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은 제조과정 없이 수출된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을 제조자로 하는 개별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등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4.02
  • 조회수 207
[조심 2018관0044 (결정일자 : 2018-06-20)]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후 제조과정 없이 수출하였음에도 환급신청서에 제조자, 환급구분 등을 잘못 기재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잘못하여 수출신고함에 따라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지 아니하여 수입통관 및 수출통관 당시의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관세환급금을 징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년 7월부터 OO으로부터 세탁기 부분품인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제조과정 없이 수출(거래구분 : 일반유상수출)한 후 2014.11.20.부터 2016.12.8.까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세관 및 처분청에 환급접수번호 OO 외 18건으로 청구법인을 제조자로 하는 개별환급을 신청하여 관세환급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7.5.2.부터 2017.6.2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 사후심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수출물품인 쟁점물품을 생산을 하지 않아 "제조자"의 개별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7.7.2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을 징수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29.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10.23. 기각되었고, 처분청은 2017.10.30.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을 추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조세이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된 물품이나 원재료가 외화획득을 위해 해외 등으로 수출되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당해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을 되돌려 주도록 환급특례법에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쟁점물품 환급심사와 관련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년 중반까지 수입원재료(OO)를 수입해서 수출물품인 쟁점물품을 제조하고 있었으나 제조 원가 상승 등으로 OO 현지법인으로부터 OO) 상태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OO으로 수출하고 있고,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가 1:1로 연결되며, 수입세번과 수출세번이 동일하다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자재 수불부 등을 통해 확인된다고 하면서, 비제조물품을 제조자로 신고하여 개별환급을 받았기 때문에 환급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환급금을 산출하기 위하여 환급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소요량계산서가 필요한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종전에 원재료를 수입하여 생산하던 물품으로 동일한 물품으로 소요량산정방법이 관할세관에 이미 신고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을 1:1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환급을 받아 온 것이고,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OO공장에서 제조되어 국내에는 단 하나도 공급되지 아니하고 전량 유상수출에만 공하여 지는 물품이다. 따라서, 환급신청시 청구법인을 제조자로 환급방법을 개별환급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착오에 불과하다.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8조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8조 및 별표2에는 수출물품의 환급방법별(원상태환급, 간이정액, 개별환급), 제조자별로 구분하여 환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환급액 징수대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환급방법별·제조자별로 구분하고 있는 절차적 규정은 환급절차의 통일을 기하고 그 절차의 간소화와 조세행정의 능률과 동시에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절차간소화 및 편의도모 규정을 근거로 관세환급금을 추징할 수 없고, 명백히 실체적 요건을 충족한 쟁점물품에 대해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법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제조자인 경우 실제 제조한 물품에 대해 실제 소요된 원자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조하지 않은 물품을 원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소요량계산이 필요 없이 환급이 가능하도록 간소화 되어 있다. 이러한 절차도 환급절차의 간소화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것이며, 일반수출로 수리된 물품에 대해 검수만 거친 경우 '수출물량 : 수입물량'이 1:1로 표기된 것은 수출물량대비 수입물량의 사용량을 이해하기 쉽게 소요량계산서 양식을 사용하여 표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절차상 단순한 흠이 있다하더라도 심사결과 원상태 물품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실체가 명백한 물품의 환급에 대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국내수요처가 없는 물품을 국내에서 개발하고 국내생산하여 전량수출만 하던 품목으로 일정기간 OO현지공장 생산체계로 변경하여 OO현지공장에서 생산하여 국내수입후 단순 발췌테스트만 거쳐 수출신고함에 따라 종전수출신고와 같이 수출거래구분부호를 "11"로 신고한 오류가 있으나, OO장은 "원상태 수출관련 관세환급금 추징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세원심사과-1313, 2010.4.14)"에서 "수출물품의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 등 제반환급요건에 의하여 환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수출거래구분은 환급신청에 있어서 단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라고 회신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환급신청시 계속 그 해석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관행적으로 "11"로 신고한 것일 뿐이다.

청구법인이 수출신고구분을 원상태로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관단계에서 서류심사나 물품검사를 행하여 부정수출이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게 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원상태로 수출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도 한 번도 수출검사를 받은 적이 없고 서류제출의 요구도 거의 없었다.
기업심사는 통관단계나 납세심사에서 발견하지 못한 오류 등을 바로 잡는 과정이고 처분청은 이 건 관련 소요량심사(부분심사)를 통해 청구법인의 업무전반에 걸쳐 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이 'OO공장에서 제조수입→불량검수→원상태수출'한 프로세스가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성이 확인되었다.
통관단계에서의 관세당국의 심사는 절차적 요건을 우선 검토할 수 있으나 사후에 기업에 대한 환급심사과정에서는 관세환급의 목적에 비추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비교 검토하는 등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는 환급금 징수대상이 되겠지만 실체적 요건이 충족된 물품인 경우에는 징수대상은 아니라 할 것인바, 제조업체에 반입되어 제조수출되었는지 그대로 수출되었는지는 제조업체가 보유한 제조기록, 반출입대장, 판매대장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1개월에 걸친 심사를 통하여 쟁점물품이 원상태로 수출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현지지도 등의 처분대신 청구법인의 단순한 착오에 대하여 관세환급금을 징수하는 것은 가혹하고, 쟁점물품이 제조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부분만을 기준으로 행한 처분청의 징수처분은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을 제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제조상품으로 소요량산정하여 개별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요건(생산요건, 환급신청자의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환급액을 징수한 것은 적법하다.

