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5.30
  • 조회수 149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1. 행정규칙명
ㅇ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63호, 2021.12.08.)

2. 개정 사유
ㅇ 자동차 부품 원산지 적정표시 방법 변경 및 조사의뢰 금액 기준 신설 등

3. 주요 내용
□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적정표시방법 개선(제10조제1항)
ㅇ 자동차 부품의 경우 특정한 호(HS 8708)에 한정되지 않고, 다른 호에 분류되는 자동차 부분품, 부속품도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 조사의뢰 금액기준 신설(제18조제1항)
ㅇ 원산지 허위·손상변경 사건은 전부 조사의뢰 대상이었으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발금액 2,000만원 이상 조사의뢰 기준* 신설
* 다만, 중대한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발금액 2,00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의뢰

□ 밀봉 포장·봉인 상태 수입물품 인정 범위 확대(제6조제1항)
ㅇ 현행 물품의 특성(위생, 오염, 파손 등 사유)에 따라 제한적으로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했으나, 포장·봉인하여 판매하여야 상품가치가 유지되는 물품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포장상 원산지표시 인정
* 밀봉 포장·봉인의 방식이 다양하기에 개별 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을 세관장의 판단으로 결정하도록 재량권 부여

4.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시행 일자 : 2022. 5. 25.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