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안내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4.12
  • 조회수 179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준 안내
[관세청공지, 2022. 4. 12.]

1. 한-인도 CEPA의 경우 2007년 기준의 통합품목분류표(HS 2007)에 기초하여 원산지증빙서류가 작성(발급)되어야 합니다.
HS 2022기준 : 수출신고서
HS 2007 기준 :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2. 다만, 對인도 수출물품에 대한 통관애로 방지를 위해 신청인이 발급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도 지침 시행 전까지 아래와 같이 현행 통합품목분류표(HS 2022)에 기초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가. 적용대상 협정 : 한-인도 CEPA
나. 제출 서류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서류
2) HS 2022 → HS 2007 품목번호 연계 증빙자료
다. 작성 방법
1) 원산지증명서 제10란에는 HS 2007 기준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2) 원산지증명서 제7란에는 HS 2022 기준에 따른 HS번호를 기재. 단, 이 경우 해당 HS번호에 해당하는 품목별원산지 결정기준(PSR)이 없거나 상이하여 통관애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
라. 시행일자 : '22.4.12.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건부터 적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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