환급특례법 제3조에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를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고,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는 환급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관세 등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 즉,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급특례법 제2조 제4호에 규정되어 있는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기타 서류 등을 첨부하여 수출물품 환급방법 중 개별환급 또는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드는 원재료인 쟁점물품을 단위설계소요량 또는 단위실량방법으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개별환급신청하여 관세 환급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조·생산 과정 없이 '불량검수'만 수행하였을 뿐 환급특례법 제2조에 규정한 '생산'을 하지 않았다.
환급신청자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생산하지 않았으므로 환급특례법 제18조에 명시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인 수출물품의 생산자(제조자)가 될 수 없어 환급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개별환급요건(생산 및 환급신청자 요건)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관세환급을 받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호에 의거 관세를 징수한 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개별환급대상은 아니지만 수입한 그대로 수출하였으므로 원상태 수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일반수출(수입거래구분 : 11)로 신고하여 처분청의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지 않았고 이미 선적이 완료된 상태라 수입통관 당시의 물품과 수출통관 당시의 물품의 동일성 파악이 불가능하여 원상태 수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환급대상 수출물품으로 볼 수 없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수출신고필증에는 원산지가 KR(한국)로 표기되어 있고, 수입거래구분이 원상태수출이 아닌 일반수출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주장처럼 원상태 수출임을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청구법인은 환급특례법에 정한 절차적 규정은 조세행정의 능률과 동시에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실체적 요건만 충족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에 비추어 보면,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는 다른 납세의무자와 차별되는 명백한 특혜규정이므로 조세관련법령에 정한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아님에도 쟁점물품을 수출물품의 생산에 원재료로 소요되는 것으로 개별환급 신청함으로써 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분명함에도 이를 부정하고 또 다른 환급방법인 원상태수출에 해당된다며 환급대상이라 주장하는 것은 엄격한 해석을 요하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청구주장처럼 환급방법으로 원상태수출을 적용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상태수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10.4.14. OO장의 질의회신문을 제출하면서 수출거래구분에 의거 환급요건을 판단하여 환급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4.10.22. OO장의 '원상태수출을 일반수출로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는 2010.4.14. 질의회신과 달리 원상태수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서류 뿐만 아니라 선적전에 서류심사 또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서 원상태 수출물품여부가 확인되어야만, 수출신고서 정정(일반수출 → 원상태수출)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원상태환급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어 2014.10.22. 이후에 수출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는 질의회신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은 제조과정 없이 불량검사만 거친 후 일반유상 수출된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을 제조자로 하는 개별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세환급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7.6.29. 10:46 청구법인의 자재팀에 보낸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자료라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처분청의 '사실관계 요지 및 심사팀 의견'은 아래 <표1>과 같다.

(2) 처분청이 2017.7.27.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에 심사대상기간은 2014.2.21.~2017.5.7., 경정할 내역 예상 총 고지세액은 OO원(가산금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통지서에 첨부된 '기업심사 결과통지서 세부내역'에는 아래 <표2>와 같이 심사내용 및 결과가 기재(환급추징 세부내역 제외)되어 있다.

(3) OO장은 2010.4.14. 세원심사과-1313호로 OO장이 질의한 원상태 수출관련 관세환급금 추징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4) OO장은 2014.10.22. 세원심사과-3500호로 '수입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면서 수출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거래구분 72)로 하지 않고 일반수출(거래구분 11)로 하여 신고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시 환급신청서에 제조자를 '청구법인'으로, 환급구분을 '개별'로, 소요량 구분을 '단위설계소요량'으로 기재하여 환급신청하였고, 쟁점물품에 대한 수출신고시 수출신고서에 거래구분을 '11'로, 원산지를 'KR'로 기재하여 수출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6) OO장은 2017.11.13. OO 고시 제2017-70호로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통관단계에서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받지 않은 수출건에 대해서도 객관적 증빙서류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적후에도 거래구분 정정을 허용'하도록 하였고, 2018.3.5.부터 시행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불량검사만 한 후 수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환급심사과정에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수출방식을 종전 제조수출에서 불량검사 후 수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단순착오로 종전과 같이 제조자를 청구법인으로 환급구분을 개별환급으로 기재하였을 뿐이며, 이와 같은 방식의 수출도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환급액과 가산금을 징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환급특례법 등에 수입원재료를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한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수출 등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조자별 및 수출물품의 환급방법별(원상태환급, 간이정액 또는 개별환급)로 환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조과정 없이 불량검사만 거친 후 쟁점물품을 수출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환급신청서에 제조자·환급 구분·소요량 구분를 잘못 기재하여 환급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출하면서 거래구분을 원상태수출이 아닌 일반유상수출로, 원산지를 'KR'로 기재하여 신고함에 따라 서류심사 또는 물품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통관되어 이미 선적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수입통관 당시의 물품과 수출통관 당시의 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이 청구법인을 제조자로 하는 개별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관세환급액과 가산금을 징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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