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법령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 선우관세사무소
  • 날짜 2022.05.19
  • 조회수 140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고시
[관세청고시 제2022-16호, 2022-05-18, 일부개정]

1. 행정규칙명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1-33호, '21. 3. 30.)

2. 개정 사유
ㅇ 관세법·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관련 법령의 용어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정 및 용어 정비
ㅇ 이용실적이 없는 "골프채 휴대반출입 간소화 제도" 삭제, 새로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 전자신고 관련 규정 마련 등 최근 관세행정 환경변화 반영
ㅇ 단체 여행자와 성격이 유사한 군함‧군용기‧국가원수 전용기 등 특수선박(항공기) 이용자들에게도 단체 여행자 일괄신고 허용 등 휴대품 통관편의 규정 마련
ㅇ 여행자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이 관세법 제170조에서 정한 장치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
ㅇ 여행자휴대품의 FTA협정관세 적용방법, 원격지통관 처리절차 등을 실제 업무처리 방식에 맞게 관련 규정 현행화
ㅇ 별지 서식의 관련 내용 및 영문 표기 오류 일괄 수정

3. 주요 개정 내용
□ 관세법 법률 용어 반영
ㅇ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제2조, 제6조, 제8조, 제19조, 제63조)

□ 기타 법률 조항 및 용어정의 변경사항 반영
ㅇ "사후납부", "휴대품 전자신고"에 대한 용어정의 신설(제2조18,19호)
ㅇ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에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로 변경된 명칭 반영(제24조, 제45조)
ㅇ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대외무역관리규정" 법령명 오류 및 용어 반영(제3조, 제6조제1항1호, 제24조, 제45조, 제55조)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반영
ㅇ "하여야 한다"를 "해야 한다"로, "통상적으로"를 "일반적으로" 등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일제 정비 (제2조,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8조, 제31조, 제43조, 제47조, 제50조, 제53조, 제54조, 제59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 여행자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을 관세법 규정에 맞게 개정
ㅇ 관세법상 예치물품의 장치기간은 6개월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고시의 '예치물품 장치기간' 규정에는 기한이 없어 관세법에 맞게 개선(제17조제3항)
* 관세법 제170조 지정장치장 장치기간: 6개월 범위내 + 3개월(연장) 범위내
* 예치물품의 장치기간: 출국예정시기에 1개월을 가산한 기간(고시제17조3항)

□ 변화된 여행자 휴대품 통관환경에 맞도록 관련 규정 신설
ㅇ 모바일 전자신고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제출방법 규정(제5조제1항),모바일 전자신고서 인적사항 제출 생략항목 추가(제5조제3항),
ㅇ 모바일 여행자휴대품 전자신고에 다른 전자신고 세관통로 추가 (제7조제1항)
ㅇ 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 작성 및 제출 대상에 군함(군용기), 국가원수 또는 정부를 대표하는 외교사절 등의 휴대품 일괄신고 규정 신설(제10조제1항, 제4항)
- 해외 특수작전 수행, 국빈방문 및 국제행사 참여 등 특수목적으로 입국하는 국가원수‧ 외교사절 및 기타 군함(군용기) 전용 탑승자들에 대한 단체 일괄신고 허용으로 통관편의 제공
ㅇ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국가원수 등 특수선박(항공기) 이용자에 대해 출입국검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계류장 등을 통해 통관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11조제1항)
ㅇ 여행자휴대품 중 FTA협정관세 적용 시 여행자가 전자적방식으로 제출하는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로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신설(제27조제2항)
ㅇ '04년 이후 골프채 휴대반출입절차 간소화 제도의 이용이 없고 개별소비세 폐지 등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해당 절차 및 관련 규정 폐지(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 현재 운용 중인 업무절차 및 통관제도 정비
ㅇ 여행자휴대품 인정범위 등에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볼 수 없는 '품목당 1개, 전체 2개' 관련 근거 명확화 (제4조)
ㅇ 여행자가 별송품 또는 미검수하물이 있는 경우 입국지 세관장에게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확인 받은 후 통관 시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제5조제2항)
ㅇ 자진신고대상물품이 있다고 신고서 또는 전자적방법으로 신고한 여행자 및 승무원에 대해 현품확인 생략 명확화 (제15조제2항)
ㅇ 별도면세 적용 시 우선 공제하는 입국장인도장 또는 입국장보세판매장에서 구매‧인도받은 물품에 담배를 추가하여 관세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개정하고 향수의 면세범위와 동일한 부피‧중량 단위 추가(제19조)
ㅇ 여행자 휴대품의 원격지통관 절차 및 특례적용방법 등을 실제 업무처리 방식에 맞도록 개정(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ㅇ 반송신청을 위임하는 경우 위임자의 여권사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도 증빙서류로 인정 확대(제47조 제1항‧제2항)
ㅇ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반출의무 유예 시 담보금 기준을 관세법 제97조제4항의 가산세 규정에 맞게 개정(제63조제3항)
* 관세법 제97조제4항: ~ 기간 내에 수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현행) 관세 등에 상응하는 금액에 20%를 가산한 금액 → (개선) 5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될 관세의 20%를 가산한 금액
ㅇ 관세청 직제 변경 사항 반영(인천공항세관 →인천세관장, 제65조제4항)
ㅇ 실제 업무처리에 맞도록 조문정리(제5조제2항, 제6조, 제22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4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54조, 제65조)

□ 별지 개정
ㅇ 별지 제1호 개정(단체여행자 일괄신고서) (신고인/대리신고인 추가)
ㅇ 별지 제2호 개정(크루즈여행자 일괄신고서) (영문표기 오류 수정)
ㅇ 별지 제3호 개정(휴대품유치증) (영문표기 오류 수정/자진신고유무 추가/유치 장치기간 경과시 폐기절차 안내문구 추가)
ㅇ 별지 제4호 개정(휴대품예치증) (영문표기 오류 수정/안내문 수정)
ㅇ 별지 제5호 개정(유치물품 장치기간연장 신청서) (영문표기 오류 수정)
ㅇ 별지 제6호 개정(재반출조건 일시반입 골프채 보관증) (삭제)
ㅇ 별지 제7호 개정(반송위임장) (영문표기 오류 수정)
ㅇ 별지 제8호 개정(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 (영문표기 오류 수정)
ㅇ 별지 제9호 개정(재수출조건 일시반입물품 확인서) (미수출가산세 "관세 등 상당액" → "관세액" 정정/여행자통관부서 명칭/ 영문표기 오류 수정)
ㅇ 별지 제10호 개정(재수출조건 일시반입물품의 반출기간연장 신청서) (영문표기 오류 수정)
ㅇ 별지 제11호 개정(외국환신고(확인)필증) (영문표기 오류 수정)
ㅇ 별지 제12호 개정(지급수단 등의 수출입(변경)신고서(필증)) (영문표기 오류 수정)

4. 규제대상여부: "해당없음"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6. 시행 일자 : 2022.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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