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공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2.21
  • 조회수 164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공고
[관세청공고 제2021-225호, 2021. 12. 21.]

1. 행정규칙명
ㅇ「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2-1호, 2022.1.1.)

2. 개정 사유
ㅇ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의 농식품부 이관('22.1월 예정)에 따른 농산물(14개) 품목 지정 제외

3. 주요 개정내용
□ 유통이력대상물품 조정(고시 별표 1)
ㅇ 유통이력 신고 대상('22.7.31. 지정기간 만료) 물품 중 농산물*(14개) 품목 지정 제외
* 황기, 냉동고추, 당귀, 건고추, 지황, 작약, 김치, 팥,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양파, 냉동마늘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규제대상 여부 : 비대상
6. 시행일자(예정) :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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