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3.06.02
  • 조회수 204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관세청공고, 2023. 5. 30.]

1. 행정규칙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3-3호, '23.1.1.)

2. 개정 이유
○ 반도체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HS 8421.21-9020) 사후관리 생략물품 지정
○ AEO 업체가 수입한 부분품·원재료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단축(3년→1년) 제도개선안 반영
○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명확화

3. 주요 개정내용
□ 기업 사후관리 의무 부담 완화를 위한 사후관리 제도개선안 반영
○ 용도외 사용 우려가 낮은 반도체제조용 초순수 공급장치에 대해 사후관리 생략물품으로 지정(별표 1의 가 → 별표 1의 나)
○ 자율사후관리업체(AEO)가 수입한 부분품·원재료에 대해 기존 최대 3년간 사후관리 하던 것을 1년 이내 기간동안 사후관리 하도록 기간 단축

□ 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명확화
○ 기존 위탁대상물품인 할당관세 적용 사료(P1) 외에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한 사료(W1)를 수입추천기관 위탁대상물품으로 추가*하여 위·수탁 기관 간 관리대상 통일
* [사유] 관세청 고시 상 위탁대상 : P1 // 농림부 고시 상 수탁대상 : P1 + W1
⇨ 고시개정을 통해 위·수탁기관 간 관리대상 물품 일치(P1, W1 모두 위·수탁 관리)

4. 입안내용이 반영된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시행 일자 : 2023. 7. 1.(예정)
6.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공정무역심사팀
○ 담 당 자 : 채정균 사무관, 김송영 행정관
○ 제출기한 :
○ 제출방법 : (전화) 042-481-7883 (팩스) 042-481-7791 (전자우편) you2pia7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