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2.13
  • 조회수 17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정비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획재정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207호, 2021. 12. 13.]

1. 제정이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가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바, 이를 인용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을 정하고 있는 4개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을 개정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국산 침엽수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412.39.9000호, 제4412.99.6100호 또는 제4412.99.9100호"를 "제4412.39.9000호 또는 제4412.99.1000호"로 함
나.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제2조 중 "제4412.39호"를 "제4412.39호, 제4412.91호, 제4412.92호"로 함
다.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701.30.9100호"를 "제3701.30.2000호"로 함
라. 일본·중국 및 핀란드산 도공(Coated) 인쇄용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제2조 중 "제4810.14.1000호"를 "제4810.14.0000호"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산업관세과, 전화 (044) 215 - 4432, 팩스 (044) 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 전자우편 : daeunly25@korea.kr
- 팩스 : 044-215-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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