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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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 2018관0022 (결정일자 : 2018-06-12)]

[결정요지]
과거 관세조사 결과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무상으로 공급받은 웨이퍼의 가격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웨이퍼 가격을 알 수 없었다면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과세가격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노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 소재 OO"라 한다)로부터 발주받아 OO"라 한다)에게 OO 제조를 위탁하였고, OO로부터 무상으로 OO(Wafer)를 공급받아 OO을 제조하여 청구법인에게 납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로부터 수입한 OO을 테스트한 후 OO에게 수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1.18.부터 2016.6.7.까지 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78건으로 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OO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OO라 한다)의 가격을 누락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7.11.부터 2016.7.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쟁점OO의 가격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2017.9.2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7.11.22.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OO원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1.24. 이를 거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①처분 중 가산세 OO원의 부과처분 및 쟁점②처분에 불복하여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가 쟁점OO의 가격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한 그 가격을 알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OO의 가격을 신고누락한 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경기도 OO 업체인 주식회사 OO"라 한다]는 2014년 충청북도 OO 회사인 OO(주)"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고, 같은 해 상호를 현재의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구 (주)OO]은 2012년 1월 OO"라 한다)의 에이전트인 OO와 턴키계약(Tunkey Contract, 이하 "쟁점턴키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는 "쟁점턴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OO로부터 OO를 구매하여 OO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OO로부터 패키징이 완료된 OO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테스한 후, OO에게 납품하였다(이하 "종전거래형태"라 한다).

(다) 청구법인은 2012년 12월 이후부터는 OO로부터 OO의 구매를 중단하고 테스트 임가공만 진행하기로 하여 OO는 OO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고, 청구법인은 OO로부터 패키징이 완료된 OO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테스트만 진행한 후, OO에게 납품하였다(이하 "쟁점거래형태"라 한다).

(라) OO는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공급하면서 OO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OO의 가격을 누락한 채 송품장(Invoice)을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OO의 송품장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함으로써 쟁점OO의 가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누락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위탁사인 OO에 공급하는 쟁점OO에 대하여 관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OO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쟁점OO의 가격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해 주지 아니하는 한 청구법인이 쟁점OO의 가격을 알 수 없다. OO로부터 가격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 쟁점OO의 가격을 알 수 없는 입장이다. 위탁사인 OO의 입장에서도 쟁점OO의 가격을 공개하면 제3자가 패키지 반도체 완성품의 판매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등 비즈니스에 위협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OO의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과세조사 실시 이후 OO에게 쟁점OO의 가격자료를 요청하였으나 OO는 쟁점OO의 가격공개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바) 처분청은 쟁점턴키계약서에 OO의 가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누락하고 계약서상 OO의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는 의견이나, 쟁점턴키계약은 청구법인이 OO로부터 OO를 구매하여 OO에 송부하는 종전거래형태와 관련된 계약서로서 OO를 직접 OO에게 송부하는 쟁점거래형태와는 관련이 없다.
또한, 종전거래형태의 Device는 "Percy"인데 반해, 쟁점거래형태의 OO로서 청구법인이 구매했던 OO와 OO에게 직접 송부한 쟁점OO는 그 종류·규격·수율 및 불량률도 상이하다. 청구법인은 종류 및 규격이 상이한 종전의 OO 구매내역을 바탕으로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할 경우 OO 소유의 쟁점OO 가격을 허위신고하게 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부득이하게 OO의 수출신고 단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할 수 밖에 없었다.

(사)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품목번호 OO의 모노리식 집적회로(Monolithic Integrated Circuit)로서 관세율이 0%이고, 쟁점물품 수입 이후 전량 OO에 수출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제세부담의 실익이 없으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아) 대법원에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관세청과 조세심판원에서도 납세자가 과세가격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관세청 적부심사 제2015-54호(2016.6.20.) 및 조심 2015관218(2015.12.21.)].

