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1.27
  • 조회수 13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2-30호, 2022. 1. 21.]

1. 개정이유
2020년 11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정식 서명되고 2021년 12월 2일 국회 비준됨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등(안 제4조제20호·제21호, 제7조제1항제11호·제2항제15호, 제15조제19항, 별표 15의6, 별표 15의7, 별지 제24호의5서식 및 별지 제24호의6서식 신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따라 같은 협정의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고,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하거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하며,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마련함.
나. 원산지 조사방법(안 제24조제20호 신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는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 또는 현지조사하거나, 수출국의 관세당국 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함.
다.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안 제30조제1항·제3항·제6항)
원산지에 관계없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물품으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은 제외)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품(商用見品)을 포함시킴.

3. 주요 변경내용(안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회원국으로 다시 수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중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한 물품'을 관세가 면제되는 일시수입물품의 범위에서 제외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ftamosf@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 215 - 4474,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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