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2.21
  • 조회수 134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12호, 2021. 12. 17.]

1. 제정이유
「관세법」 제51조에 따르면 외국의 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무역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Polyester Filament Fully Drawn Yarn, FDY(「관세법 시행령」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5402.47.9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함
나. 적용기간은 「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시행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별로 3.95%~10.91%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 044-215-4432, FAX : 044-215-8076, e-mail : daeunly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daeunly25@korea.kr
- 팩스 : 044-215-8076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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