polymer의 역할, 쟁점물품의 세부 구조 등 쟁점물품에 대한 설명 또한 부족한 수준으로 제출되어 결과적으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해당물품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제8542호가 아닌 제9025호로 분류하였다고 주장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나목에 제8542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호보다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542호에 대한 HS해설서는 OO에 대하여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인덕턴스(inductance) 등]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반도체 재료[예: 도프된(doped) 실리콘, 비소화갈륨(gallium arsenide),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indium phosphide)]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규정하면서, 인쇄회로로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하나 이상의 개별부품을 장착하거나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하나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를 부가한 것 등은 IC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에서 습도 센서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형성하는 OO 공정은 양극/음극의 금속 노드가 설계된 OO에 Masking, Etching, Mask Cleaning 등을 수행한 후 해당 웨이퍼에 Polymer를 도포하는 과정으로, 이 공정을 통해 형성된 축전기(Capacitor)는 전자집적회로를 구성하는 수동소자로 볼 수 있는 점,
OO 공정은 CMOS 공정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시에 수행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두 공정은 모두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부로서 동일한 웨이퍼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8542호의 IC에서 제외되는 조립품은 인쇄회로 또는 전자초소형회로 위에 개별부품이나 디바이스가 장착되거나 부가되는 것임에 비하여, OO 공정에서 도포되는 OO는 반도체 재료인 OO 제조기술에 의하여 증착 방식으로 결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 세부 공정과 그 공정에 의하여 형성된 습도 센서부의 구조 및 역할 분석 등을 토대로 쟁점물품을 제8542호의 OO로 분류할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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