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예규

쟁점물품을 철강 구조물로 보아 제7308호로 분류할 것인지, 타워크레인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로 분류할 것인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03.12
  • 조회수 200
[조심 2018관0010 (결정일자 : 2018-06-04)]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타워크레인의 운전에 필요한 기계적인 장치 없이 격자주 형태의 마스트 섹션만 별도로 제시되어 수입신고된 점, 관세율표 해설서에서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지 아니한 구조부분은 제7308호에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7308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1.21.부터 2017.2.9.까지 OO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 외 104건으로 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OO(양허관세율 0%, 이하 "제8426호"라 한다) 또는 OO의 기타의 OO 등(양허관세율 0%, 이하 "제8431호"라 한다)로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탑과 격자주(格子柱)]로 보아 OO(기본관세율 8%, 이하 "제7308호"라 한다)로 품목분류하고, 2017.8.11. 청구법인에게 관세 OO원 및 가산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에서 OO은 궤도 위에 고정되어 있거나 "이동할 수 있는 상당한 높이의 개별구획"으로 구성된 타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고, 고정식 구조부분[기중기의 지주(pedestals)와 구대(gantried)]이 대체로 완성된 취급기계의 부분품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이 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며,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라도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안내레일 등)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하도록, 그렇지 않은 경우 제7308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이동할 수 있는 상당한 높이의 개별구획으로 구성된 타워"로서 OO의 주요 구성품에 해당한다.

(2) OO의 높이를 상승시키는 과정은 텔레스코핑 작업을 반복하여 운전실과 OO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고 모노레일을 이용하여 새로운 OO을 빈 공간에 집어넣는다. 쟁점물품에는 2개의 수직파이프에 일정한 간격으로 OO가 부착되어 있는데, OO는 텔레스코핑 작업을 통한 OO의 상승시 OO의 하중을 지탱할 수 있도록 안내레일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쟁점물품의 상단에 2개의 수평파이프에 부착된 홈(fish plate)은 텔레스코핑 작업에 따라 확보된 공간에 OO을 집어넣기 위하여 모노레일에 OO을 부착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요소로 구성된 쟁점물품은 크레인의 기능 및 가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정밀하게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제843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제7308호의 "탑과 격자주"에 품목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철강제의 구조물인 "탑과 격자주"는 완제품의 형상으로서 그 용도 및 기능면에서 크레인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쟁점물품과는 성질·모양·상태 및 구조에 차이가 있다. 또한, 쟁점물품은 시설 및 건물의 공사나 건설공사 종료시 OO과 함께 철거되고, OO의 부분품으로만 그 기능을 수행하므로 설치된 장소에 계속하여 남게 되는 설치물에 속하는 탑과 격자주로 볼 수 없다.

(4) OO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형식승인시 OO의 개당 높이와 승인을 받고자 하는 OO의 최대 설치 높이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건설기계관리법」상 OO의 부분품으로 취급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OO으로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정모델의 OO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문 및 설계·제작되었다. 따라서, 기계류의 부분품인 쟁점물품을 제7308호로 분류할 수 없다.

(5) 관세율표 제16부 주(註) 제2호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31호 등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오로지 OO이라는 특정기계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제843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6)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기계적 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6호 및 제3호 가목에 따라 쟁점물품이 제73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통칙은 제1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소호의 용어를 우선시하여 쟁점물품을 제6호에 따라 품목분류한 처분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일반적으로 OO은 상층부의 물건을 들어올리는 지브(Jib)와 이를 지지하는 하층부의 격자주로 대별된다.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당시 OO의 작동을 위한 운전실·평형추가 부착된 평형추 지브 등의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 없이 하중을 지지하는 철강재의 격자 기둥 구조물인 쟁점물품만 제시되었다.

(2) "격자주"(Lattice masts)는 격자모양의 철강재 기둥으로서 사용자의 필요한 높이에 따라 OO과 같은 격자모양의 단위 구조물을 연결하여 기둥의 길이를 연장하거나 일부 구성품을 제거하여 기둥의 길이를 축소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격자주는 송전탑·송출탑 등에도 사용되고, OO 역시 격자주에 해당한다.

