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3.18
  • 조회수 149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2. 3. 18.] [기획재정부령 제895호, 2022. 3.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우편물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환급하도록 하고, 덤핑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우편물 등의 범위를 정하고, 덤핑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사항을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관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의 범위를 조정하고,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의 가격 산정방식을 구체화하며,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를 폐지하고,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를 확대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관한 규정 정비(현행 제20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 삭제)
덤핑방지관세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사항을 기획재정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함.

나. 관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의 범위 조정(안 제43조제2항제2호, 현행 제4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삭제)
관세 면제의 대상이 되는 국제경기대회 등 행사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추가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 이미 종료된 행사를 정비하려는 것임.

다. 물품가격 산정방식의 구체화(안 제45조제2항제1호 및 제79조의2제1항)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의 가격과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탁송품의 가격은 과세가격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등을 뺀 가격으로 하도록 하여 물품가격의 산정방식을 명확히 정함.

라.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우편물 등의 범위(안 제58조의2 신설)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우편물 등으로서 관세 환급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으로 정함.

마. 내국인의 보세판매장 구매한도 폐지(현행 제69조의3 삭제)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금액한도를 폐지함.

바. 관세 면제 대상 희귀병치료제의 확대(안 별표 2 제2호나목)
전신 중증 근무력증이나 신경섬유종증 1형 등의 환자에 사용할 치료제를 관세 면제 대상으로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

◇ 제정·개정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제27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 함은"을 ""제27조제3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이란"으로 한다.

제7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연장하려는"을 "연장하려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전에 제출한"을 "이전에"로, "거래사실 등의이 변동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래사실 등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2.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따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참가하는 세계스카우트연맹, 각국 스카우트연맹이 그 소속 대원·지도자·운영요원 등 구성원이나 다른 참가단체의 소속 대원·지도자·운영요원 등 구성원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해당 행사와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가 확인하는 물품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4조제4호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물품가격"을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별갑·산호·호박"을 "별갑(鼈甲)·산호·호박(琥珀)"으로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이란 영 제24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출신고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물품을 말한다.

제69조의3을 삭제한다.

제79조의2제1항 중 "물품가격"을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으로 한다.

제7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59조의4제2항제3호"를 "영 제259조의6제2항제3호"로 한다.

별표 1 연번 174의 번호의 소호란 중 "10"을 "11, 19"로 하고, 같은 표 연번 175의 번호의 소호란 중 "60"을 "61, 69"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감면되는"을 "면제되는"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11) 중 "헤모글로빈뇨증 및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헤모글로빈뇨증, 비정형 용혈성 요독증후군, 전신 중증 근무력증 및 시신경 척수염 범주질환"으로 하며, 같은 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가 면제되는 특정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치료제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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