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1.11.30
  • 조회수 193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1. 11. 30.]

1. 행정규칙명
ㅇ「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1-12호, '21.1.14.)

2. 개정 사유
ㅇ 상위법과 상충하는 규정개정(가족의 범위/기간 계산/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납부), 환경변화를 반영한 이사물품 인정수량 현행화, 자동차로 인식이 곤란한 필수과세대상의 조정

3. 주요 개정내용
[1] 「민법」에 따른 가족의 범위 규정 및 기간 계산(제2조 및 제3조)
ㅇ 「민법」상 가족의 개념에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이 포함(제779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에 동 내용이 누락되었던 부분을 변경하여 가족의 정의에 포함
ㅇ 이사자 거주기간 등 계산 시 초일을 산입해 계산해 왔으나,
- 기간의 계산에 대해「관세법」제8조제2항에서「민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는 부분을 고시에 반영해 계산방식 변경(초일 불산입)
* 「민법」은 기간이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제외하고 초일 불산입 원칙 규정(제157조)

[2] 생활환경 변화 등에 따른 내구성 가정용품 인정수량 상향(제4조)
ㅇ 생활환경 변화 및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이사자가 반입하는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수량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 '08.7월 現인정수량 제정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통관현황 분석을 통해 실제 가구 수에 따라 반입하는 수량에 따라 반영

[3] 이동수단 다양화 및 규제개혁을 반영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필수과세대상 적용 제외(제6조)
ㅇ '개인형 이동장치'는 HS 제8711호(이륜자동차)에 분류되고,「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나(필수과세대상),
- ①일반자동차와 달리 자기인증 등 적용대상이 아니고, ②사용하던 고가자전거(면세가능) 등과의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필수과세대상인 '자동차'에서 제외(사용조건 등 충족 시 면세가능)

[4]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납부 대상 규정 삭제(제11조)
ㅇ 「관세법」제248조(신고의 수리)제2항에 따라 세관장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납부 대상은 불필요하여 삭제

4.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2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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