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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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84호, 2021. 12. 31.]

1. 행정규칙명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08호, '20. 3. 2.)

2. 개정사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 및 「관세법」 개정내용과 발효 예정인 한-인도네시아 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
□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정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3. 주요 개정내용
□ FTA관세법 개정사항, 신규협정 등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 정비
ㅇ 체약상대국과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 구축·운영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 근거가 법률로 규정(法§9③,§33②)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3, §12, §18)
ㅇ 품목분류의 변경으로 세액이 경정되는 경우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이 연장(45일)됨에 따라 사후적용 심사기준에 반영(§19)
ㅇ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협정 발효에 대비하여 선적 후 발급, 재발급 및 정정발급 절차 정비(§28, §34, §35, 별표3)
ㅇ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개선(§35)
ㅇ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개정에 따른 원산지 사전심사부서 등 변경사항 반영(§47~§52, §55)
ㅇ 「관세법」제232조의3 삭제('21.7.27. 입법예고)에 따른 원산지확인위원회 폐지를 반영하여 관련 조문 삭제(§51)

□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에 대한 법령상 근거 신설을 반영하고 적용대상 품목 확대·정비
ㅇ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제도 법적 근거가 부령으로 상향되고 서류 간소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26, §27, §43, 별표 2의2)
* [규칙 §10①ⅳ나목신설, §13①~③, §17①단서, §18①단서]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국내산 확인이 가능한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또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신 국내제조확인서 제출 가능
ㅇ 인스턴트커피, 콘택트렌즈 등 주요 수출품목 49개(HS번호 10단위 기준)를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별표 2의2)
ㅇ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기준 변경을 반영하여 간이확인 대상 물품의 품목번호 정비(별표 2의2)

□ 기업편의 제고를 위한 원산지증명 및 협정관세 적용 제도 개선
ㅇ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에 대해서도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20)
ㅇ 원산지증명서류 작성 부담을 완화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연 방지를 위해 자재명세서(BOM) 표준서식 마련(§27, 별지 제19호 서식)
ㅇ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생산한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현지확인대상 해제(§30)
ㅇ 정정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에 대해서도 발급신청 취하 허용(§36)

□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ㅇ FTA 포털 및 인터넷 통관포털 웹사이트 주소 현행화(§2, §21)
ㅇ 인용조문 오류 등 정비(§3, §16, §21, §22, §26, §32, §37, §45, §51)

4.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5.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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