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내국세율 변경공지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4.15
  • 조회수 114
내국세율 변경공지
[관세청공지, 2022. 4. 15.]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탄력세율이 변경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사항
1. 석유가스 중 부탄가스(524501)
- 현행(~22.4.30) : 220원/킬로그램
- 22.5.1~22.7.31 : 193원/킬로그램

2.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821100)
- 현행(~22.4.30) : 423원/리터
- 22.5.1~22.7.31 : 370원/리터

3.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821200)
- 현행(~22.4.30) : 300원/리터
- 22.5.1~22.7.31 : 263원/리터

□ 시행일자 : 20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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