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2.13
  • 조회수 176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872호, 2021. 12.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가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정한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있는바, 외국인과의 합작비율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총지분의 49퍼센트 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해외현지법인 설립국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25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24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관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93조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7항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해외현지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49퍼센트 이상일 것
나. 해외현지법인이 설립된 국가의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이 25퍼센트 미만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납입한 자본금이나 보유한 의결권이 24퍼센트 이상일 것
2.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외수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선박·어구 등의 생산수단을 투입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어획할당량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생산수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소요경비를 전액 부담하는 등 해외현지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합작상대국 어업자를 통하여 수산동식물을 채집 또는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직접 수출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수산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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