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2.27
  • 조회수 14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13호, 2021. 12. 27.]

1. 개정이유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 국회 비준됨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을 정하고, 긴급관세조치의 세부내용,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통보절차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협정관세 적용 물품 및 세율(안 제2조제21항, 별표 17의6 신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연도별 협정관세율을 정함.

나. 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 및 절차 등(안 제21조제22항 신설, 제22조제6항·제7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27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긴급관세조치를 하려는 경우 통보 및 협의절차,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긴급관세조치 적용기간의 범위 등을 정함.

다.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부과절차(제33조제1항, 제34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 그 내용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ftamosf@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4,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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