(2)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로부터 구매하였던 OO와 OO에 직접 송부한 쟁점OO는 그 종류·규격·수율 및 불량률이 상이하고, OO는 청구법인에게 쟁점OO의 가격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위탁사인 OO가 제공해 주지 아니하는 한 쟁점OO의 가격을 알 수 없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종전에 OO의 가격 일부를 신고누락하여 과세처분을 받아 OO의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OO 가격 전부를 누락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 또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한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법령의 부지·오인·착오를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법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그 해석·적용을 스스로 잘못 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결하였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누5341 판결 및 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나) 청구법인[구 OO(주)]은 2012년 OO장의 관세조사 결과 이 건과 동일한 사안으로 관세 등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조세심판원에서 가산세 부과 취소 결정을 받은 바 있다(조심2013관28, 2013.11.04.). OO장의 관세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무상으로 공급받은 OO의 가격을 저가로 산정하여 보세공장으로부터 국내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일부를 누락하고 신고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공급받은 OO의 가격을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수입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나타낸다.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에서 비록 가산세를 면제받았으나, 물품수입시 과세가격을 임의적으로 산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쟁점OO의 가격 전부를 누락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정확한 과세가격 산출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단순히 위탁자인 OO가 쟁점OO의 가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쟁점OO의 가격 전부를 고의로 누락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라) 한편, 조세심판원에서 관세조사 결과 납세자의 과세가격 신고누락이 확인되어 과세된 이후, 동일한 사안으로 납세자가 과세가격을 누락한 경우 납세자의 잘못을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5관94, 2016.1.29.). 위 조세심판결정은 과거 과세가격을 신고누락하였던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과세가격을 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2012년 이전에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OO의 가격 일부를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관세조사 및 심판청구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 수입신고시에는 쟁점OO 가격 전부를 누락하고 신고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납세의무를 해태한 귀책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관세율이 0%이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할 아무런 실익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OO의 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에도 처분청이 OO의 규격이 다른 쟁점턴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OO 가격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율이 0%라 하여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OO의 가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물품의 정확한 과세가격 산출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임의로 쟁점OO의 가격 전체를 누락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는바, 그 행위 자체로 청구법인은 귀책을 면할 수 없고, 성실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 위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OO가 위탁자인 OO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쟁점OO의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쟁점OO의 가격을 쟁점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시키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임의로 쟁점OO의 가격 전부를 누락한 채 과세가격을 과소신고한 귀책이 있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OO는 2013년 11월 OO(주)의 지분을 인수한 후, 2014년 1월 상호를 현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였고, 2014년 2월 OO(주)을 흡수합병하였다.

(나) 청구법인[구 (주)OO]은 2012.1.16. OO와 쟁점턴키계약을 체결하고 2012.2.부터 2012.11.까지 OO로부터 OO를 구매하여 OO에게 공급한 후 OO가 패키징한 OO을 수입 및 테스트하여 OO에게 수출하였다.

(다) 쟁점턴키계약서 제9조[구매조건] 제4항에 OO로 기재되어 있고, OO의 가격은 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완성된 제품의 규격별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데, OO 가격 OO는 OO 1장당 생산가능한 Die(칩)의 수 9,896개 × OO로 산정되었고, 완성된 제품의 규격별 가격은 패키징 비용 + OO 절단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로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2년 12월 쟁점턴키계약을 종료하고, OO를 생산 및 테스트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새로운 계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18.5.28. 조세심판관회의에서 OO로부터 납품사양서만 받고 OO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2.12.31.자 "Supplier Specification for SHARP"(납품사양서)의 표지에 "Product : OO가 기재되어 있고, OO 및 완제품의 가격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구 OO(주)]은 2007.4.20.부터 2012.4.10.까지 국내 51개 위탁업체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로부터 OO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청구법인의 보세공장 내에서 OO을 제조한 후 이를 국내로 수입하면서 OO의 과세가격에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OO와 동종모델의 시장조사가격 또는 유사제품의 가격을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였다. OO장은 2012년 청구법인[구 OO(주)]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탁자가 제공한 OO의 실제가격보다 OO의 가격을 낮게 신고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가산세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OO의 가격을 성실히 신고하려고 노력하였고, 신고한 OO의 평균적인 가격이 낮지 않다고 보아 가산세 부과취소를 결정하였다(조심 2013관28, 2013.11.4.).

(사) 청구법인은 OO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쟁점OO의 가격을 누락한 채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과세조사시 청구법인의 엔지니어가 쟁점턴키계약서상 OO는 그 공급자가 동일하고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구두진술하자, 쟁점턴키계약서 완제품에 포함된 Die의 가격 OO를 쟁점OO의 가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2017.1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관세조사 실시 이후인 2016.9.27. OO에게 현재 OO가 OO에 장당 OO에 공급하는 OO의 가격을 실제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이메일(e-mail)로 문의하였고, OO는 같은 날 청구법인에게 해당 사안은 OO의 마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이메일(e-mail)을 송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형태는 종전거래형태와 다르고, OO가 청구법인 및 OO에게 쟁점OO의 가격을 알려주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OO의 가격을 파악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턴키계약서에 OO의 가격과 완제품의 규격별로 OO(칩)의 가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OO의 마진과 관련되어 쟁점OO의 가격을 절대 공개할 수 없다는 OO의 이메일과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측은 2018.5.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거래형태와 관련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쟁점거래형태는 쟁점턴키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납품사양서와 OO 공급방식만 변경되어 거래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 위탁사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OO를 사용하여 보세공장에서 OO을 제조한 후, 이를 국내로 수입하면서 OO 가격의 일부를 OO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여 왔고, 2012년 OO장으로부터 관세조사를 받았으므로 무상으로 공급받은 OO의 가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할 때 쟁점OO 가격 전부를 신고누락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OO의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었다면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수입신고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신고 이전에 쟁점OO의 가격을 파악하려고 하였다거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등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성실히 신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과거 유사한 사안으로 과세처분을 받았음에도 쟁점OO의 가격 전부를 누락한 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한 점,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OO의 가격을 신고누락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한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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