(3)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에서 고정식 구조부분이 대체로 완성된 취급기계의 부분품으로 제시되거나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라도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안내레일 등)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에 분류하도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7308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에서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열거한 것은 제8431호에 분류하지 않도록 해설하고 있다.

(4) 관세율표 제7308호의 용어에서 "격자주"를 예시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7308호에서 완성품뿐만 아니라 미완성인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도 해당 호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격자주를 분리한 형태인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308.2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통칙 제6호 및 제3호 가목에 따라 분류하였으므로 통칙의 순차적 적용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4단위 호의 결정에 대한 규정이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통칙 제1호에 따라 제7308호로 분류한 다음 이를 전제로 보충적 규정인 통칙 제6호에 따라 6단위 이상의 소호를 결정하여 제7308.20-0000호로 분류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철강 구조물로 보아 제7308호에 분류할 것인지, OO의 전용 부분품으로 보아 제8431호에 분류할 것인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은 상층부에서 화물을 이동시키는 지브(Jib)와 이를 지지하는 기둥으로 된 구조물인 OO(Tower mast)로 대별되고, OO이 하나씩 적층되어 기둥형태로 상층부를 지지하며, 쟁점물품은 OO를 구성하는 2 × 2 × 3m(미터) 크기의 OO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OO의 2016.6.3.자 형식승인서(안전인증부-1043호)상 쟁점OO의 최대 높이는 138m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최초 쟁점OO 수입시 지브 및 운전실 등 상층부와 함께 일정 높이까지의 OO를 수입하였다가, 건물의 높이가 올라갈 때 쟁점물품만을 별도로 수입하여 OO의 높이를 상승시킨다.

(다) OO에 쟁점물품 삽입시 OO에 설치된 상층부와 OO 사이를 텔레스코프를 이용하여 분리 및 간격을 벌린 후, 그 사이에 쟁점물품을 끼워넣어 OO의 높이(길이)를 연장(이하 이를 "텔레스코핑 작업"이라 한다)한다. 텔레스코핑 작업시 쟁점물품에 유압실린더로 들어올린 텔레스코프 케이지를 거치할 수 있도록 쟁점물품의 수직파이프 2개에 일정한 간격으로 "러그"가 돌출되어 있고, 모노레일에 쟁점물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끌어올릴 수 있도록 쟁점물품 상단의 2개의 수평바에 홈(Fish Plate)이 파여있는데, 청구법인은 이를 안내레일의 역할 등 기계적 작업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주장한다.

(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7.4.10. 쟁점물품과 유사한 OO의 타워부를 구성하는 OO을 격자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7308호로 분류하였다(품목분류4과-928호).

(마)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31호 등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에서 제8426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고정식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이러한 고정식 구조부분(기중기의 지주와 구대)이 대체로 완성된 취급기계의 부분품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제8426호로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며, 분리되어 제시하는 경우라도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안내레일 등)를 갖추고 있거나 갖추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8431호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들 구조부분은 제7308호로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다.

(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7308호에서 제7308호에 완성되거나 미완성인 금속으로 만든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포함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해설하고 있다.

(사)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격자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통칙 제1호에 따라 4단위 호를 제7308호로 분류한 다음, 6단위 이하의 소호는 통칙 제6호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를 준용하여 통칙 3호 가목에 따라 쟁점물품을 제7308.90호의 기타의 구조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제7308.20호의 격자주로 분류하였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형성된 "러그" 및 "Fish Plate"가 텔레스코핑 작업시 반드시 필요한 기계적 요소이고, 쟁점물품은 특정 OO에만 전용되며, OO의 가동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므로 제843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OO의 운전에 필요한 기계적인 장치없이 격자주 형태의 OO만 별도로 제시되어 수입신고된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6호에서 "완전한 설비의 가동부분의 작동에 필요한 기계적 요소"를 갖추지 아니한 구조 부분은 제7308호에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쟁점물품에 부착된 "러그" 및 "Fish Plate"를 완전한 설비(OO)의 가동부분 작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적 요소로 보기 어려운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8431호에서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열거된 물품은 제8431호에 분류하지 않도록 해설하고 있고, 제7308호의 용어에 격자주가 열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격자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7308호로 분류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