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1.02
  • 조회수 140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1-68호, 2021. 12. 28.]

Ⅰ. 고시명
ㅇ「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0-6호 `20.2.11.)

Ⅱ. 개정사유
ㅇ WCO 제7차 HS 개정('22.1.1 시행) 및 HS 위원회의 'HS 해설서', 'HS 품목분류의견서' 개정사항을 국내에 수용하기 위함

Ⅲ. 주요 개정내용
[1] WCO 제7차 HS 개정사항의 국내 반영(주 126개, 4단위 10개 및 6단위 515개 등 총 651개 개정)
ㅇ FAO, 바젤협약 등 국제기구 요청에 따른 개정
- 식용곤충(제0410호), 구조용 목재(제4418호), 오존층 파괴물질 및 온실가스(제2903호), 화학무기 제조원료(제2930호, 제2931호), 전기전자 제품 등의 폐기물(제8549호) 등

ㅇ IT 신상품 및 교역량 확대 품목 HS 신설
- 전자적 구성요소 장착 섬유제품(제11부), 3D프린터(제8485호), 스마트폰(제8517호), 평판디스플레이(제8524호), 반도체 기반 변환기 (제8541호), 무인기(제8806호), 전자담배(제8543호)

ㅇ 보건 및 사회안전에 관한 개정
- 세포치료제(제3002호), 진단용 키트(제3822호), 플라세보 및 맹검 임상시험 키트(제3006호),

ㅇ 품목분류 명확성을 위한 개정
- 미생물성 오일(제1515호), 올리브 오일(제1509호, 제1510호), 버섯(제0709호), 전자담배 용액(제2404호), 유리섬유(제7019호), 유원지용 놀이기구(제9508호), 금속가공용 기계(제8462호) 등

[2] HS 품목분류의견서(WCO 제67차~제68차 HS위원회 결정)
ㅇ 프로폴리스(제0410호), LPG(제2711호), 철강제 케이블(제7312호), 에어콘 실외기(제8415호), 긴급 구호용 키트(제9026호)
ㅇ 식이음료(제2202호), 탈지 코코넛분말(제2306호), 라벤더 오일(제3301호), 저온살균기(제8419호), 자주식 고소작업대(제8427호) 등

Ⅳ. 개정안 및 개정전문 : "붙임"
Ⅴ. 규제대상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Ⅵ. 시행일자 :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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